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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가계의 소득불평등 완화 방향 -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배경

     가계의 소득불평등 완화 방향

         -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배경
 
  

 

  소득불평등이 전세계의 공통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의 소득 및 지출동향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에 따른 우리나라의 가계의 소득구조 추이를 살펴보면 2006~2015년의 10년간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소득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1분위의 주요 소득의 원천은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반면 소득 10분위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대부분으로 소득 분위별 소득 원천에 차이가 나타남

가계의 지출구조 추이를 살펴보면 소득 1분위는 가계지출이 가계소득 보다 더 많은 구조를 보이는 가운데 가계지출의 대부분이 소비지출(2015년 기준 85.6%)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 10분위의 경우 가계지출 가운데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47.4%로 소득 1분위의 50% 수준임

이와 함께 소득 분위별 소비지출 비중이 크게 나타난 항목으로 소득 1분위는 식료품, 주거, 보건 등이며, 소득 10분위는 교통, 교육, 음식 등으로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구조가 다르게 나타남

가계의 소득 및 지출 추이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1) 소득 1분위의 이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성향 향상 2)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제 확산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 3) 주거비 및 이자비용 절감을 통한 소비여력 회복의 정책방안을 제시함

 

 

 

I. 논의의 배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만연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소득불평등은 전세계의 공통적인 관    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OECD에서 최근 발간한 소득불평등에 관한 보고서[1]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소득불평등은 지속적으      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IMF도 최근 보고서[2]에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함

- OECD 회원국의 경우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상위 10%의 소득이 25년전에는 하위 10% 소득의 7배 수준     이었으나, 현재는 9.6배 정도 상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소득불평등의 주요원인 가운데 한가지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3]한 것인데, OECD 평균 노동소득 분배   율은 1990년대 초반 66.1%에서 2000년대 후반 61.7%로 하락하여, 약 0.44%~0.88%(평균 0.66%)의 소득     불평도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음[4]

- IMF는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평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향상 방안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은 내수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저소득층의 소득향상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는 지속적인 저성장 탈출을 위한 방안의 한가지인 내수활      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따라서 본 고에서는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소득 및 지출동향을 살펴본 후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Keely, B(2015), Income Inequality: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OECD Insights, OECD Publishing, Paris.

[2] IMF(2016), Analysis of Inequality in Asia.

[3] OECD는 기술발전에 따른 자본의 일자리 대체 등이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의 80% 정도 차지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ILO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1% 하락하면 소득불평등도는 0.1~0.2%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함

[4]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한 값(약 4.4%)을 ILO가 추정한 소득불평등도를 곱한 값임

  

 

 

II. 가계의 소득구조 추이

 

 최근 10년간 소득 1분위 계층과 10분위 계층간의 소득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

 

❍ 2006~2015년의 10년 동안 소득 1분위 계층과 10분위 계층간의 소득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으    로 나타남(그림 1 참조)

- 2006~2015년 동안 소득 1분위 계층의 가구소득은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3만원정도 증가한 반면 10   분위 계층의 가구소득은 696만원에서 970만원으로 274만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평균   가구소득은 같은 기간 130만원 정도 증가함

-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 분위간 가구소득 격차도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데 해당기간 소득 1분위와     10분위의 소득격차는 2005년 630만원에서 870만원 정도로 240만원 정도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소득 1분위의 가구소득 주요 원천은 이전소득[5]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소득 10분위의    가구소득 주요 원천은 근로 및 사업소득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 소득분위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소    득 1분위의 이전소득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임

 

❍ 소득 1분위 가구소득의 주요 원천은 이전소득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함(표1 참조)

- 소득 1분위 가구소득의 주요 원천 가운데 이전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소득   의 비중은 2006년 39.8%에서 2015년 45.5%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이에 반해 소득 1분위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2005년 53.2%에서 2015년 47.1%로 지속적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기준으로 가구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과 큰 차이   를 보이고 있지 않음

- 소득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2015년 기준 64.6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 분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전소득은 연금 등의 정부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음


❍ 소득 10분위 가구소득의 주요 원천은 대부분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소득 1분위와는 다르게 이전소득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소득 10분위 가구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비중은 2006년 89.1%에서         2015년 89.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전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은 정부지원 등     이 상대적으로 큰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


❍ 소득 분위별로 소득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소득 1분위의 이전     소득 비중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을 것임

