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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제언

배경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제언

배경
배경

 본고는 근로자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회피하지 않도록 지원하거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정책제언으로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는 모(母)의 취업특성을 반영한 보육서비스 및 직장어린이집 확대 방안을, ‘노동시장 지위 유지와 돌봄의 탈가족화’ 측면에서는 복귀수당 및 부모보험을, ‘돌봄노동의 역할분담’ 측면에서는 남성할당제와 평등보너스 등을 제시한다.

 

 


I. 배경
논의의 배경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는 출산율 저하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현상을 초래하여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및 부양비의 증가를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존재
- 2005년 이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인구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인 2.1명에 미치지 못함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견됨1)
- 일단 저하된 출산력은 자기강화 과정을 통해 지속된다는 볼프강 룻츠(Wolfgang Luts)의 ‘저출산 덫 가설’2)과 피터 맥도날드(Peter McDonald)의 논의3)는 이미 합계출산율이 1.29명 수준인 한국의 경우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
이에 본고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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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합계출산율은 1.29명으로 2005년 1.08명을 저점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1.19) 이후 감소, 2010년(1.23)에 증가하였으며, 2011년 1.24명 수준임(통계청, 2012, 인구동태통계연보).
2) 저출산 덫 가설의 경우 ‘가임여성 인구의 감소’, ‘이상적인 자녀수의 감소’,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의 세 가지 측면이 충족될 경우 저출산의 덫에 빠지게 된다고 보고 있음(Luts, W., Skirbekk, V. and M. R.Testa, 2006, "The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 Forces that may lead to further postponement andfewer births in Europ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Applied System Analysis).
3) 맥도날드는 합계출산율이 1.3 혹은 1.4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를 1.6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1.6 수준을 유지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지적(McDonald, P. 2006, "Low fertility and the state: The efficacy of policy", Population Development Review, 32(3): 485-510).
4)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주로 보육서비스와 부모휴가제도의 영향 및 효과를 대상으로 함(Mason and Khulhtau, 1992; Ruhm, 1998; Røsen, 1999; Del Boca, 2002).


Ⅱ. 현황
한국의 경우 주 출산연령대인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낮은 M자형 곡선을 보임
이는 여성들이 결혼 초기에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일을 포기하고 전업주부로서의 일을 선택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 가사 부담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되면 다시 노동시장에 나와 취업을 희망함을 시사


 


한국의 경우 맞벌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one male breadwinner model)에서 이중부양 모델(dual earner model)로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여성에 대한 다중(이중)역할의 문제해소는 미흡한 수준임
- 유급노동과 출산 및 자녀양육은 trade-off 관계를 보인다는 논의5)와 같이, 한국사회는 여전히 ‘자녀에게 충실한 엄마’와 ‘책임을 다하는 직업여성’ 사이에서 매 순간 선택을 강요받음

부모휴가(Parental leave)6) : 외연의 확대, 낮은 실효성
부모휴가의 경우 휴가기간 연장, 급여 인상,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의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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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ennion, S. F. and A. Frayfield. 2002, "Job-family trade off", Work and Occupation, 29: 226-256.
6) 한국에서는 ‘parental leave’에 대해 육아휴직제도로 번역해 왔지만, 본고는 부모휴가제도로 번역함. 부모휴
가는 부모의 동등한 자녀양육 및 돌봄의 책임성을 전제하여 가족 책임을 강조하는데 비해, 육아휴직은 단순
히 부모 중 한명이 개인적으로 아이의 돌봄을 위해 휴직한다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임.

- 휴가사용률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휴가 전 퇴사하는 비율과 휴가 후 복귀하는 수준은 아직 미흡7)
- 낮은 소득대체수준과 인력대체수준, 고용의 연속성 보장 곤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등으로 인하여 선진국 사용률의 절반 수준



- 급여의 경우 정률제(통상임금의 40%, 100만원 한도)로, 임금대체수준은 여전히 낮으며,8) 양성평등적 문화가 조성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남성의 육아참여가 극히 저조한 실정임9)
- 업무 공백 및 동료의 업무가중에 따른 부담 등도 육아휴직 활용을 주저하게 하며, 특히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들 중 12.2%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보육서비스 : 보편성의 확대, 낮은 대응성
지속적인 보편성의 강화
          득, E=기타저소득층, (*=이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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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휴가전 퇴사하는 비율은 60%에 이르며, 휴가후 복귀하여 근무를 지속하는 경우는 3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김혜원, 2010,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일가정 양립정책”, 「노동리뷰」, 7월호: 5-22).
8) 스웨덴은 자녀가 8세에 도달할 때까지 부모 합계 최대 480일의 부모휴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390일
은 휴가직전 소득의 80%를 나머지 90일간은 1일당 180크로나를 지급. 노르웨이는 자녀가 1세가 될 때까
지 최대 54주가 제공되며, 54주간 휴가시 통상임금의 80%, 44주간 휴가시 100%를 지급(이삼식․이지혜,
2011,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은 2011년 2.4%, 2012년 2.8%에 불과한 수준임(통계청, e-나라지표).

