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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청년수당’의 논점과 방향

배경

                   ‘청년수당’의 논점과 방향

배경

배경

 

 

  청년수당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이 점입가경이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부처의 수장들까지 가세해 청년수당을 청년표를 의식한 ‘청년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맹공격을 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중복되는 비효율적 사업이란 비판이 일면서 지방정부의 청년수당은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조정을 통한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마땅한 사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전에 검토한 청년배당과 청년수당에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추가하여 장단점을 비교검토한다. 그리고 논점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과 취업성공패키지 간의사업의 중복문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의와 조정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 청년수당과 고용대책과의 혼동 등을 재정리한 후 청년수당이 개선해야 할 과제 및 방향을 제시한다.

 


Ⅰ. 청년배당과 청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비교검토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Ⅱ)[1]를 비교해 놓은 를 보면서 하나하나 비교해 보자.

 

1. 청년배당과 청년수당, 취업성공패키지의 비교검토
 

(1) 사업목적 및 대상자

 

 성남시의 청년배당의 대상은 인구학적 기준만 적용받는 청년으로 거주요건만 만족시키면 수급    권을 얻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 즉 청년층만을 타겟팅한 ‘기본소득(basic income)’의 일환으로    실시할 예정

- 기본소득은 시민이란 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정기급여, 일괄급여)에서   부터 조건부급여인 ‘부의 소득세’, ‘근로장려제세(아동장려제세)’, ‘참가소득[2]’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나 기존의 공적부조제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급여수준도 생계비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


???? 서울시는 취업자도 아니고 학생도 아닌 ‘사회 밖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의 좌절감을 극복하고 도전정     신을 고취하여 사회참가를 독려하여 궁극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 그렇다     면 ‘사회 밖의 청년’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가?


① ‘청년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 니트족’이란 만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통계상의 실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취업준비’,‘구     직단념’,‘ 그냥 쉬었음’ 등의 상태에서 노동시장 주변에 머무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사실 청년니트의 정의     나 해석이 연구자별로 차이가 있고 청년 개개인의 명확한 구직의사나 구직노력, 취업애로에 대한 체감       등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실제 수치마다 편차가 존재

② 불안정노동자(아르바이트)[3]. 시간제노동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 노동에 취업해 있지만 정규직       을 준비하고 있거나 정규직에 취업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시간제 및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을 의     미

③ 졸업유예자는 취업을 위해 대학(원)졸업을 유예한 청년으로 ‘졸업도 못하고 취업도 못한 상태’의 청년


- 서울시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 밖 청년’은 약 50만 2천명 정도로 서울시 청년(만 19∼29세)인구의 34.9%     가 해당. 이처럼 ‘사회 밖 청년’의 범위가 넓은 만큼 기존의 중앙정부의 사업과의 중복문제를 시작으로 청   년고용대책과의 혼동, 청년문제해결을 위한 우선 순위 논란 등의 여지가 많을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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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공패키지는 고등학교 이하 비진학 청년 및 졸업미취업자, 대졸이상 미취업자, 니트족 등이 대상


(2) 소득조사 및 선정방법

 

????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아무런 소득조사나 선정방법이 필요없고 거주요건과 연령기준만 충족하면 무조건    으로 지급하는 청년을 타겟팅한 기본소득형 ‘청년수당’이기 때문임

 

 

????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재산의 소득환산을 적용하여 중위소득의 60%이하로 가구원 규모별 소득기준을 1    인 가구(94만원), 2인 가구(160만원), 3인 가구(206만원) 등으로 설정하고 있고 부양의무 등의 기준을 적    용하지 않을 예정. 선정방법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 구직활동 등 본인 주도적 활동이나 공공·    사회활동 등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


