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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조세 및 주택정책을 통한 중서민 주거지원 방안


배경

조세 및 주택정책을 통한 중서민 주거지원 방안

배경
배경
-프랑스의 뒤플로법 검토와 시사점-

 정부는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을 뿐 반응은 냉담. 임차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비교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프랑스는 인구밀집지역 내에 주택 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 건설 또는 임대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셀리에법과 뒤플로법이 대표적인 방안. 주요내용은 임대주택 투자자에게 투자비 보장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또한 지역별로 임대료 상한액을 두어 임차인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더불어 임차인의 소득상한액을 두어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하고 있음. 요컨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대도시 근처에 직장이 있거나 생활터전이 있는 저소득층이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고 그 주변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세·주택 정책적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음. ① 중서민 주거안정화를 위하여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한계를 인식하고 민간임 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임대인을 단순히 불로소득을 올리는 투기적 사업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월세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임대시장 참여자로 파악. ③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과세하되, 세제혜택의 부여 및 임대주택 감가상각 인정, 주택노후 정비 보전 등 다양한 임대업자 지원 제도마련. ④ 중서민의 실질적 주거 안정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택 제공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단기간의 정책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맞는 개별적 중장기적 제도 확립 및 정책마련 필요. 더욱이 임차인의 주거안정화를 위한다면 임차인에게 맞는 현실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I. 정부의 주택정책 한계와 중서민 주거지원 방안의 필요성
정부 주택정책 방향과 한계
정부 주택정책 방향
- 정부는 기존 MB정부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주택 시장 매매활성화 정책을 유지
- 각종 규제완화 및 취득세 영구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으로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며 각종 저금리 대출을 통하여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더욱이 최근에는 매매활성화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임대차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및 금융지원 강화 등의 방안이 대표적

정부 주택정책의 한계
-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에서 월세로 임차형태가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으나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소득공제 이외에 전무한 실정
- 또한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1) 매매가격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세물량이 시장의 다수를 차지
- 기존 매매활성화 정책에서 2014.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여 임대차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중·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평가
- 더욱이 정부의 주택정책이 중·서민 지원과 매매활성화를 오고가는 상황에서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였으며 매매가격 및 임대차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딜레마 현상 발생

중·서민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한계와 가계 가처분 소득의 감소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인 LH공사의 재정상태 악화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민간 자본 유인책의 한계로 인하여 더 이상 중·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
- 또한 임차수요를 무리하게 매매수요 전환하면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게 되고 월세化가 가속화되어 가계 가처분소득의 감소 및 소비위축의 문제발생

임차인에 대한 현실적 지원정책 부재 및 새로운 활로 모색 필요
- 주택시장 문제관련 현 정부의 정책적 창의성 한계로 지원방안 부재
- 따라서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비교법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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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3월 말 기준 80주 연속 상승.(한국감정원)

Ⅱ. 프랑스의 뒤플로법2) 검토
뒤플로법의 도입 배경
프랑스의 임대주택 현황
- 프랑스의 임대주택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의 비중은 22%이며,
- 민간 임대주택의 대부분인 95%가 개인소유주택이며 민간임대주택회사나 기업형식의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비율은 낮음3)
- 프랑스는 낮은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소유회사 및 건설업자가 적극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률과 제도 마련

도입 목적
- 프랑스의 인구밀집지역 내에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건설 및 임대장려정책을 추진
-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임대업자와 수요자인 세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정책 방향

뒤플로법의 주요 내용과 효과
임대인 세제혜택과 조건
- 뒤플로법은 2013년 예산법(la loi des Finances de 2013)에 반영되어 가계주택 구입과 임대장려를 위하여 2013.1.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 프랑스에 거주하는 사람이 2013.1.1부터 2016.12.31까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뒤플로법의 적용을 받게 됨4)
- 주택구입자는 투자비에 약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게 되고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최대 약 6,000유로에 해당
-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 대상 주택은 신규주택5)으로서 가격이 30만 유로 이하여야 하며 ㎡당 5,500유로 이하일 것으로 조건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6)
- 또한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16%가 적용되지만 임대주택을 5년간 소유한 경우에는 일반세율보다 낮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세제혜택 부여
- 이러한 세제혜택은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구분(Aa지역, A지역, B1지역, B2지역)7)

임대요건과 임대료 상한액
- 신규 건설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구입자의 20% 이상이 최초 자가 주택소유자여야 하며,
- 임대요건도 새로운 주택의 완공시점에서부터 12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하여 최소 9년간 임대하여야 하는 등 기존 셀리에법보다 임대요건 강화
- 기존 셀리에법과 동일하게 지역별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료 상한액 설정


