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한 대형마트 규제 완화 추진의 문제점과 대안
배경박근혜 정부에서 경제활성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음. 이 결과 대형마트와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종사자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름
1)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존중 2)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3) 대형마트의 입지 규제 4)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를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I. 검토배경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하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주장
○박근혜 정부는 각종 규제혁파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공개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하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주장
○박근혜 정부는 각종 규제혁파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공개
-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밝히는 자리임과 동시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시간제약을 두지 않는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
-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 핵심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련된 투자가 발목 잡히고 경제활력의 의지가 꺾이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가 내수와 수출의 선결조건으로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임
- 박근혜 대통령의 모두발언 핵심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련된 투자가 발목 잡히고 경제활력의 의지가 꺾이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가 내수와 수출의 선결조건으로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임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하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종사자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임
-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대형마트 규제는 대형마트의 매출액만 감소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켜 납품업체와 협력업체도 동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근거로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주장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하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은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중소상인 및 전통시장 종사자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임
-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이와 함께 대형마트 규제는 대형마트의 매출액만 감소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켜 납품업체와 협력업체도 동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근거로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주장
Ⅱ. 대형마트 규제정책 성과에 대한 논란
■대형 유통업체들의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압력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의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만큼 그 결정배경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완화 움직임은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임
-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6일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대기업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장악은 결과적으로 해당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후 불과 몇 달만에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한 대형마트 규제완화 움직임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Ⅱ. 대형마트 규제정책 성과에 대한 논란
■대형 유통업체들의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압력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의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만큼 그 결정배경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규제완화 움직임은 사회적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임
-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6일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배경에는 대기업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장악은 결과적으로 해당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후 불과 몇 달만에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편승한 대형마트 규제완화 움직임은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규제는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존재하지만 해당 규제가 마련된 근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로 무조건적으로 역기능만 부각하여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려움
-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나타난 효과는 크지 않는 반면에 대형마트와 관련된 협력사들의 매출액은 감소하였다는 역효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음
-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의 본래 목적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발전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점은 무시하고 있음
- 따라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역효과와 순효과 모두를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인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규제는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존재하지만 해당 규제가 마련된 근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로 무조건적으로 역기능만 부각하여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려움
-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나타난 효과는 크지 않는 반면에 대형마트와 관련된 협력사들의 매출액은 감소하였다는 역효과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음
- 하지만 대형마트 규제의 본래 목적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발전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점은 무시하고 있음
- 따라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역효과와 순효과 모두를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인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서 대형마트 주변에 위치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매출액과 고객수 모두가 증가하고 있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효과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잘못됨(표 1 참조)
-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매출액은 해당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실시된 2012년 4월 매출액과 고객수는 각각 13.9%, 12.0% 증가, 2013년 4월에는 각각 9.1%, 8.7% 증가 그리고 2014년 1월에는 각각 12.9%, 9.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즉,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실시된 이후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은 평균 10% 정도의 매출액과 고객수 증가효과를 경험함
