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및 주택정책을 통한 중서민 주거지원 방안
배경정부는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을 뿐 반응은 냉담. 임차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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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정책 방향과 한계
○정부 주택정책 방향
- 정부는 기존 MB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주택 시장 매매활성화 정책을 유지
- 각종 규제완화 및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으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며 각종 저금리 대출을 통하여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더욱이 최근에는 매매활성화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임대차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 강화 등의 방안이 대표적
○정부 주택정책의 한계
-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에서 월세로 임차형태가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으나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소득공제 이외에 전무한 실정
- 또한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1) 매매가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세물량이 시장의 다수를 차지
- 기존 매매활성화 정책에서 2014.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여 임대차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중·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평가
- 더욱이 정부의 주택정책이 중·서민 지원과 매매활성화를 오고가는 상황에서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였으며 매매가격 및 임대차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딜레마 현상 발생
■중·서민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한계와 가계 가처분 소득의 감소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인 LH공사의 재정상태 악화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자본 유인책의 한계로 인하여 더 이상 중·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
- 또한 임차수요를 무리하게 매매수요 전환하면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게 되고 월세化가 가속화되어 가계 가처분소득의 감소 및 소비위축의 문제발생
- 주택시장 문제관련 현 정부의 정책적 창의성 한계로 지원방안 부재
- 따라서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비교법적 검토 필요
■뒤플로법의 도입 배경
○프랑스의 임대주택 현황
- 프랑스의 임대주택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은 22%이며,
- 민간 임대주택의 대부분인 95%가 개인소유주택이며 민간임대주택회사나 기업형식의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비율은 낮음3)
- 프랑스는 낮은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소유회사 및 건설업자가 적극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률과 제도 마련
○도입 목적
- 프랑스의 인구밀집지역 내에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건설 및 임대장려정책을 추진
-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임대업자와 수요자인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정책 방향
■뒤플로법의 주요 내용과 효과
○임대인 세제혜택과 조건
- 뒤플로법은 2013년 예산법(la loi des Finances de 2013)에 반영되어 가계주택 구입과 임대장려를 위하여 2013.1.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이 2013.1.1부터 2016.12.31까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뒤플로법의 적용을 받게 됨4)
- 주택구입자는 투자비에 약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게 되고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최대 약 6,000유로에 해당
-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상 주택은 신규주택5)으로서 가격이 30만 유로 이하여야 하며 ㎡당 5,500유로 이하일 것으로 조건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6)
- 또한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16%가 적용되지만 임대주택을 5년간 소유한 경우에는 일반세율보다 낮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세제혜택 부여
- 이러한 세제혜택은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구분(Aa지역, A지역, B1지역, B2지역)7)
- 신규 건설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구입자의 20% 이상이 최초 자가 주택소유자여야 하며,
- 임대요건도 새로운 주택의 완공시점에서부터 12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 최소 9년간 임대하여야 하는 등 기존 셀리에법보다 임대요건 강화
- 기존 셀리에법과 동일하게 지역별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상한액 설정
- 대략 연간 50만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지역별 임대료와 임차인의 소득액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서민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지원이 가능
- 더욱이 지역별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대도시 근처에 직장이 있거나 생활터전이 있는 경우 저소득층이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고 그 주변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
는데 프랑스의 주택부장관인 셀리에와 뒤플로의 이름을 따서 본 법안이 만들어 졌다.
3) 김근용 외 6인, “부동산 정책의 과제와 정책방안”, 국토연구원, 2012.12, 61면.
4) 기존 셀리에법은 2009.1.1부터 2012.12.31까지 4년 여 동안 30만 유로 이하의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주택
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투자비의 25%까지, 최장 9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
5) 신규주택은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신규로 건설하는 경우, 완공예정인 경우, 건축주가 자체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
베이션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6) 실례로 50㎡ 아파트 가격을 30만 유로라고 하여도 실제 감면 받는 금액의 한도액은 50㎡*5,500유로로 최대 27만 5천
유로이기 때문에 감면받은 세금은 27만 5천 유로에 한정된다.
시 및 코르시카 섬, B2지역은 5만 이상 25만 이하의 소도시, C지역은 그 외 지역
셀리에법 임대료 상한선 http://www.scellier.fr/les-plafonds-2012-en-loi-scellier.php
■임대주택 공급 방향의 다각화 및 임대인에 대한 인식 전환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필요
- 임대주택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2012년 기준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은 1,487천호로 임대주택 수요 7,699천호의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80.7%는 개인에 의하여 공급된 것으로 추정
- 개인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2006년 이후 총 임차수요의 80.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기준 민간이 공급한 임대주택 6,711천호 중 92.6%를 차지할 정도로 개인의 임대주택 공급기여도가 높음9)
- 더욱이 대규모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시기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음10)
- 결론적으로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추가적인 확대보다는 민간임대시장의 주요 공급자인 개인임대주택 공급자와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 및 활성화
■임대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필요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임대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음
- 임대인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 계층이며 근로소득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별다른 노력 없이 단순히 주택임대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투기적 사업자라는 사회적 편견
- 더욱이 임대사업자는 엄연히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 하지만 이러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전월세 가격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적극적인 임대차시장 참여와 임대사업자 육성이 필수
10)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LH공사와 민간건설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더 이상 임대주택의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음. 따라서 개인 또는 소규모 업자의 임대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
○임대인에 대한 규제와 혜택의 조화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정의에 따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타당하며, 지하경제 양성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
- 다만, 임대인에 대하여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주택정책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저소득층에게 정책적으로 주택을 지원하는 경우 공제 및 감가상각 인정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11)
- 또한 중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지역별 임대료 상한선과 소득기준 등 구체적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제공
○임대사업자 유인 및 지원제도 마련
- 정부는 공공임대차시장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공공리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법이 제정되었고 공공리츠는 이러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기업형 민간임주택 사업자를 양성하여 다수의 임대주택을 공급 가능
- 다만, 민간자본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충족시켜야 함12)
- 공공임대주택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민간임대사업 참여자에게 10%, 5%등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안정적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노후된 주택의 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등 저렴한 주택 제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
○수요자 중심의 주택 제공
- 우리나라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준공 소재지가 거주자의 근무지와 달라 출퇴근 및 생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주의 장애요소가 됨
- 따라서 임대주택(민간 또는 공공을 불문함)을 공급하되 서울중심, 서울 외곽, 수도권, 기타 지역 등으로 소재지를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함
-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 시행규칙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고시
- 또한 가구 형태를 1·2인 가구인지 또는 다가구인지를 구분하여 임대료에 차등을 두고 연간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야 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여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였음. 하지만 다수의 미등록 임대사업자가 참여하기엔 조건
이 까다롭고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기존 혜택과 별 차이가 없어 실질적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음.
12) 리츠사업의 경우 낮은 기대수익으로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
구하고 주택 매입과 주거용지 가격은 높고, 임대료 상승을 무한정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약 2~4%대
일 것으로 보이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통 5~7%의 수익률을 충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