- 보육서비스의 보육료 지원은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서 시작되어 점차 보편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고, 2013년에 이르러만0~5세를 포괄하는 전면적인 무상보육이 이루어짐
시장 중심의 전달체계
- 아동수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 이용아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중심의 보육서비스 비중이 월등히 높음
- 국․공립시설은 약 5%(이용아동 10%)에 불과하여 평균 9.7개월 대기해야 입소 가능(2012, 보육실태조사)
가수요(imaginary demand)의 창출
- 모든 아동에게 하루 12시간의 무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보육에 대한 가수요를 창출하여, 필요한 자에게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는 괴리가 존재
- 여성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풀타임 근무에서 파트타임으로 직장을 전환하여도 현재의 보육시스템은 적합하지 못하며10),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취약보육도 완비되지 못함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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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오후시간에 근무하는 part-time job이라도, 현실적으로는 오전부터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야 하고, 반대로 오후에는 보육시설의 정규시간이 빨리 종료되어 별도로 보완적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규직을 포기한 의미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11) 보건복지부(2012)의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취약보육(시간제 보육, 시간연장형․24시간․토요․휴일 보육)에 대한 필요성과 이용률은 차이를 보임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드러냄. 또한 시간제 보육의 이용기관의 65.9%가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으로 나타남.

Ⅲ. 논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출산율과 정적관계(positive correlation)를 가질수 있음
OECD 국가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과 출산율은 부적(negative)관계를 보이다가, 1985년을 기점으로 정적인(positive) 상관관계로 전환됨

- 출산 및 양육의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고 경감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로써, 일과 가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님

한국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이 M자형 곡선을 갖는 이유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할 제도 및 정책설계가 부족하기 때문13)
일반적으로 시장임금률(w)이 유보임금률(w*, reservation wage rate)보다 상대가치가 더 클 때 시장노동에의 참여가 유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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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ngelhardt, H. and A. Prskawetz, 2004, "On the changing correlation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over space and time",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0: 35-62.
13) 일반적으로 가구마다 각기 다른 시간비용과 가구생산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
는 비용은 상이함. 이때 한 가족의 예산제약은 로 표기할 수 있으며(pn=양육비용, πz=가족생산물 비용, I=가족의 총소득), pn, πz, I가 일정하다면 n과 Z의 최적량은 예산제약과 일반적인 한계효용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결국, 자녀에 대한 수요는 자녀의 상대비용과 총소득에 따라 달라짐.
자녀의 상대비용 즉, πz에 대한 pn의 증가는(pn/πz) 실질소득이 일정하다면 자녀(n)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다른 가족생산물(Z)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 따라서 양육비용을 낮추고,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통한 총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수입이 심리적 비용을 포함한 총 양육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아야 할 것임.


- [그림 7]과 같이 E₂점이 최적균형점이 될 때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이 경우 OL₁만큼의 비시장(돌봄노동)시간을, LL₁만큼의 시장(유급노동)시간을 할애하게 됨
- 기혼여성의 경우 [그림8]과 같이 L점이 최적균형점이 되어 비시장노동에 남는 경우가 많은데14), 여성의 시장임금률이 남성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유보임금률은 높아15) 이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음

추가 양육비용 및 심리적 비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취약보육이 강화되어야 함
- 보육에 대한 국가지원의 근거는 ‘보육’의 독자적인 성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주된 이유는 아동의 권리에 기초함16)
- 동시에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여성은 가정에서의 영유아에 대한 돌봄의 유인을 가지게 되고, 동시에 취업모의 경우 노동을 통해 얻은 이익과 그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계수할 때 보육에 대한 불안감도 비용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담보를 위한 국가책임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및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와 문화의 동시적 변화․발전이 요구됨
- 한국의 제도화수준은 외형적으로는 상당한 골격을 갖추었으나, 휴가제도나 노동시간 정책만으로는 일․가정의 양립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젠더 평등과 기업 문화 등 우리사회의 문화와 구성원들의 인식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그리고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일과 가족의 양립정책이 대부분 여성의 문
제로 한정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17), 돌봄노동의 역할분담을 위한 실효성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제도와 문화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부모휴가의 경우 휴가 뒤 직장의 복귀가 용이하고, 다양한 탄력근무제도의 도입으로 유급노동과 돌봄노동의 이중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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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균형점 L(수면과 식사 등의 생리적 활동을 제외한 사용가능한 하루 총시간)에서는 OL만큼의 비시장노동시
간만을 가지게 되고, 비시장노동시간의 주관적 가치를 나타내는 L점에서는 무차별곡선의 기울기인 유보임
금률(w*)이 Y₁L선의 기울기인 임금률(w)보다 높은 경우이므로 시장노동에 참여하지 않게 됨.
15) 최업모의 경우 자녀의 대리 보육비를 포함한 수많은 취업비용(취업으로 발생되는 교통비, 의상비, 활동비, 추
가 양육비용, 베이비시터 이용료 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없음에서 오는 스트레
스 등의 심리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을 생각해서 이보다 더 많은 이익이 산출될 때 시장노동을 유지하게 됨.
16)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국가와 사회가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국가개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
만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이나 보육료 지원의 근거로 삼기에는 불충분함. 여성의 취업선택은 여성의 권리이
지만 이것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개인이 담당할 수 없음. 동시에 아동보호와 심신의
건전한 발달의 도모는 필수적이며, 아동은 독자적인 권리를 지니고 태어난 존재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민
이 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이나 기타 도덕적․윤리적 훈련을 받아야 함. 더구나 아동은 보육서비스의 직접
대상이지만 그 서비스를 판단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서비스의 질을 통제하지
않으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
17) Lewis, J. 2006, "Employment and care: the policy problem, gender equality and the issue of
choice",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8(2): 103-144.