- 소득 1분위의 가구주 연령이 2015년 기준 64.6세인 점을 감안할 경우 일차적으로 연금 등 이전소득 비중   을 높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후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포함한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이 필요함


 


 

[5] 이전소득은 정부, 타가구,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이전되어 발생한 경상적인 소득을 의미함

  


III. 가계의 지출구조 추이

 

 소득분위별 가계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소득 1분위는 소득보다 더 많은 가계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소득 10분위는 소득의 66% 정도만 가계지출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1분위의 가계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계소득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

   남(표2 참조)

- 소득 1분위의 가계지출/가계소득 비중은 2006년 144%에서 2015년 112.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만 여전히 가계지출이 가계소득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소비지출 비중과 비소비지출 비중은 조사기간 동안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소득 대비   지출 비중 감소는 가계소득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함께 소득 1분위 가계지출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5% 수준으로 가계소비의 상당부분이   소비지출에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10분위의 가구소득 대비 가계지출 비중은 66% 정도로 소득에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표 2 참조)

- 소득 10분위의 가계지출 가운데 소비지출 비중은 2006년 52.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5년 47.4%로   나타난 반면 비소비지출은 해당 기간 47.4%에서 52.6%로 증가해 소비지출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줌

- 특히, 소득 10분위의 비소비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소비성향이 낮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내수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냄


 


 

 소득 1분위는 식료품, 주거, 보건 등에서 소비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소득 10분위는 교통, 교      육, 음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소득분위별로 서로다른 소비지출 구조를 보임

 

❍ 소득 1분위는 의식주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는 부분에서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표 3 참     조)

- 소득 1분위는 소비지출 항목 중 식료품과 음식 등에 사용되는 비중이 30% 수준으로 소비지출의 상당 비  중을 해당 항목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함께 소비지출에 해당되지만 상대적으로 비소비지출 성향이 강한 주거·수도·광열과 관련된 비중은     2006년 15.8%에서 2015년 17.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다른 소비     지출의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소득 10분위의 소비지출 패턴을 살펴보면 교통, 교육, 음식·숙박 등에서 소비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   게 나타남(표 3 참조)

- 소득 10분위의 소비지출 가운데 교통과 교육에 사용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식료품과 주거관   련 비중이 소득 1분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 분위간 소비지출 패턴에서 차이를 보임

- 이와 함께 소득 10분위의 소비지출에서 음식·숙박, 오락·문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여가활동에   대한 소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IV. 가계의 소득·지출구조를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 방안

 

 소득 1분위의 이전소득 증대를 통한 소비성향 향상

 

❍ 2015년 기준 소득 1분위 소득의 원천 가운데 이전소득의 비중이 가장 크고, 가계지출의 대부분이 소비

   지출이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해당 분위의 이전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소득 1분위의 가구주 연령이 2015년 기준 65세 정도임에 따라 이전소득 가운데 하나인 연금소득을 높여   줌으로써 소득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연금소득 향상은 전체적으로 소득 1분위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 격차 완   화와 함께 소비지출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유인을 가져옴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제 확산을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

 

❍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제 확산을 통한 소득 격차 해소

-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증가를 위해 지자체 주도 생활임금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관련 민간기업 노동     자까지 적용 유도

* 생활임금을 시행(예정)하고 있는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는 더민주 소속 단체장 지자체 47개를 포함한 총     53개(2016.1월). 생활임금 평균시급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초 평균 7,145원 (2016 최저임금의       118%) 광역 평균 7,492원(124%)

- 우리나라의 세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44.2%로 OECD 평균(49.3%)[6]에 훨씬 미치지 못함에 따라 최   저임금의 단계적인 상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주거비 및 이자(부채)비용 절감을 통한 소비여력 회복

 

❍ 소득 1분위의 주거관련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절감     방안은 이들이 다른 소비에 절감된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할 수 있음에 따라 지역임대료 제     도, 월세전환율의 투명한 공개,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등의 정책마련이 필요함


❍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소액 장기 연체채권 및 부실채권 소각을 통한 저소득층의 부채비    용 절감

- 기업과 경영자에 대해선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못해도 ‘성실 실패자 중 재기의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자     에 대하여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도덕적 해이 논쟁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업회생절차   를 통해 지원

- 이는 개인에게도 당연히 적용해야 함에 따라 소액 장기연체자에게 재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시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함

- 또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소득의 소액 장기 연체채권 및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은 금융기관     자체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6] 2013 기준, OECD 2015 고용전망보고서, 2015.7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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