???? 취업성공패키지는 별다른 소득조사가 없음. 선정방법은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에 대해서 ‘참여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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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청년배당은 구직의사나 활동의사를 전혀 묻지 않지만 청년수당은 사회참가활동을 위한 ‘활동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느슨하게나마 쌍무적 계약관계가 성립.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을 통한 자립    이란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진단과 경로설정과정이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취업을 위한 진입과정으로 상      담(진단과 경로설정) → 직업훈련 → 취업알선 등의 과정을 분리해서 평가할 수 없는 즉 취업을 통한 자      립이 취업성공패키지의 목적


(3) 급여수준(자기부담) 과 예산규모, 기대효과 등

 

???? 성남시의 청년배당액은 월 약 8만원 정도(분기별 25만원을 지급, 연 100만원한도)를 지급할 예정으로        2016년 24세 11,300명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 서울시와는 달리 지역경제활성화란 부수적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바우처 혹은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계획

 

???? 서울의 청년수당액은 월평균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을 한도로    지원할 예정(연간 9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취업성공패키지는 총 3단계로 나눠, 상담․진단을 하면, 참여수당(식비·교통비 차원에서 최대 1개월간 최    대 20만원)을 지급하고 2단계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에 참여하면 훈련참여지원수당(최대 6개월간)    을 지급하며, 마지막 3단계로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00만원(저소득층 한정, 3개월)을    지급


- 청년배당과 청년수당과는 달리 훈련참여 시 자기부담이 10∼30%정도 발생[4].


???? 성남시의 성남시 청년배당지급 조례안, 서울시는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청년 기본조례, 고용노    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각각 근거


- 청년에 대한 복지정책, 고용정책, 주거정책, 사회참여정책 등을 포괄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계획이라면,   취업성공패키지는 명백한 고용(촉진)정책의 일환을 추진

- 따라서 청년수당을 고용정책으로 규정하고 취업성공패키지와 비교하면, 전달체계나 효과가 불분명한 정   책이고 중앙정부사업과 중복되는 따라서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음



[1] ‘청년 니트족’이란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 인구 중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통계상의 실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지     만 ‘취업준비’,‘구직단념’,‘ 그냥 쉬었음’ 등의 상태에서 노동시장 주변에 머무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광범위하게 존재. 사실 청     년니트의 정의나 해석이 연구자별로 차이가 있고 청년 개개인의 명확한 구직의사나 구직노력, 취업애로에 대한 체감 등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실제 수치마다 편차가 존재

[2] 기본소득과는 달리 조금 더 완화된 구상을 가지고 부분적 기본소득이라고도 불리는 논의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참가소

    득(Participation Income). 참가소득이란 그 대표적 논자인 A.B. 엣킨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활동 중 적어도 하나이거나 그     러한 상태인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① 유상노동, ② 연금수급연령, ③ 장애에 의한 노동불능, ④ 실업, ⑤     공인된 형태의 교육 또는 훈련에 대한 종사, ⑥ 육아, 고령, 장애 때문에 의존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캐어, ⑦ 보란티어 활동       종사 등 참가소득에 있어서는 ①∼④와 같이 노동의무를 부과하거나 면제되는 경우 외에 ⑤∽⑦처럼 유상노동 이외의 캐어       행위나 보란티어 활동을 사회공헌활동으로 위치지워, 이것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프리라이더’를 제외     하고 거의 전원에게 급여가 가능해져 기본소득의 의도가 충족됨과 동시에 일종의 책임수행이 전제가 된다. 유상노동 이외       의 캐어행위나 보란티어활동 등의 사회적 유용한 활동에 대해서도 시민으로서의 지위와 자격을 갖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 참가소득의 기본정신이다.

[3] 프리터는 자유롭다는 뜻이 'Free'와 근로자를 뜻하는 독일어 'arbeiter' 의 합성어로 일본에서 정규직 이외의 취업형태를 아       르바이트나 파트타이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다. 하루 중 근무시간이 일정하다는 것은 프리랜서     와 공통된 점이지만, 자신의 근무시간을 선택, 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일본 내각부에서는 학생과 주부를 제외한     15-34세의 임시적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와 일할 의욕이 있고 임시직을 희망하는 무직자를 프리터로 정의하고       있다.

