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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국가재정 악화 위험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배경

국가재정 악화 위험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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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루고자 함. 실제로 내년예산은 올해 대비 20조원 가량 늘어난 376조원 규모이며 복지예산도 115.5조원으로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음. 더불어 SOC예산도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일자리·창조경제 예산도 전년 대비 확대 편성.

하지만 정부는 확장적 재정운용의 이면에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걱정할 필요가 있음. 2014. 7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8.6조원 늘어난 503.3조원으로 집계되었고 정부가 내년 예상한 국가채무 규모로 570.1조원으로 GDP대비 35.7%를 기록할 전망. 더욱이 이러한 국가부채의 증가속도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PIIGS국가 중 스페인·그리스·이탈리아보다 빠른 추세를 보이고 있음. 비록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아직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복지수요 증대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

이와 관련된 재정확보 방안으로 ① 복지정책 확대와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합리적 증세안, ② 불필요한 SOC사업의 과감한 축소, ③ 중장기 재정건전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적 재정운용 결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을 제시함


Ⅰ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 및 예산 편성

■ 확장적 재정운용과 예산 편성을 통한 경제활성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

- 침체된 민간 부분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확장 재정

- 이를 통하여 「경기부진→세입감소→지출축소」로 이어지는 축소균형의 고리를 단절

- 정부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으로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경제성장-건전재정 간 선순환 구조 정착 등 재정의 기초체력을 강화하여 중장기 재정건전성 회복안을 마련코자 함

 2015년도 예산안 모습

-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0.2조원 늘어난 376조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은 5.7% 상승

-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이고 통상적 추경 규모( 5~6조원 수준)를 훨씬 넘어서는 금액

- 반면, 세입은 지난 해 약 8.5조원의 세수결손이 있었으며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고 국세수입은 약 2.3%(5조원) 증가에 불과

- 그나마 담뱃값 인상에 따른 개별소비세 1.7조원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국회 처리과정에서 축소 예상

 

 예산편성의 세부사항

 SOC 예산 6년 만에 최고

- 박근혜정부 초기 2017년까지 SOC예산을 5.7%씩 줄여 나가기로 하였으나 2015년 관련 예산은 7,000억 늘어난 24.4조원으로 편성

- 이는 철도시설 보강, 싱크홀 탐사 장비 구입 등 안전예산이 확대된 측면도 있지만,

- 선거 공약과 관련된 SOC 예산 확대(서해선 복선전철 예산)와 신규 SOC 사업의 증가(광주순환고속도로 등) 그리고 이미 공사가 시작된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편성예산 대폭 증가

  일자리·창조경제 등 예산 확대

- 여성 등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 14.3조원 증가한 7.6% 확대편성

- “판교 창조경제밸리”육성 등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8.3조원으로 올해보다 17.1% 증가

-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 예술인이 확대되는 등 문화·체육·관광 예산도 6조원으로 10.4% 증액

  가파른 복지예산 증가

- 내년 예산 중 115.5조원이 복지 분야에 투입되며 전체예산 대비 복지예산의 규모는 약 30.7%로 지난해 보다 9.1조원(8.5%) 증가

- 기초연금 추가예산 약 4.4조원, 무상보육 확대 0.9조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확대 0.6조원 등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관련 예산이 상당

- 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은 올해 36.4조원에서 39.7조원으로 약 9% 증가예상 되며 국민연금 수혜자 확대(물가 연동분 고려)로 총 급여는 약 2조원 증가

 

Ⅱ 국가채무 증가와 가파른 채무증가 속도

 확장재정 정책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및 문제점

 국가채무 500조원 돌파

- 2014. 7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한 달 전보다 8.6조원 늘어난 503.3조원으로 집계

- 정부는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4년 중앙정부채무(국가채무) 499.5조원으로 전망하였으나 올해 중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미 초과

- 정부가 내년 예상한 국가채무 규모는 570.1조원으로 GDP대비 35.7%를 기록할 전망이며 2016 615.5조원, 2017 659.4조원, 2018 691.6조원 수준 예상

- 박근혜정부 출범 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대로 낮추겠다고 하였으나 금번 확장재정을 통하여 “30% 중반 대에서 관리”로 목표 수정

  적자성 국가채무 증가

-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되며 적자성 채무는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미래 세대의 빚

- 2015년 국가채무 570.1조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314.2조원으로 국가채무가 43.1조원(8.2%)증가 할 때 31.5조원(11.1%) 증가하는 등 증가 속도가 빠름

- 국가보증채무도 내년에는 올해 29.3조원에서 8천억 증가한 30.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채무 증가속도

 국가채무비율

- 2014년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약 3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08.8%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 국가채무에 공공기관 부채 및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는 경우 총 국가채무는 약 1,053조원에 이르는 등 GDP 대비 약 80%에 육박하는 수준

 급속한 국가채무 증가속도

- 하지만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2000~2012년 동안 OECD 34개국(평균 8.1%)의 국가채무 증가속도와 비교해 보면,

- 우리나라(12.3%)가 룩셈부르크(17.4%), 터키(16.2%), 아이슬란드(16.2%), 아일랜드(14.6%), 에스토니아(13.5%), 체코(12.5%)에 이어 일곱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고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12.3%)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PIIGS국가 중 아일랜드(14.6%)를 제외한 포르투갈(10.5%), 스페인(7.4%), 그리스(6.7%), 이탈리아(3.6%)보다 빠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국가채무의 증가속도 비교

 

 


 

- 더욱이 국가채무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가파른 증가속도는 재정건전성의 위협요소가 되며 우리나라의 복지수요 증대와 고령화 추세에 맞물려 심각한 재정위기 가능성

 

Ⅲ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합리적 증세정책과 불필요한 개발사업의 중단

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증세정책

- 복지정책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인하여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

- 더욱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연금 수급자가 증가하는 등 복지지출 확대

- 따라서 커진 재정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증세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함

- 경제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직접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증세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세 도입을 통한 목적세 활용

  불필요한 SOC사업의 중단

- 전 국토에 걸쳐 도로·항만 등이 포화상태이며 투입대비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SOC예산의 증가는 비효율적 자원배분

- 더욱이 SOC사업의 경우 중앙의 투자에 비례한 지방정부·공기업의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SOC사업의 확대는 지방재정 활성화 보다는 악화시킬 위험

- 따라서 불필요한 SOC 사업은 축소하고 이미 진행된 사업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가능한 시설유지·보수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사용

 

■ 재정건전화를 위한 합리적 재정준칙의 도입

 재정준칙의 도입

- 재정준칙은 일반적으로 세출·세입·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이 있는 재정운용규칙

- 따라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적 재정운용 결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

- 또한 재정준칙의 도입 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경기대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준칙을 선택하며, 준칙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화 방안 필요

- 방법론적으로 국가재정법과 같은 법률에서 채무비율의 설정 또는 지출통제에 대한 준칙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