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증세안에 대한 우려와 중장기 증세정책의 방향
배경최근 정부는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고 |
■최근 정부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안을 발표
○주요내용은 ①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며, 물가상승률과 연동하 여 지속적 인상을 추진하고 종가세 방식의 개별소비세를 새롭게 도입, ② 주민세의 경우 2년에 걸 쳐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이 경우 내년과 내후년 각각 3천 원씩 인상, ③ 자동차세는 2017년까지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에 대하여 100% 인상하며 올해보다 2만 원 이상 부담 증가 예상
○국가 재정현황
- 정부는 올해 국세 세입예산을 216.5조원으로 책정하였으나 상반기 거두어들인 세금은 98.4조원으 로 세수진도율이 45.5%에 머물러 있음
- 공식적으로 발표한 세수부족분만 해도 약 8.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약 20조 원 가량 확대 편성하였음
○“증세는 없다.”는 정부의 조세정책기조
- 박근혜대통령은 취임 초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며 “자신의 임기동안 증세는 없을 것”이며 특히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인세 증세는 단호히 거절
- 지난달 세재개편 당시 최경환경제부총리도 “재임 중 법인세 인상은 없다.”고 하여 박근혜정부의 조세정책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 함
○이처럼 정부의 딜레마는 지출해야할 돈은 많은데 새롭게 거두어들일 돈은 적고, 국가채무까지 고 려하자니 정공법이 아닌 꼼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통한 사내유보금 과세는 법인세를 올리지 않기 위한 우회방안이며,
-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의 인상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열악한 지방재정 강화 등의 명분을 든 편법 적인 서민 증세방안
■부족한 세수확보만을 위한 증세정책의 한계1)
○ 중서민에게 더 큰 위협이 되는 일방적 증세정책
-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각종 증세정책 가운데 주민세·자동차세의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률을 대상자에게 부담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부담이 큼
- 담뱃세의 경우에도 각자의 담세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물품에 부과되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중서민에게 큰 타격으로 작용
- 반면, 대기업은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통한 세제혜택을 받으며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아직도 다방면의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 증세의 원칙과 기본이 조세정의와 공평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정책적 비 전제시 없이 부족한 세원을 채우기 위하여 증세하고 있음
○중앙재정의 확대와 지방재정의 악화
-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경우 지방세의 비중이 62%에서(전체 세금 1,550원 가운데 962원) 43%가 되어(세금 3,818원 가운데 1,450원) 약 20% 정도 급락
- 물론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에서 얻은 국세의 40%를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지원 하여 지방재정에 긍정적 효과는 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세수입에 따라 중앙의 지 원을 받기 때문에 실제 증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
- 결국 담뱃세 인상 통하여 중앙의 재정은 강화될 수 있으나 지방재정은 여전히 위기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2)
- 더욱이 담뱃값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도를 의심케 함
■내수활성화 악화와 기타 증세 확대
○내수활성화 악영향 및 소비 위축의 위험
-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현 정부의 경제 목표이지만 국민적 동의 없는 우회증세는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
- 특히 중·서민의 소득을 늘려야 내수가 살아날 수 있는데 담뱃세와 같은 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은 오히려 중서민의 가처분 소득 감소를 가져올 위험
○기타 죄악세의 증세와 같은 꼼수 만연
- 담뱃값 인상의 명분은 국민 건강증진이지만 실상은 부족한 재정 확보 목적이 있으며 같은 명분으 로 정부는 결국 모든 죄악세의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
- 가깝게는 주세(酒稅)에도 개별소비세의 부과와 같은 인상안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실제 지난 6월 문형표 복지부장관도 주세인상에 대한 의견을 제시
- 또한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정책적 목적으로 담배에 부과할 수 있는지는 의문
- 결국 술·담배, 경마·경륜, 스포츠 토토, 카지노 등 다방면의 죄악세에 대한 인상과 함께 직접세 증 세보다 소비세의 증세가 현실화되어 서민경제를 위협
■복지를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다는 국민인식의 전환과 로드맵 제시
○국민의 복지혜택을 위해서는 일정부분 증세가 필요
- 우회적인 증세보다는 필요한 세수와 정책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제시하여 직접적 증세의 공감 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
- 또한 “대가없는 복지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제시하여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야 함
- 더욱이 우리국민의 다수가 복지국가를 염원한다면3) 그에 맞는 로드맵이 있어야 하며 정치적
이익을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목표로 합리적 증세안 필요
■중장기 증세정책의 방향
○조세의 기본원칙은 형평
- 일방적 증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증세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의 공평한 부과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
- 따라서 증세에 앞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소득계층과 대기업부터 서서히 증세하여 국민 전 체를 증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경제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직접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증세
- 과거 25%인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현재 22%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최고세율을 원래수준으로 회 복하거나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 필요
- 더욱이 각종 비과세·감면 규정으로 대기업 실효세율(18.5%)은 중견기업의 실효세율(19.5%)보다 낮기 때문에 비과세·감면규정에 대한 정비
- 소득세의 경우 과표구간 조정을 통한 증세방법이 직접적 세율인상보다 적용하기 쉽지만 근본적으 로는 각종 소득공제와 비과세·감면 혜택을 줄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도록 하여야 함4)
- 더불어 세무조사 강화를 통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없도록 하여 조세정의 달성
○사회복지세의 도입과 부가가치세 조정
- 사회복지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 누진도를 가진 직접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surtax)
- 이 경우 기존 세금에 10% 단일세율로 부과하면 2013년 기준 약 10조 원 가량 조성가능5)
- 또한 2013년 한해 부가가치세 수입은 약 56조원으로 소득세(약 47.8조원)와 법인세(약 43.9조원) 보다 비중이 크며, 현재 우리나라는 10% 세율이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에서의 인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부가가치세는 역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필요 재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조 정
4) 현재 근로자의 약 40%는 과세표준이 납세기준인 과표(1200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음. 근로자 593만 명으로 전체의 39.1% (국세청 통계자료, 2012)
5) 사회복지세법안 신설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2013.05)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