[4] 단, 취 · 창업한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훈련비 자비부담액이 환금된다. 고용노동부(2015)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이해”

    고용노동부, p.19.

 



2. 청년수당을 둘러싼 논점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조정은 갈등의 문제인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는 지방정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당시 박근혜 의원이 대   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법류안에서 신설된 조항임


- 이 법률안 제2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   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   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요한 것은 이 규정의 도입취지가 지방자체단체의 사회보장전달 인력이나 조직,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시행이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복지인력     의 업무부담과 지방재정 악화, 급여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는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란 점임

- 또한 ‘협의’란 용어는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시에 도입된 용어로 역할의 조정 전의 단   계에 지나지 않으며, 협의조정의 취지는 신설과 변경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중복과 누락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증가 및 주민의 권리침해를 보호하는 것이 근본 취지임

-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의 업무와 재정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협의 및 조정이 지방정   부의 독자사업을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어 입법취지가 훼손되고 있음

 

???? 조례인 서울시 청년수당은 법률인 사회보장기본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풍성하게 보완하는 조     치


- 조례는 일반법과 수미일관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아니면 이미 제정법에 의해 같은 내용   이 규정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협의와 조정의 대상이 됨. 또한 일반법에서 명확히 혹은 암시   적으로 인정된 것을 조례가 금지할 수 없음

 

???? 을 보면, 중앙정부가 전국 균일적으로 정한 최저기준(NM;National Minimum)을 초과하    여 지원수준을 결정한다거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가 정해둔 수    준을 넘어 독자의 기준(적정기준(CM);Civil Minimum)을 제정해서 지원하는 지방정부사업(α)과      지방정부사업(β)이 존재


 


 

-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는 별도로 지방정부 독자적인 기준과 금액을 설정     하여 지급하는 ‘장수수당’과 ‘효도수당’ 등은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제외시키지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   의 기초연금에 추가로 지급하는 지방정부사업(α)에 해당

- 반면, 해남군은 아기울음소리를 듣기 위해 출산과 동시에 미역과 쇠고기 1kg, 아기내의를 담은 ‘아기사랑   택배’, 1인당 300만원의 양육비 등 독자적인 투자를 계속한 결과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 출생률 2.4명을   기록해 다른 지방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표창까지 실시

- 중앙정부가 실시하지 않는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보완하는 지방정부사업(β)으로 지방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노력이 중앙정부의 노동력감소 문제해결

 

???? 청년수당과 취업성공패키지도 마찬가지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서 참가수당과 훈련지원 수당 등을 지      급받았다 해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지급을 제외시키지 않게 되면, 지방정부사업(α)에 해당하여 추가지급의    성격이 강해지지만 반대로 제외시키게 되면, 지방정부사업(β)이 되어 중앙정부 사업의 이른바 사각지대      를 보완하여 커버리지를 넓히는 사업성격이 강해지게 됨


- 동일의 목적으로 동일대상에게 같은 내용의 급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명백한 중복사업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조정의 대상이 아닌 금지의 대상이며 일부의 지적처럼 무분별한 재정지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제에 따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마땅함


????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목적과 대상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비용부담의 유무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    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방법도 다름


 

- 특히, 지방정부사업(β) 영역은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독점에 대한 지방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이며 중앙정부   의 최저기준을 보완하는 지방정부의 적정기준(Optimal Standard)임. 소비자를 위한 기업 간 경쟁은 촉진   해야 할 대상이고 시민을 위한 정부 간 경쟁은 규제해야 할 대상이라는 발상은 저부담·저복지 한국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


???????? 청년수당은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중복된 사업이 아닌 취업성공패키기를 포      함한 기존 중앙정부사업의 빈틈을 메우는 확충사업으로 중복에 의한 협의조정이란 접근방식에서 확장에    따른 상호보완이란 관점을 전환해야 함