뒤플로법의 효과
- 대략 연간 50만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지역별 임대료와 임차인의 소득액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서민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주택지원이 가능
- 더욱이 지역별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대도시 근처에 직장이 있거나 생활터전이 있는 경우 저소득층이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고 그 주변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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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의 경우 주택관련 정책 및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해당 장관의 이름을 따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
는데 프랑스의 주택부장관인 셀리에와 뒤플로의 이름을 따서 본 법안이 만들어 졌다.
3) 김근용 외 6인, “부동산 정책의 과제와 정책방안”, 국토연구원, 2012.12, 61면.
4) 기존 셀리에법은 2009.1.1부터 2012.12.31까지 4년 여 동안 30만 유로 이하의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주택
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투자비의 25%까지, 최장 9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
5) 신규주택은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신규로 건설하는 경우, 완공예정인 경우, 건축주가 자체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
우, 기존의 주택을 리노베이션 하는 경우, 주택용도가 아닌 건물의 주택을 전환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구입하여 리노
베이션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6) 실례로 50㎡ 아파트 가격을 30만 유로라고 하여도 실제 감면 받는 금액의 한도액은 50㎡*5,500유로로 최대 27만 5천
유로이기 때문에 감면받은 세금은 27만 5천 유로에 한정된다.
7) Aa 지역은 수도인 파리시 중심, A지역은 파리시와 교외지역, B1지역은 인구 25만 이상 프랑스의 주요도시와 해안 도
시 및 코르시카 섬, B2지역은 5만 이상 25만 이하의 소도시, C지역은 그 외 지역
8)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jsessionid 2014 뒤플로법 및
셀리에법 임대료 상한선 http://www.scellier.fr/les-plafonds-2012-en-loi-scellier.php

Ⅲ. 뒤플로법의 조세·주택 정책적 시사점
임대주택 공급 방향의 다각화 및 임대인에 대한 인식 전환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필요
- 임대주택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2012년 기준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은 1,487천호로 임대주택 수요 7,699천호의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80.7%는 개인에 의하여 공급된 것으로 추정
- 개인이 공급한 임대주택은 2006년 이후 총 임차수요의 80.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기준 민간이 공급한 임대주택 6,711천호 중 92.6%를 차지할 정도로 개인의 임대주택 공급기여도가 높음9)
- 더욱이 대규모 민간 건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시기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음10)
- 결론적으로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추가적인 확대보다는 민간임대시장의 주요 공급자인 개인임대주택 공급자와 민간임대사업자를 육성 및 활성화

임대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 필요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임대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음
- 임대인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 계층이며 근로소득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별다른 노력 없이 단순히 주택임대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투기적 사업자라는 사회적 편견
- 더욱이 임대사업자는 엄연히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 하지만 이러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전월세 가격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적극적인 임대차시장 참여와 임대사업자 육성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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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용범, “임대주택리츠, 아직은 시기상조” 한국신용평가보고서, 2014.01, 3면.
10)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LH공사와 민간건설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더 이상 임대주택의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음. 따라서 개인 또는 소규모 업자의 임대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

임대사업자 지원 제도 및 수요자 중심의 주택제공
임대인에 대한 규제와 혜택의 조화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정의에 따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타당하며, 지하경제 양성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
- 다만, 임대인에 대하여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주택정책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저소득층에게 정책적으로 주택을 지원하는 경우 공제 및 감가상각 인정 등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11)
- 또한 중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지역별 임대료 상한선과 소득기준 등 구체적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제공

임대사업자 유인 및 지원제도 마련
- 정부는 공공임대차시장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공공리츠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법이 제정되었고 공공리츠는 이러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기업형 민간임주택 사업자를 양성하여 다수의 임대주택을 공급 가능
- 다만, 민간자본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충족시켜야 함12)
- 공공임대주택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민간임대사업 참여자에게 10%, 5%등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안정적 수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또한 노후된 주택의 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하는 등 저렴한 주택 제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

수요자 중심의 주택 제공
- 우리나라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준공 소재지가 거주자의 근무지와 달라 출퇴근 및 생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주의 장애요소가 됨
- 따라서 임대주택(민간 또는 공공을 불문함)을 공급하되 서울중심, 서울 외곽, 수도권, 기타 지역 등으로 소재지를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함
-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 시행규칙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고시
- 또한 가구 형태를 1·2인 가구인지 또는 다가구인지를 구분하여 임대료에 차등을 두고 연간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야 함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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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리나라는 그동안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통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강화된 조세감면과 금융지원을 제공하되 민간임대
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여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였음. 하지만 다수의 미등록 임대사업자가 참여하기엔 조건
이 까다롭고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기존 혜택과 별 차이가 없어 실질적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음.
12) 리츠사업의 경우 낮은 기대수익으로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
구하고 주택 매입과 주거용지 가격은 높고, 임대료 상승을 무한정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약 2~4%대
일 것으로 보이나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통 5~7%의 수익률을 충족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