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내용 바로가기

[이슈브리핑] 2015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세수확충 방안

배경

2015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세수확충 방안

배경

 

 

 ′2015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과 중·서민 재산형성, 소비여건 개선·조성에 비중을

두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부자감세의 위험성과 법인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담이 미흡하

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① 가방, 모피, 보석·귀금속 등의 과세물품의 면세 기준가격이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

정되어 고가의 수입품 판매만 증가할 위험이 있으며, 실제적인 부자감세 효과 발생. ② 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ISA)의 도입은 수익의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나 가입대상 자격에 연봉 상한선이 없기에 가입혜택은 여력이 있는 중상위 계층에 집중될 우려. ③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막대한 금융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층에게 유리.

④ 법인에 대한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단순히 비과세·감면의 정비에 그친 법

인세 조정은 대기업에 대한 합리적 세부담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⑤ 명목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실정. ⑥ 여전히 SOC(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기업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혜택을 받는 등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⑦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마련되는 세수확충 효과

는 약 1조 892억 원에 불과하지만 재정 적자폭이 20∼40조원에 이르는 현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적자

가 지속될 우려.

따라서 합리적 과세를 통한 세수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법인세의 “정상화”와 고소득자에

대한 합리적 “공평과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① 현재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제도는 단순히 몇몇 제도를 사후약방문 식으로 정비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 종료가 필요. 오히려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현실적. ② MB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을 정상화하여야 하며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경제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인상을 고려. ③ 우리나라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비율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세무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카드사용률을 높이고 세무정보를 공개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 ④종합과세되지 않는 이자와 배당에 세부담을 늘리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엔 연봉상한선을 설정하여 고소득자의 금융소득에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⑤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은 주로 고소득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단일세율로 과세하기 보다는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

 

 

 

Ⅰ. 2015 정부 세법개정안 검토


 정부 세법개정안 검토

 

 일자리 창출지원과 중·서민 재산형성, 소비요건 조성

-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의 신설은 긍정적으로 평가

- 청년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세액공   제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50%→70%로 인상

- 또한 중·서민 재산 형성과 소비여건 개선·조성에 비중을 둔 세제 개편이었다는 점에서 타당

- 실제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30%→50%로 인상하고, 소비가   보편화된 가전제품(일정 소비전력 이상의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에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자 함

 

❍ 부자감세의 위험성

-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보석·귀금속 등의 과세물품의 면세 기준가격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   으로 상향 조정

- 사치성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 인상으로 인하여 고가의 수입품 판매만 증가할 위험이 있으며, 실제적인     부자감세 효과

-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도입은 수익의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하여 근로자의 재산형   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나,

- 가입대상 자격에 연봉 상한선이 없기에, 가입혜택은 여력이 있는 중상위 계층에 집중될 우려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막대한 금융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

 

❍ 법인에 대한 합리적 세부담이 미흡

- 금번 세법개정안은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고용 요건과 무관하게 세제 지원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조정

* [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 대·중견·중소 3·5·10% → (개정) 1·3·6%

* [생산성 향상시설] 대·중견·중소 3·5·7% → (개정) 1·3·6%

- 하지만 비과세·감면의 정비에 그친 법인세 조정은 대기업에 대한 합리적 세부담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으   며, 명목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실정

- 또한 여전히 SOC(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기업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혜택을 받는 등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5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서민 재산 형성 등 일부 세법안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 사치성물품에 대한 면세한도 확대와 더불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이연 등   은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부자감세의 위험이 있음

- 또한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미미한 조정은 대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담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계 노출

- 더욱이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마련되는 세수확충 효과는 약 1조 892억 원에 불과하지만 재정 적자폭   이 20∼40조원에 이르는 현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될 우려

- 즉, 연말정산 파동, 담배값 인상, 추경예산 평성 등 각종 세제 이슈 때마다 세수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지만 금번 세법개정안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

 

- 따라서 언제든지 제2, 제3의 증세논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Ⅱ. 합리적 과세를 통한 세수확충 방안 마련


 법인세 인상은 증세가 아닌 “정상화”

 

 늘어난 소득세수와 줄어든 법인세수

- 기획재정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예산안에서 소득세수입이 약 55.3조   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추경예산을 58.4조원으로 늘려 잡아 소득세수입이 약 1.4조원 더 걷히는 것   으로 예상

- 반면, 법인세는 46조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43.9조원 정도로 조정하여 법인세수가 약 2조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됨

- 즉, 법인세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소득세수는 증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감면

- 안민석 의원실의 국세청 자료 조사분석(2013소득기준)에 따르면 순이익 상위 1%(5,504개)의 기업의 순이   익 점유율은 약 69.7%인 반면 나머지 99%(54만 4,968개) 기업은 12.8%에 불과

- 반면 법인세 감면액은 상위 1% 기업이 81%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반면, 하위 99%기업은 3.7%의 법인세     감면액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결국,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세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R&D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각종 감면이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


 대기업에 대한 감세혜택의 축소와 명목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상

- R&D 세액공제 등은 원래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세감면 제도이지  만 현재 대다수 대기업이 감면 혜택 독점

- 대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R&D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제혜택보다는 세  계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 감세혜택은 중소기업에 집중하여 대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임

- 또한 MB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법인세 감세로 명목 최고세율이 22%이기 때문에 이를 25%로 정상화하여  야 하지만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만큼 즉각적인 법인세 인상보다는 단계적인 인상방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음

 

 고소득자에 대한 합리적인 “공평 과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방지 및 철저한 과세

- 봉급생활자의 소득파악률은 100%에 이르는 등 철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률은 62.7%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자영업자의 탈세가 심각한 수준

-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비율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 따라서 철저한 세무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카드사용률을 높여 소득 파악률을     90% 이상 조정하여야 함

- 또한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정보를 공개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방지 및 향후 조세     개혁을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금융소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

-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큰 격차로 앞서는 현 상황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장치가 미흡하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정비 필요(피케티 ‘21세기 자본론’, 2014)

- 금융소득이 최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종합 과세되지 않는 이자와 배당에 세부담을 늘리되 금융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저소득 계층의 어     려움을 고려한 합리적 입법 마련 필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의 저율과세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   기 때문에 부유층에게는 비과세와 저율과세의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가입대상 자격에 연봉상한선을 설   정할 필요

- 또한 해외주식투자전용편드도 결국 고소득자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   이 타당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강화

-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자는 소득 최상위계층에 속하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은 주로 이들에게 귀속

- 비록 금번 세법개정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양도소득 세율을         20%로 단일화 하였으나,

- 주식 양도소득이 수십억에 이르더라도 20%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와의 차별이   기 때문에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소득규모에 따라 누진세율로 세금부과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