- 이럴 경우, 협의의 조정은 보수와 진보란 진영논리를 전제로 한 찬성과 반대로 질문하고 답하는 ‘두 국민   정치’를 극복할 수 있게 됨


(2) 청년수당과 취업성공패키지는 중복사업인가? 보완사업인가? -고용노동부와 고용

노동부 장관의 엇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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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참고자료(2015년 11월13일)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취업성공패키지    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규정

- 먼저,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활동과 직업훈련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제도로 서   울시 청년수당과 사업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며,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청년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도 않다고 항변

- 둘째, 취업성공패키지는 상담 프로그램, 직업훈련 참여 등을 조건으로 참여수당을 지원하는 상호의무       (mutual obligation)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체적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참여   등 실질직 활동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 근본적 차이라고 설명

- 여타 선진국도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만은 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 프로그램의 참여라     는 상호의무 원칙에 기초한 지원체계 구축하고 있어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활동계획서만을 심사해 선정하   는 것으로 지원대상이 추상적이고, 상호의무 원칙준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비판

 

???????? 고용노동부의 수장인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청년수당과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 비판


- 고용노동부의 보도참고자료에서는 청년수당과 취업성공패키지를 다른 사업으로 규정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복사업으로 규정하는 등 혼선이 발생

-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년수당과 취업성공패키지 간에는 니트대책에서 중복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따     라서 단순히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 고용노동   부도 참여하여 함께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사안임


(3) 청년수당은 고용대책이고 일자리대책인가?


???????????????????? 서울시의 청년일자리정책은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가 담당


- 청년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입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청년의 자립을     위한 근본대책인 일자리대책이 아니며 임시방편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청년로또’란 비판이 있으나 이러한   비판은 과녁을 빗나간 비판

- 먼저, 서울시는 청년일자리대책 기본조례를 별도로 책정해 놓고 있음. ‘서울특별시 청년 일자리 기본조       례’가 그것인데, 중앙정부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2013년 10   월4일에 제정·시행 중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서     울시의 청년일자리대책은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수당은 청년기본조례에 담기     게 되었음


???????????? 청년일자리를 포함한 다양한 청년사회참가를 지원하는 포괄적 청년정책에 기반한 청년 수당정책


- 청년수당의 지급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조례’는 시장에게 5년마다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청년   의 사회참여 확대, 고용·주거안정·부채경감, 생활안정과 권리보호 등을 포함한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을 규정하고 있음

-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해 「양성평등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   년기본법」, 「노인복지법」등 여성과 아동·청소년·노인 등을 위한 기본법들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청년층     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이 없다는 점에 착목하여 청년기본조례를 제정[5]

- 따라서 청년수당이 청년일자리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청년고용대책사업의 일환이라면, ‘청년고     용촉진특별법’과 ‘고용정책기본법’상의 청년고용대책과 수미일관성을 요구받아야 마땅하지만 서울시는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청년일자리 기본조례의 고용정책과의 중복성을 피하고 청년을 둘러싼 생   활위험에 보다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구직활동’을 포함하는 ‘사회참가활동’에 초점   을 맞춘 정책을 기본조례에 담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 따라서 청년수당은 청년일자리대책으로

  환원될 수 없는 보다 광의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야 함

 

???????????? 청년수당에 대한 찬반에 더해 ‘협의’와 ‘조정’이란 선택지가 필요


- 이러한 논점들이 정리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확대를 위한 역할분담으로 청년문제에 적극적     으로 개입하겠다는 협의와 합의가 존재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최근 여론조사[6]처럼     청년수당에 대해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는 이분법적 질문과 대답이 아닌, 찬성과 반대에 더해 ‘조정’이나   ‘협력’의 선택지가 추가되어야 함. 갈등과 대립이 아닌 조정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자세가 필요

 

[5] 서울시의회(2014)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심사보고서’, p.5∼6

[6]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년수당에 찬성이 37.4%, 반대가 54.4%로 반대가 17.0%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도 다른 복지제도 조사처럼 5060세대와 2030세대 간의 찬반이 확연히 갈렸다.

