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제언
배경
지속적인 경기불황 및 저성장 추세와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성장성이 둔화됨에 따라 금융기 관 부채로 연명하고 있는 한계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부실 장기화로 인한 부정적 효 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기업부채는 단위당 규모가 클 뿐아니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계기업 퇴출 지연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만, 정부는 경기가 회복되면 한계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업구조조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함 한계기업의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늦게나마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연합자산 관리사(유암코)를 통한 구조조정, 중소기업 정기신용위험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정책 발표 그리고 건설 및 조선사 등의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 의무화 등의 정책을 발표함 정부의 한계기업 구조조정 정책은 부실이 커질수록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은 배제한 채 중 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함. 이 와 함께 기업부실 방조에 기여한 정책금융기관의 책임소재는 침묵하고 대규모 해외프로젝트에 대 한 경쟁력 확보방안은 등한시 한 채 재무건전성을 위한 수익성 평가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임 따라서 정부의 한계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서 1) 기업부실을 방조한 정책금융기관의 명확한 책임소재 2)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 3) 중소기업간 M&A 활성화 4) 통합도산법으 로 기업회생절차를 일원화하되 해당 기간동안만 기촉법 일몰 연장 5)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 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제언을 제시함 |
I. 논의의 배경
지속적인 경기불황 및 저성장 추세와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성장성이 둔화됨에 따라 금융기관 부채 로 연명하고 있는 한계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부실 장기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 기 위해서는 한계기업[1]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 우리나라의 기업부채는 기업의 성장성 둔화와 함께 최근의 저금리 기조와 맞물리면서 빠른 속 도로 증가하는 상황임
-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총부채(은행·비은행대출+회사채+기타채무 등)는 2015년 1분기 말 기준 2,347조원으로 2014년 1분기 증가액(55조원)의 2배 정도에 해당하는 103 조 증가함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여신규모가 2015년 1분기 1,042조 7천억원 가량으로 2014년 말보다 62조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함
- 특히, 기업부채는 2013년 이후 저금리 기조와 맞물리면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함께 경기불황,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성장성 둔화 등으로 한계기업이 양산되는 가운 데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부실이 장기화 될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 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계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및 필요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1]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미만인 기업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함
II. 한계기업의 문제점
기업부채는 단위당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되는 상황을 감안할 경우 한계기업 퇴출 지연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기업부채의 증가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남
- 최근의 저금리 기조로 한계기업이 금융기관 부채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회복 지연 및 기업의 수익성 악화,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 및 중국의 성장 둔화 등 국내외 환경은 한계기업의 부실을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나타 남
- 이러한 징후를 반영하듯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대기업의 은행 부실채권 비율은 3월말 2.31%에서 6월말 2.35%로 0.04%p 증가하였으며, 628개 비금융 상장기업 중 이자보상 배율이 1이하인 기업 비중도 2014년 33.4%에서 2015년 1분기 34.9%로 상승함
- 결과적으로 한계기업 증가 → 금융기관의 부실 → 외국자본 이탈 및 국제신용도 하락으로 이어 지면서 우리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남
❍ 이와 함께 금융지원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이 지연되는 경우 이들 한계기업은 한정된 시장 수요 를 잠식하고 노동 및 자본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상기업의 고용 및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한 산업내 한계기업의 자산 비중이 10.0%p 만큼 높아질 경우 해당 산업에 속한 정상기업의 고용 증가율 및 투자율은 평균적으로 각각 0.53%p, 0.18%p 정도 낮아짐
- 이와 함께, 현재 15.6%로 추정되는 한계기업의 자산비중을 5.6%로 10%p 하락시킬 경우 정상기 업이 고용을 11만명 정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남[2]
정부는 경기가 회복되면 한계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상 대적으로 소극적이었지만, 각종 경제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5년 경제성장률은 3%를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 며, 2016년 경제성장률도 국내 민간연구기관들은 2% 중후반대로 전망함
- 최근에 시행된 개별소비세 인하 및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 정책에 힘입어 2015년 3분기 경제성 장률은 1.2%로 증가하였지만 정부주도의 단기 경기부양책으로는 경제성장률 제고에는 한계가 존재함
