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한 평가와 후속 대안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실패로 법정관리에 들어감.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로 인해 용선료, 하역·운반비, 장비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선박이 억 류되는 등 글로벌 물류대란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여파로 물류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고에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와 관련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충분한 자구노력이 없으면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도 없다는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이 대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에 따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파급효과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마련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 방안은 이번 물류대란에서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함. 따라서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의 책임은 한진해운과 정부 모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번 물류대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세계 각국에 억류되어 있는 선박 이 조속하게 운항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이 필요하며, 이후 후속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후속 대책과 관련하여 1) 한진해운을 청산시킨 이후 새로운 한진해운에 대한 투자개념으로 정부 지원 또는 M&A를 통해 한진해운의 기업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2)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인 관계 장관회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을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전 문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함 |
Ⅰ. 논의의 배경
□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실패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
가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선박의 운항차질로 글로벌 물류대란이 급속하게 확산됨
❍ 한진해운은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실패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
- 자율협약 과정에서 채권단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조 3,000억 원 정도로 추정하
여 해당 금액에 맞는 자금마련 방안을 요청하였지만 한진해운은 4,000~5,000억원 정도의 자구안을 채
권단에 제출함
- 한진해운이 제시한 자구안은 채권단의 요구치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채권단은 자율협약 연장 불가를 통
보하게 되었으며, 자율협약 실패로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함
❍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선박의 운항차질이 빚어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물류대란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음
-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용선료, 하역·운반비, 장비임차료 등 6,500억원 가량의 금액을 지급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해당 금액을 미지급함에 따라 세계 각국에 있는 한진해운 선박이 억류되는 상황
에 놓임
- 따라서 해당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물류대란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고에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
한 평가와 함께 이와 관련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한 평가
□ 충분한 자구노력이 없으면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도 없다는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을 이번 한진해운 법정
관리로 확인할 수 있음
❍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기업 오너가 기업부실에 따른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
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나타남
-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향후 기업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기업부실에 대한 기업오너의 책임있는 자세
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을 확인할 수 있음
- 즉,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은 기업 오너, 대주주, 채권단 등의 순으로 기업경영에 대한 권한의 크기에 따
라 부실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해당 구조조정에 대한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는 구조조정 지원에 있어서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발생할 파급효과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마련된 정부의 안이한 대응방안이
물류대란으로 확산됨
❍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은 지난해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는 법정관리에 따른 제대로 된 후속대
책을 마련하지 못함
- 정부가 해운업 구조조정을 논의한 기간이 10개월 정도 됨에 따라 법정관리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 가
운데 한가지로 선택될 수 있음
- 따라서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대응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
며, 정부 또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함
- 하지만 실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정부는 이에 따른 피해상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물류대란으로까지 번졌다고 할 수 있음
❍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연관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국내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하고 전체 매출 중 한국 물류는 20%
정도임에 따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가더라도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 하지만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 수출 대기업들의 수출화물이 한진해운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수출 선박을 찾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도 수출납기일 지연에 따른 피해
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상황임
- 이와 함께 컨테이너선 부족으로 인한 수출감소와 조선업의 수주감소 심화 등 연관된 산업에 미치는 파
급효과 등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함
❍ 이번 물류대란은 정부의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가 유
❍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인해 세계 각국에 억류되어 있는 선박이 조속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자
금지원이 필요하며, 이후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일차적으로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에 억류되어 있는 선박이 조속하게 운항될 수 있도
록 관련된 자금지원 및 지급보증이 필요함
❍ 각국에 억류된 한진해운의 선박이 조속히 운항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한진해운 선박이 억류된 주된 이유는 용선료, 하역·운반비, 장비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나타
난 결과로 빠른 시일 내에 관련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억류된 선박의 운항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3,000억원 정도로, 이는 자율협약 당시 한진
이 제시한 자구안 금액(4,000~5,000억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후속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정부 또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함
- 법원은 산업은행에 수출화물 운송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이
를 위해서는 담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과 별도로 한진은 9월 6일 사재
출연을 비롯하여 1천억원 정도를 긴급하게 지원하기로 함
- 하지만 한진의 자금지원은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따라 해당 금액에 대해서 우선적으
로 정부가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을 한 이후 지원자금 회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수출화물 운송지연에 따른 책임은 일차적으로 한진해운이 지는 것이 맞지만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제대로 된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또한 해당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신속한 자
금지원에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국내에서 수출할 예정인 화물의 수출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현대상선을
비롯한 국내 중형 해운사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후 외국 선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야 함
- 수출화물 운송지연에 따른 신용악화는 향후 기업간 거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용을 회
복하는데 있어서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용악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 이와 함께 수출화물 운송지연에 따른 피해는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출지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함
- 따라서 일차적으로 현대상선뿐만 아니라 국내 중형 해운사까지 활용하여 수출 컨테이너선을 확보해야
하며, 이후 수출물량을 빼앗기더라도 외국 선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한진해운은 청산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기업으로 재창업 또는 M&A를 통해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는 기업가치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음
❍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는 사실상 회생보다는 청산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한진해운을 청산시킨
후 재창업을 통하여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GM에 지원한 공적자금이 기존 GM을 청산시킨 후 새로운 GM에 투자의 개
념으로 지원하여 성공하였듯이, 정부도 기존 한진해운은 청산시킨 이후 새로운 한진해운에 대해서 투자
의 개념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한진해운을 해수부 산하 공기업 또는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편입시켜 정상화 시킬
수 있을 것임
- 특히, 해당 방안은 한진해운이 가지고 있는 해외 영업망, 선주 및 화주 네트워크 등 유·무형의 자산 피해
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승계 등을 통한 인적자원 확보는 필수적
이라고 할 수 있음
❍ 정부는 한진해운 청산과는 별개로 현대상선을 통해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함
- 정부는 한진해운이 자체보유하고 있는 선박 37척과, 국외 항만 터미널, 해외인력과 화주 정보 등 영업네
트워크 등을 산업은행이 자금지원을 하여 현대상선이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현대상선을 통한 부분적인 M&A가 이루어지더라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실업문제 최소화를
위하여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무능을 제대로 보여줌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로한 구조조
정 전문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인 관계 장관회의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전문기구 설립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인 관계 장관회의는 한진해운을 비롯한 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파급효과
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없는 상황임
- 특히,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따른 후속대책을 해수부를 중심으로 한 TF에서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관계
장관회의의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따라서 구조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전문기구(구조조정 특별 위원회)
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구조조정 전문기구에 산업별 분과를 두어 관련된 상임위와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해당 분과에서 제시하는 구조조정 방안에 따라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이루어질 경우, 이번 조선
업 구조조정처럼 정부가 자금 마련을 위한 편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진
행할 수 있을 것임
❍ 구조조정 전문기구는 단순히 구조조정이라는 문제 해결뿐만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구조 개선과 함께 미
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함
- 국내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히 재무조정과 인력감축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구조
조정 전문기구는 산업구조 개선과 함께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이루어지도
록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함
- 특히, 일본의 조선업 구조조정 실패사례를 답습하지 않고 구조조정 이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으로 인적자원 관리는 필수적임
· 80년대 초 일본 조선업은 도크의 절반을 닫아버리는 조선합리화 정책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상
선분야 핵심 설계 인력들이 한국 조선업으로 대거 이동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선업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한 반면, 일본은 해당 핵심인력의 부족현상으로 선박의 다양한 진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함[1]
[1] 박무현(2016), “일본의 구조조정은 처참한 실패였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긴급 토론회 자료집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