 


3.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한 몇 가지 제언
 

 서울시 청년수당은 지원 대상을 니트족과 불안정노동자, 졸업유예자 등 크게 3가지로 지원 대상    을 분류만 했지만 ‘사회 밖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들이 무엇이며, 중앙정부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제시해야 함


- 먼저, 니트족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월 기준 구직단   념자 수는 49만 2000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5만 5000명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   는 청년실업이 사실상 임계점에 도달

- 니트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취업자 비율이 낮고, 실업자 비율 및 비경제활동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니트 경험 기간이 길수록 부정적 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7]

- 유일한 자원이라고는 훌륭한 노동력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 고급노동력을 이런 식으로 방치   하고 낭비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매우 비효율적 국가운영

- 지방정부의 사업을 무조건 협의와 조정을 대상으로 보고 축소와 폐지로 몰려는 중앙정부의 인식   전환이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의 청년을 위한 투자사업이 무분별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수급   자정보와 사후관리 등에 대해 상호협력해해서 지원의 그물망을 촘촘하게 해야 함


 불안정 청년노동자와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과 연계방안을 제시해야 함

-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지만, 일선 기업에서는 초과근무가 만연한 게 현실   임

-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을 강제하여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발   의한 상태. 기업들이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정액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   제 계약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     음[8].

- 남성의 장시간 근로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남성의 가사진출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남성   을 위한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을 병행해 청년일자리를 만드는 워크쉐어링 정책이 필요함. 이것     이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중앙정부의 고용정책과 연계되어야 하는 이유임


 청년수당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졸업유예자를 축소하기 위한      대책을 대학과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풀어야 함. 청년수당은 청년일자리 대책과 연계하여 제시될 때 사      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됨


- 졸업을 미루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졸업을 미뤄서라도 한번 찾아오는 ‘신규졸업=일괄채용’에 모든 것을   걸도록 강요받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함

- ‘신규졸업=일괄채용’때 정규직이 되지 못한 비정규직 졸업자에게는 다시 정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   우 낮다는 의미에서 영원한 기회박탈이 될 가능성이 높아 졸업을 미룰 수밖에 없음

- 그뿐만이 아니라 ‘신규졸업=일괄채용’관행에서는 졸업 전에 취업활동 및 취직을 결정해야 함으로 다양한   활동경험에 기반한 숙고와 단순한 스펙 판정 간의 미스매칭으로 인해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15~29살)     400만명 중 244만4000명(63.3%)이 어렵게 뚫은 취업관문을 1년 3개월 만에 첫 일자리를 그만두고 이유     는 임금과 노동시간 같은 ‘노동여건 불만족’(45%)이 가장 많음[9].

- 취업성공패키지는 기본적으로 졸업유예자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수당이 보완하는 사업대상자이     지만 중앙정부는 물론 기업과 대학과의 협력없이는 일부의 지적처럼 ‘청년로또’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   게 됨


???? 청년수당은 세대 간 갈등을 촉발시키는 정책이 아닌 세대 간 연대와 승인을 확인하는 정책이어야 함

- ‘2030=지방정부=진보진영’ VS ‘5060=중앙정부=보수진영’ 간의 갈등의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   며, ‘앵그리 2030’과 ‘헝그리 5060’ 모두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함

-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청년과 부모세대인 퇴직베이비부머에게 ‘부모님! 이제 저희 걱정말고 노후준비하세   요!’라는 세대 연대형의 메시지가 필요. 이번 청년수당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과 대립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와 승인이 요구되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려준 좋은 사례가 되어야 하며, 2030   을 위한 청년정책이 5060을 위한 가족정책임을 세대가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람

  

[7] 김유빈(2015)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저책’ “월간 노동리브” No.124, p.7∼8.

[8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제출한 상태다(2015년 9월23일 새정치민주연       합 장하나 의원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관련 자료는 공인노무사이기도 한 장하나 의원실의 이지환 비서관의       도움을 받았다

[9] 장하나 의원실(2015) “2015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노동시간단축 정책방향 제안”,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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