- 이와 함께 최근 경제성장률은 수출의 기여도는 감소한 반면 내수기여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단 기 부양책의 효과가 사라질 경우 기존에 경험에 비추어 볼 경우 민간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음
❍ 결과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는 한계기업의 연명과 함께 국민의 혈세 및 금 융권의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1997년과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130개의 자회사를 가지게 된 산업은행은 해당 자 회사들을 구조조정 하는 대신 은행의 조직과 인력유지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반면 구조조정 지연으로 국민의 혈세는 가중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
· 최근 5년간 산업은행 퇴직자 중 43명이 산업은행 자회사, 대출회사 등에 재취업하면서 낙하산 인사의 입 직구로 활용됨
- 특히, 이들 국책은행은 일반은행에 비해 구조조정을 2.5년 지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은행의 경 우 3년 안에 구조조정 실행률이 70% 정도인 반면 국책은행은 33%정도로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대처가 제때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이고 있음[3]
- 이에 따른 결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내 3대 국책은행과 정부가 최대 주주인 우리은행 의 부실채권 규모는 2012년 말 6조3천억원에서 올해 6월 말 10조8천억원으로 급증함
[2] 정대희(2014), KDI 현안분석, 한국개발연구원
[3] 남창우·정대희(2015),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보도자료, 한국개발연구원
III.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 및 평가
한계기업의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자 최근 정부는 늦게나마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
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신뢰성 타격
❍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10월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출범시켜 기업 구조 조정의 새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은행 등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기업 구조조정 시작단계부터 어긋남
-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추진한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10월에 출범시켜 신용공여액 1,000억원 안팎의 중소·중견기업을 시작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새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지만 3조 원 규모의 출자·대출을 떠안게 될 은행들의 거부로 백지화 됨
- 결과적으로 정부는 구조조정의 첫걸음부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채 기존 부실채권 처리회사 인 연합 자산관리회사(유암코)를 통해 자율협약 및 워크아웃 직전 기업의 구조조정을 시행할 예 정임
❍ 박근혜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이나 기술금융, 저금리 대출 등은 한계기업의 연명시키는 수단으 로 전락하고 있지만 정부의 금융정책은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못함
-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이 드러난 뒤 일부 은행에서는 여신 축소 움직임을 보인 8월 금감원 장은 ‘비 올 때 우산 뺏기 식’으로 영업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며, 금융위원장 또한 6월 은행장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같은 취지의 발언을 강조함
-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금융감독원은 기업 구조조정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면서 일관성 있는 금융정책을 보이고 있지 못함
-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였지만, 은행들의 반 발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계획은 철회하는 등 금융당국 스스로 신뢰성을 상실하는 행동을 취함
정부의 한계기업 구조조정 정책은 대기업에 대해선 신중, 중소기업은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이중잣대를 적용함
❍ 최근 정부는 2015년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바탕으로 부실징후 기업이지만 경영 정상화 가능성 이 있는 기업(C등급) 70개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105개 기업(D등급)에 대해서 경영정상화 및 법원 의 기업회생절차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 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에 대해서는 신속한 금융지원 및 자구계획 이행 등을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D등급은 채권금융기관 지원없이 자체 정상화 또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유도 할 계획임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부실 모두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지만 정부의 한계기업 구 조조정 방향은 중소기업 중심임
- 대기업 대출에 대한 국책은행 비중은 2010년 37.9%에서 2014년 47.5%로 증가하였으며, 한계 대기업 대 출 비중도 같은 기간 4.6%에서 12.4%로 급증하였지만 해당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국책은행의 미온 적 대처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임
- 즉, 국책은행의 의지만 있다면 한계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 계획까지 수립한 상황이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
해외 건설, 조선사업 등 대형 해외프로젝트에 대해선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 하기로 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보이고 있지 못함
❍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에서 나타난 해양 플랜트 부실 수주, 저가 수주로 인한 기업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대형 해외건설, 조선사업은 신설되는 수익성 평가 기구의 심사를 통과해야 정책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하기로 함