- 이와 함께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에 대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53.5%로 나타나 도움이 안되었다는 비중(15.8%) 보다 크게 나타나 대형마트 주변의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서 대형마트 주변에 위치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매출액과 고객수 모두가 증가하고 있어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효과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잘못됨(표 1 참조)
-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의 매출액은 해당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실시된 2012년 4월 매출액과 고객수는 각각 13.9%, 12.0% 증가, 2013년 4월에는 각각 9.1%, 8.7% 증가 그리고 2014년 1월에는 각각 12.9%, 9.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즉,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실시된 이후 전통시장과 중소상인은 평균 10% 정도의 매출액과 고객수 증가효과를 경험함
- 이와 함께 대형마트·SSM 영업규제에 대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53.5%로 나타나 도움이 안되었다는 비중(15.8%) 보다 크게 나타나 대형마트 주변의 소상공인들은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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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실시되었다가 해제된 서울 강동과 송파 지역의 전통시장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실시되었을 때 전통시장 매출액이 40%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표 2 참조)
- 주목할 점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해제된 이후 강동과 송파지역 전통시장의 매출액(10.9만원)과 고객수(9.5명)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효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임
- 뿐만 아니라 강동과 송파 이외 지역의 전통시장에서도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라 일평균 40% 정도의 매출액과 고객수 증가가 나타남
- 이와 함께 대형마트 인접지역 시장에서 매출액 증가는 42.9%로 인접하지 않은 시장에서의 매출액 증가 36.3%보다 높게 나타나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 주목할 점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해제된 이후 강동과 송파지역 전통시장의 매출액(10.9만원)과 고객수(9.5명)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효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임
- 뿐만 아니라 강동과 송파 이외 지역의 전통시장에서도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라 일평균 40% 정도의 매출액과 고객수 증가가 나타남
- 이와 함께 대형마트 인접지역 시장에서 매출액 증가는 42.9%로 인접하지 않은 시장에서의 매출액 증가 36.3%보다 높게 나타나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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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실시된 기간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규제가 대형마트의 매출액을 감소시켰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시작된 2012년 대형마트 판매액은 44조 3천억원 정도에서 2013년에는 45조 1천억원 정도1)로 8천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매출액 감소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2012~2013년 동안 대형마트의 판매액 증가율 1.9%는 백화점, 슈퍼마켓 등을 포함한 조사대상 전체 업태2)의 판매액 증가율인 1.2%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실시되었어도 대형마트에서 주장한 매출액 감소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대형마트가 온·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 2012~2013년 동안 대형마트의 판매액 증가율 1.9%는 백화점, 슈퍼마켓 등을 포함한 조사대상 전체 업태2)의 판매액 증가율인 1.2%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결과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실시되었어도 대형마트에서 주장한 매출액 감소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대형마트가 온·오프라인 판매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대형마트는 해당 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어민들의 판로 확대로 피해가 상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일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통시장 매출 증가로 인하여 농어민들의 매출이 증가
-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로 발생한 농어민의 피해는 전통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매출 감소분을 상쇄함
- 특히,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의 가장 큰 목적은 상생임을 상기한다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완화는 결과적으로 과점형태의 유통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게 존재함
- 과점형태의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의 우월적 지위로 납품가 인하 등의 불공정 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납품업체의 소득감소로 귀결될 것임
■대형마트는 해당 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농어민들의 판로 확대로 피해가 상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일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통시장 매출 증가로 인하여 농어민들의 매출이 증가
-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로 발생한 농어민의 피해는 전통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함으로써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매출 감소분을 상쇄함
- 특히,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의 가장 큰 목적은 상생임을 상기한다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완화는 결과적으로 과점형태의 유통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게 존재함
- 과점형태의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의 우월적 지위로 납품가 인하 등의 불공정 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납품업체의 소득감소로 귀결될 것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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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청 소매업태별 판매액 조사
2) 업종과 함께 소매업 분류에 사용되는 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업종은 상품의 종류, 즉 무엇을 파는가(예: 과일과게, 서점, 문구점 등)로 분류하는 방법이라면 업태는 상품의 판매방법의 차이, 즉 어떻게 파는가라는 관점에서 분류함. 예를 들어 편의점은 24시간 형태로 판매하며, 대형마트는 셀프서비스 방식으로 판매 그리고 백화점은 판매원이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판매함
2) 업종과 함께 소매업 분류에 사용되는 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업종은 상품의 종류, 즉 무엇을 파는가(예: 과일과게, 서점, 문구점 등)로 분류하는 방법이라면 업태는 상품의 판매방법의 차이, 즉 어떻게 파는가라는 관점에서 분류함. 예를 들어 편의점은 24시간 형태로 판매하며, 대형마트는 셀프서비스 방식으로 판매 그리고 백화점은 판매원이 고객들에게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판매함
■대형마트의 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대형마트의 주장에 대해서 대다수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5.8%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39.5%는 영업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함(그림 1 참조)
-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5.8%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39.5%는 영업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함(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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