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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탈세수단이 된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합리적 과세와 재원활용 방안

배경

탈세수단이 된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합리적 과세와 재원활용 방안

배경

 

 

  1억 이상 수입차의 경우 약 83.92%, 2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려 87.4%에 해당하는 고급 수입차

가 업무용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의하여 구매되었으나 상당수가 사적인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 실제

이로 인하여 연간 약 2.5조원의 탈루세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이처럼 법인명의 고가차량이 증가

하는 이유는 실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차량에 대한 구입비와 유지비 전액이 경비처리 되기 때

문이며 고가의 차량을 구입할수록 사업자가 받는 세제혜택이 커지기 때문. 이는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

는 절세를 넘어 탈세로 악용되기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

과거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과세법안은 차량의 배기량별, 가격별로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조정하였는

데 미국산 차량은 대부분 고가의 차가 수입되기 때문에 형평성상 한미-FTA위배소지가 있음. 또한 해

외사례 검토결과 유의미한 것은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필요경비 한도를 설정하고 실제 차량주행거리에

대해서도 사적 이용가능성을 인정하여 현실적인 주행비율한도 설정한다는 점. 따라서 법인명의 고가차

량에 대하여 차량가격 및 배기량에 상관없이 법인차량의 사적용도를 고려하여 필요경비 및 주행비율한

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 실제 소득세법 제35조 상 법인의 접대비의 경우에도 사적이용가능성을 인정

하여 한도가 설정되어 있음. (이 경우 필요경비 80%, 주행비율한도 85%가 타당할 것으로 보임)

한편, 지난해 교통안전예산은 오히려 삭감됨. 국민안전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

역 개선’, ‘안전과 보행환경 조성’에 관련한 사업비 총 394억 원 가운데 197억 원을 예산부족으로 지급

받지 못하여 교통안전의 위험성이 증가된 상황. 법인명의 차량에 합리적으로 과세하는 경우 연간 약

9,266억 원의 세수확보가 가능(경실련 보도, 2015. 7)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재원은 교통안전을 위

하여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

 

 

Ⅰ. 탈세수단이 된 법인명의 고가(高價)차량과 조세정의


 탈세수단이 된 법인명의 고가(高價) 차량

 

❍ 급격히 증가하는 법인명의 고가(高價) 차량

- 2014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전체 판매량의 약 43%에 해당하는 105,720대의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구매  하였으며 구매가격은 총 7.4조원에 이름

- 더욱이 1억 이상 수입차의 경우 2014년에 총 14,979대가 판매되었는데, 이중 83.92%에 해당하는 12,458  대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매했고, 2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무려 87.4%에 해당하는 고급 수입차가 업무    용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구매 (경실련 보도자료, 2015)

- 이로 인하여 연간 약 2.5조원의 탈루세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경실련 보도자료, 2015)

- 실제로 올 상반기 수입차 판매량은 11만 9천여 대로 BMW, 재규어, 랜드로버 등 일부 브랜드의 차량은 일   본 판매량보다 많고 이 중 상당수가 법인명의 차량 (한국경제, 2015.07.08字)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 이처럼 고가 차량의 판매가 급증하는 까닭은 주로 개인보다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매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

- 실제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구매 차량에 대한 구입비와 관련된 유지비가 모두 경비처리 됨

- 차량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차량가격(연 20% 감가상각)에서부터 취득세(7%), 등록면허세(5%), 개별소     비세(5%)는 등 구입비 일체는 물론이고,

-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 차량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유지비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이루어짐

- 결국 법인명의 차량 가격이 고가이면 고가일수록 사업자가 받는 세제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최고가(最高價) 차량의 구매가 급증하는 실정

  

 법인명의 고가(高價) 차량과 조세정의 실현

 

 조세정의는 증세의 선결조건

- 조세정의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소득과 형편에 맞게 법률을 준수하여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   는 것이며 이는 곧 정의로운 사회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 따라서 탈세와 비리를 예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복지를 위한 증세에 앞서 선결적으로 이루   어져야 할 국민적 합의

- 조세정의 구현 없이는 그 누구도 복지를 위한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 것

 

 차량구매에 따른 개인의 세금부담과 법인명의 차량소유자와의 차별

- 개인의 경우 차량구매 가격에서부터 관련 제반 구입비와 유지비 등을 온전히 개인이 부담하며 별다른   세제혜택을 받고 있지 않음

- 반면,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자는 개인용도로 차량을 사용하더라도 사용 용도에 대한 명확한 증빙  을 하지 않고 법인 필요경비로 100% 세제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개인소  유자와의 차별

- 더욱이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것으로 절세로 활용되기 때문에  탈세로 악용하는 일부 개인에 대한 과세방안이 마련되어야 조세정의 실현

  

 

 

 

Ⅱ.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


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기존의 과세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안 (2013년)

- 현행 업무용 승용차에 대하여 감가상각 및 리스비용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있는데 이를 배기량   및 차량가액에 따라 차등하여 필요경비 산입한도 조정



 

 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안 (2015년)