❍ 정부는 건설, 조선업의 부실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여 해외 프로젝트에 수익성 평가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추구임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수익성이 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으며,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해외 시장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책결정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 해외프로젝트는 해외건설협회가 정책금융기관들을 대신해 사업성 평가를 실시 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들 또한 최근의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보수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정부는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성 평가는 이미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대신 해외프로젝트에서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함
기업부실 방조에 기여한 정책금융기관의 책임소재는 ‘나몰라 하는’ 정부
❍ 정부는 한계기업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면서 수익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못하도록 정책금 융기관의 평가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였지만, 기업부실을 방조한 정책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임
-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함에 따라 해
당 기업의 부실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없이 기업
부실 예방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강화 방안만 논의
- 정책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으 면서도 제대로 된 책임소재를 밝히지 않음에 따라 정부 또한 도덕적 해이를 일삼고 있다고 볼 수 있음
IV.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정책제언
한계기업의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자 최근 정부는 늦게나마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 을 발표하였지만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신뢰성 타격
❍ 기업부실을 방조한 정책금융기관의 명확한 책임소재가 필요함
- 한계기업이 양산된 배경에는 해당 기업에도 책임이 있지만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금융기관 및 금융당국도 해당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책임소재가 필요함
- 정책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정부의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보이지 않을 것임
- 특히, ‘처음이 어렵지 이후에는 쉽다’는 말처럼 정책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명확한 책 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지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남
❍ 명확한 기준을 통한 한계기업 구조조정
- 한계기업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충분히 높고, 미래유망산업 등에 속한 기업들이 비자발적으로 시 장에서 퇴출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함
-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확한 평가기준 공개와 함께 해당 등급 공개 후에도 소명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통해 부당한 시장퇴출 최 소화
- 대기업 부실에 따른 여파는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실 대기업 문제 가 더 확대되기 전에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 소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중소기업 간 M&A 활성화를 통한 대형화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
- 유사업종 또는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기술유형끼리의 기업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고, 업 종내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합병 및 대형화 등을 유도하여 산업 및 업종의 경쟁력강 화 및 규모의 경제 달성
- 이와 함께 기업규모의 대형화는 은행 등 금융권 접근용이, 자본시장에서 신용도 상향 및 그에 따 른 자본조달 능력 강화, 유사기술력 통합 및 활용에 따른 기술경쟁력 향상 등 시장제품 경쟁력 향상 및 시장의 과당경쟁 해소 등의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에 깊게 개입하기 보다는 부실기업에 대한 정리가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업자율→채권단→정부 순서로 순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준 설정이 필요함
❍ 통합도산법으로 한계기업의 기업회생절차를 일원화 하되 해당 기간 동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촉법) 일몰 연장
- 한계기업 워크아웃의 근간이 되는 기촉법이 올해 일몰됨에 따라 해당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워크아웃제도가 폐지되고 법정관리를 통한 기업회생절차를 밟아야 함
- 기촉법의 가장 큰 특징은 한계기업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을 할 경우 채권단 3/4 만 동의하면 되지만 기촉법이 폐지가 될 경우 채권단의 100% 동의가 필요
- 따라서 통합도산법으로 한계기업의 기업회생절차를 일원화 하되 해당 기간 동안 기촉법의 일몰 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기업회생절차 일원화 시기를 구체화 하고 기촉법의 상시화와 금융당국 개입 배제가 전제되어야 함
❍ 한계기업 구조조정으로 나타난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 강화
-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감축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과정으로 해당 인력이 경 력단절 없이 재취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장치 강화가 필요함
- 특히, 퇴직자들이 재취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대안으로 생계형 자영업 창업을 많이 하고 있지 만 해당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생계형 자영업 창업 대신 경쟁력 있는 업종에 창업 및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관련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전직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