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세수확충 방안
′2015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과 중·서민 재산형성, 소비여건 개선·조성에 비중을 두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부자감세의 위험성과 법인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담이 미흡하 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① 가방, 모피, 보석·귀금속 등의 과세물품의 면세 기준가격이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 정되어 고가의 수입품 판매만 증가할 위험이 있으며, 실제적인 부자감세 효과 발생. ② 개인종합자산관 리계좌(ISA)의 도입은 수익의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나 가입대상 자격에 연봉 상한선이 없기에 가입혜택은 여력이 있는 중상위 계층에 집중될 우려. ③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막대한 금융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층에게 유리. ④ 법인에 대한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단순히 비과세·감면의 정비에 그친 법 인세 조정은 대기업에 대한 합리적 세부담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으며, ⑤ 명목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실정. ⑥ 여전히 SOC(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기업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혜택을 받는 등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⑦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마련되는 세수확충 효과 는 약 1조 892억 원에 불과하지만 재정 적자폭이 20∼40조원에 이르는 현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적자 가 지속될 우려. 따라서 합리적 과세를 통한 세수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법인세의 “정상화”와 고소득자에 대한 합리적 “공평과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① 현재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제도는 단순히 몇몇 제도를 사후약방문 식으로 정비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 종료가 필요. 오히려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현실적. ② MB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을 정상화하여야 하며 일괄적인 인상보다는 경제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인상을 고려. ③ 우리나라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비율이 크기 때문에 철저한 세무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카드사용률을 높이고 세무정보를 공개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 ④종합과세되지 않는 이자와 배당에 세부담을 늘리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엔 연봉상한선을 설정하여 고소득자의 금융소득에 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⑤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은 주로 고소득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단일세율로 과세하기 보다는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 |
Ⅰ. 2015 정부 세법개정안 검토
정부 세법개정안 검토
❍ 일자리 창출지원과 중·서민 재산형성, 소비요건 조성
-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같이 정규직 근로자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의 신설은 긍정적으로 평가
- 청년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세액공 제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50%→70%로 인상
- 또한 중·서민 재산 형성과 소비여건 개선·조성에 비중을 둔 세제 개편이었다는 점에서 타당
- 실제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30%→50%로 인상하고, 소비가 보편화된 가전제품(일정 소비전력 이상의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에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자 함
❍ 부자감세의 위험성
-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보석·귀금속 등의 과세물품의 면세 기준가격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 으로 상향 조정
- 사치성 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 인상으로 인하여 고가의 수입품 판매만 증가할 위험이 있으며, 실제적인 부자감세 효과
-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도입은 수익의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으로 설정하여 근로자의 재산형 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나,
- 가입대상 자격에 연봉 상한선이 없기에, 가입혜택은 여력이 있는 중상위 계층에 집중될 우려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막대한 금융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
❍ 법인에 대한 합리적 세부담이 미흡
- 금번 세법개정안은 시설 투자세액공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고용 요건과 무관하게 세제 지원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설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조정
* [R&D 설비·에너지절약시설] 대·중견·중소 3·5·10% → (개정) 1·3·6%
* [생산성 향상시설] 대·중견·중소 3·5·7% → (개정) 1·3·6%
- 하지만 비과세·감면의 정비에 그친 법인세 조정은 대기업에 대한 합리적 세부담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으 며, 명목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실정
- 또한 여전히 SOC(사회기반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기업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혜택을 받는 등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5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서민 재산 형성 등 일부 세법안은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 사치성물품에 대한 면세한도 확대와 더불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이연 등 은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부자감세의 위험이 있음
- 또한 법인세 비과세·감면의 미미한 조정은 대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세부담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 계 노출
- 더욱이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하여 마련되는 세수확충 효과는 약 1조 892억 원에 불과하지만 재정 적자폭 이 20∼40조원에 이르는 현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될 우려
- 즉, 연말정산 파동, 담배값 인상, 추경예산 평성 등 각종 세제 이슈 때마다 세수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지만 금번 세법개정안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
- 따라서 언제든지 제2, 제3의 증세논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Ⅱ. 합리적 과세를 통한 세수확충 방안 마련
법인세 인상은 증세가 아닌 “정상화”
❍ 늘어난 소득세수와 줄어든 법인세수
- 기획재정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총괄’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예산안에서 소득세수입이 약 55.3조 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추경예산을 58.4조원으로 늘려 잡아 소득세수입이 약 1.4조원 더 걷히는 것 으로 예상
- 반면, 법인세는 46조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43.9조원 정도로 조정하여 법인세수가 약 2조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됨
- 즉, 법인세수는 감소하는 반면에 소득세수는 증가
❍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감면
- 안민석 의원실의 국세청 자료 조사분석(2013소득기준)에 따르면 순이익 상위 1%(5,504개)의 기업의 순이 익 점유율은 약 69.7%인 반면 나머지 99%(54만 4,968개) 기업은 12.8%에 불과
- 반면 법인세 감면액은 상위 1% 기업이 81%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반면, 하위 99%기업은 3.7%의 법인세 감면액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결국,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세제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R&D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 공제 등 각종 감면이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
❍ 대기업에 대한 감세혜택의 축소와 명목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상
- R&D 세액공제 등은 원래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세감면 제도이지 만 현재 대다수 대기업이 감면 혜택 독점
- 대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R&D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제혜택보다는 세 계적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 감세혜택은 중소기업에 집중하여 대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임
- 또한 MB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법인세 감세로 명목 최고세율이 22%이기 때문에 이를 25%로 정상화하여 야 하지만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만큼 즉각적인 법인세 인상보다는 단계적인 인상방안을 고 려할 필요가 있음
고소득자에 대한 합리적인 “공평 과세”
❍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방지 및 철저한 과세
- 봉급생활자의 소득파악률은 100%에 이르는 등 철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률은 62.7%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자영업자의 탈세가 심각한 수준
-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비율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 따라서 철저한 세무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카드사용률을 높여 소득 파악률을 90% 이상 조정하여야 함
- 또한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정보를 공개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방지 및 향후 조세 개혁을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금융소득에 대한 합리적 과세
-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큰 격차로 앞서는 현 상황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적절한 과세장치가 미흡하기 때 문에 이에 대한 정비 필요(피케티 ‘21세기 자본론’, 2014)
- 금융소득이 최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종합 과세되지 않는 이자와 배당에 세부담을 늘리되 금융소득만으로 생활하는 저소득 계층의 어 려움을 고려한 합리적 입법 마련 필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의 저율과세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 기 때문에 부유층에게는 비과세와 저율과세의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가입대상 자격에 연봉상한선을 설 정할 필요
- 또한 해외주식투자전용편드도 결국 고소득자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 이 타당
❍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강화
-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자는 소득 최상위계층에 속하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은 주로 이들에게 귀속
- 비록 금번 세법개정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양도소득 세율을 20%로 단일화 하였으나,
- 주식 양도소득이 수십억에 이르더라도 20%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와의 차별이 기 때문에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소득규모에 따라 누진세율로 세금부과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