Ⅳ. 정책제언18)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30% 수준으로 확충하고,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설치비용의 지원 확대 및 융자제도를 강화하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 직장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19)

전일제 보육서비스를 취업모에게만 한정하여 제공하고, 미취업모는 ‘양육수당’과 ‘시간제 보육’을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설계 및 유인강화가 필요
- 보육취약시간에 ‘시간연장형 서비스’를 취업모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하며, 미취업모는 ‘시간제 보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

노동시장 지위 유지와 돌봄의 탈가족화20)를 위한 제도적 개선
부모휴가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부모휴가 급여수준을 인상하고, 부모휴가 기간의 소득감소에 대한 버퍼(buffer)로써 크레딧(credit) 제도의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남․녀근로자에게 공평한 방식이면서 부모휴가를 길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복귀수당’ 도입의 제도화
- 장기적으로는 부모휴가의 사회화를 위해서 기업의 부담을 전면 폐지하여야 하고, 수혜자가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 한정되므로 스웨덴식의‘부모보험’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부모휴가를 장려하기 위한 기업 인센티브 강화
- 부모휴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문화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설계가 이뤄져야 함
-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 장려금21)을 현실화하고,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의 활용기업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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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시그리드 라이트너(Sigrid Leitner)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은 세 가지 영역(보육에 대한 시장과
국가의 역할배분, 여성의 이중부담 문제, 남녀의 역할배분 문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
으며, 본고도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제언을 제시함(Leitner, S. 2003, "Varieties of Familialism: the
caring function of the family in comparative perspective", European Societies, 5(4): 353-375).
19) 직장어린이집은 일정 규모이상(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설치의무가 부과되나, 미이행시의
처벌 사항은 명시되어 않음. 따라서 처벌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가임기 여성의 고
용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처벌보다는 장려방안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0) 가족화는 학자들간의 합의된 개념 정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모호한 개념임. 고스타 에스핑-엔더슨
(Gosta Esping-Andersen)도 ‘가족화’라는 용어대신에 친가족(pro-family)과 가족주의(familism)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족화라는 용어가 혼선을 불러일으키기 쉽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Oxford Univ. Press).
본고에서의 ‘탈가족화’는 루쓰 리스터(Ruth Lister)의 개념을 차용하였는데, 그녀의 탈가족화 개념은 여성
이 돌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돌봄의 사회화(노동권)와 돌봄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독립적 삶이 가능
할 수 있는 탈상품화를 기반으로 돌봄의 가족화(부모권)를 강조함(Lister, R. 2003, Citizenship: Feminist
perspectives, Palgrave).
21) 육아휴직 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한 근
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20만원 지급하는 장려금이며,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육
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 등
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으로 신규채용된
자 1인당 매월 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

돌봄노동의 역할분담을 위한 유인(incentive) 강화
부모휴가를 양도가능한 가족수급권으로 제공하고22), 휴가 기간 중의 일정부분을 특별히 남성에게 할당하는 제도가 요구됨
- 남성할당제(Papa/Daddy Quota)를 도입하되 남성들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기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상실하게 되는(use or lose)’보다 강력한 유인체계를 채택23)
- 스웨덴과 같이 평등 보너스(Gender equality bonus)를 도입하여 부모휴가 기간을 부부가 비슷한 기간씩 나누어 사용하면 급여액을 추가해주거나, 독일과 같이 부모가 각각 두 달 이상의 부모휴가를 사용할 때 ‘보너스 2개월’을 추가하여 전체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동시에 현재 3~5일의 부성휴가(Paternity leave)를 1~2주로 연장하고, 통상임금의 100%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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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우리나라처럼 애초에 개인에게 수급권이 부여되어 부부간에 양도가 불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는
국가(프랑스, 네덜란드 등)도 있지만, 이러한 나라들은 이미 매우 강력한 남성할당제가 도입되어 있음.
23) 일정기간을 아빠만 사용할 수 있는 남성할당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써, 1993년 노르웨
이에서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이후 스웨덴에서 1995년 도입함. 조사결과에 의하면 북유럽 국가의 남성들
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남성과 비교해 볼 때 부모휴가를 더 많이 사용하고, 가정내 아동양육의 문제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Duvander, A. and M. Johansson, 2010, What are the effects of reforms
promoting father's parental use?, Swedish Social Insurance Inspector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