- 일정가액 이상의 승용자동차의 취득, 임차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않음

- 또한 차량 운행의 업무관련성이 입증된 경우 그 입증된 운행거리의 비율만큼 필요경비 산입

- 기준이 되는 차량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산정하는 운행기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안 (2015년)

- 영업용 및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전액 비용처리

- 상기 이외에 법인이 구입, 리스, 렌트한 승용차에 대하여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3천 만원 한도에서 필     요경비 인정


 법률안 검토사항

- 상기 법안들은 형평성상 한-미 FTA 협정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과거 민홍철 의원 법안은 이와 같은 이   유로 2013년 이후 법안통과가 지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음[1]

- 또한 온전히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의 해당 비용이 모두 수익창출과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필요경비 산입이 제한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규정을 둔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

 

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각국의 과세방안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경우

- 영국의 경우12,000파운드(약 2,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연간 3,000파운드로 제한하   는 제도를 2009년까지 두었고(2014년 확대적용)[2],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리스 차량에 대하여 일괄적     으로 리스비의 85%만 세금공제 혜택부여

-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외 지역의 사용하는 업무용 차량이 35,000싱가포르 달러(약 3,000만 원)를     초과하는 경우 차량가격에서 35,000싱가포르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함

- 일본은 300만엔 (약 2,760만원)까지만 손비처리를 인정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 미국의 경우 표준공제 방식과 실제공제비율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업무용차량 경비처리 신청하   고, 총 주행거리의 업무용 사용분에 대해서만 비용처리가 가능

- 특히 업무용 차량이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운행거리를 정해두고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을 엄격히 제한

- 예를 들어, 출퇴근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종업원이 아닌 사장 등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면 사적 이용으로 추정


 캐나다의 경우

- 캐나다는 업무용 차량의 구입과 유지에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업무용에 굳이 고가 차량이 필요하지 않고, 세금혜택을 받고 사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를 막는 것이 업무   용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의 기본방향

-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여도 연간 CAD $30,000(약 2,68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 가격에 대한 경비처리가   불가능

- CAD $30,000(약 2,680만원)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자본비용 공제방식에 따라 차등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등에 업무 사용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비용처리를 인정하고 있으     며, 월 처리비용의 상한액도 800달러(약 70만원)한도로 제한하고 있음

  

[1]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우리나라는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과 그 이하의 차량에 통일한 개별소비세율을 적용     하고 향후 차종간 세율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기량에 기초한 조세를 새롭게 채택하거나 개정할 수 없음. 이를 기초로 과     거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이 2,000CC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10%이고 2,000CC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이었는     데 한미FTA에 따라 2,000CC초과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점진적으로 5%까지 낮추도록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하였음

[2] 12,000파운드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전액 손비처리를 인정함

 

 

 

Ⅲ. 합리적인 법인명의 차량 과세방안과 재원활용 방안

 

  합리적인 법인명의 차량 과세방안

 

 배기량 및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적 손비처리 여부

- 배기량 및 차량가액에 대한 손비처리는 한-미 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상마찰을 우려하여   현실적으로 한계

- 더욱이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차량에 대한 손비처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배기량 및 차량의 가액   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배기량이나 가격이 큰 차량도 업무연관성이 인정될 수 있음)

 


 차량이 업무에 사용된다는 증빙의 필요와 한계
- 법인명의의 모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업무사용비율을 고려하여 공   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과 운행기록부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하지만 각각의 회사가 차량을 어느 정도 업무용을 사용하였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   렵고 운행기록부적용에 대한 추가적 관리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하     는 것이 타당

 법인명의 차량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100%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 법인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구입비를 포함한 유지비 전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실제 소득세법 제35조는 접대비의 경우 업무관련 비용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설   정하고 있음
- 이처럼 접대비에 필요경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실무상 접대비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을 사전적으로 하는 것임
- 따라서 법인명의 차량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100%인정하는 것은 여타 관련 법률과의 비교 및 실무상으   로 보았을 때 타당하지 않음

 합리적인 법인명의 차량에 대한 과세방안
- 법인명의 차량에 대하여 차량가격 및 배기량에 상관없이 필요경비 인정 한도를 설정
- 법인명의 차량의 사적용도를 고려하여 80%한도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실제 업무사용비율을 고려하여 공적사용에 따른 주행비율한도 약 85% 설정이 타당


 법인명의 차량 과세로 마련된 재원활용 방안

 

 증가하는 범칙금과 삭감된 교통안전 예산

- 2014년 교통 범칙금은 787억원(총 7165억 원)이 늘었으나 교통안전 예산은 오히려 삭감

- 실제로 국민안전처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안전과 보행환경 조성’등 관련     사업비 총 394억원 가운데 197억 원을 세수부족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등 교통안전     의 위험성 증가 (박남춘 의원실, 2015)

- 결국 정부의 교통단속강화는 교통안전보다는 서민증세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움

 

❍ 교통안전예산의 확충

- 무늬만 회사차를 이용한 탈루 세액이 연간 약 2.5조원에 이르며 법인명의 차량에 합리적으로 과세하는 경   우 연간 약 9,266억 원의 세수확보 가능할 것으로 추정(경실련 보도자료, 2015)

- 따라서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탈세현장을 포착하고 조세정의   를 바로 세워 교통안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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