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해상주권, 회복방안은?
- 폭력어선 차단을 위한 근본적·현실적 대책 -
중국 불법어선들의 폭력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7일에는 단속에 쫓기던 불법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수시켰다. 최초의 침몰사건이다. 이 사고로 수년 전 순직한 박경조 경위, 이청호 경사에 이어 또 한 명의 대원을 잃을 뻔 했다. 정부의 대응은 나약하고 무능했다. 사고 직후 유감, 항의, 요청으로 일관했다. 뒤늦게 내놓은 강경대응안 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이를 조롱하듯 사과 한마디 없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라’며 궤변과 억지주장만 펼치고 있다. 포장만 거창한 계획은 지양해야 한다. 한·중간 현실적인 관계에서 실현가능한 군사대책을 마련해야 한 다. 불법조업 원천봉쇄를 위한 외교책에 대한 고민도 선행돼야 한다. 이에 본 고는 (1)반드시 가져야 할 것을 확보하는 방안(해경 독립, 특수 상설경비단 창설), (2)갖고 있는 부터 제대로 사용하는 방안(해경 권한, 개인화기 활용), (3)부족한 것을 현실에 맞도록 보충하는 방안(인 력/전력 확보, 경·군 협력체계 강화, 남북수산경협 재추진) 및 (4)대중 외교의 제약 속에서 우리 정부가 중 국에 명백히 요구해야 할 사안(사과, 체포, 법·협정 개정)을 중심으로 우리 해상주권 회복의 해법을 모색 했다. |
Ⅰ. 불법과 폭력이 활개치는 우리 바다, 해상주권의 실종!
□ 중국 불법어선이 우리 고속단정을 침몰시키고 도주, 갈수록 흉폭해지는 자국어선을 감싸기에 급급한 중
국의 적반하장식 태도 - 언제까지 현실적 대책 없이 불안에 떨 것인가?
❍ 지난 7일, 불법조업 단속에 걸려 쫓기던 중국어선(100톤급)이 해경 고속단정(4.5톤급)에 충돌공격[1]을
가해 침몰시킨 사건이 발생함.
- 이 사고로 고속단정에 타고 있다 탈출을 시도한 단정장이 목숨을 잃을 뻔 했음.
- 함께 작전하던 경비함정(3005함)이 총기를 수십발 발사하는 등 뒤늦게 대응에 나섰으나, 불법어선이 아
무 피해도 입지 않고 도주해 해경의 대처가 무능했다는 비판이 있었음.
- 사건 후 2차례에 걸친 정부의 항의와 유감 표시(9, 11일) 또한 대중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한 ‘전달’ 차원
의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수준이었음.
❍ 이에 우리 정부는 11일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함포사격 및 선체충격을 골자로 한 무력대응안[2]을 발표
했는데, 직후인 12일 중국 정부는 이러한 강력대응이 월권행위라며 본 사건발생 자체를 합법화하는 식
의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음.
- 중국측 주장은 침몰사건 발생지점(북위 37도 23분 6초, 동경 123도 58분 56초)을 기준한 것으로, 그곳이
공해(公海)이기 때문에 우리 해경 규제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임.
- 이는 어불성설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인 불법조업 적발지점(북위 37도 28분 33초, 동경 124도
2분 3초)을 기준하는 것이 옳으며, 해경은 「유엔해양법협약」 111조1항에 명시[3]된 추적권에 따라 공해
상까지 쫓아가 나포작전을 벌이다 침몰공격을 당한 것임.
❍ 국민안전처를 위시한 강력대응안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및 흉기(도끼, 쇠파이프 등)를 휘두르거나 선
체충격을 가하는 등 폭력시위가 갈수록 집단화·흉폭화되는 시점에서 ‘내놓아야만 했던 최선’이라고는 생
각되나, ‘강경대책이 있어도 사용도 못한’ 기존 경험과 현실상황을 고려할 때 미봉책에 불과한 것은 아
닌 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2008.9월 목포해경 박경조 경위 순직, 2011.12월 인천해경 이청호 경사 순직, 2016.6월 나포를 위해 불
법어선에 승선한 해경대원들을 그대로 싣고 NLL 북쪽으로 질주한 일 등 중국 불법어선이 무력을 일삼아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님.
- 이에 공용화기 무장으로 단호하게 맞대응하겠다는 정부방침은 이해되나, 개인화기조차 매뉴얼[4]대로
제때 쓰지 못해 불법어선의 “한국해경은 절대 총을 못 쏜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정부의 ‘무턱대
고 중무장’책은 실효성이 없다[5]고 판단됨.
- 실제로, 정부방침이 발표된 당일(11일) 하루에만 서해 NLL 해역에서 중국어선 128척이, 대책이 효력을
발휘할만한 기간이 지난 13일에는 126척이 여전히 불법조업을 벌임[6].
- 물론, 아르헨티나의 중국 불법어선 격침(2016.3월), 2015년 인도네시아의 외국 불법어선 91척 격침 및
나투나제도상 F-16 전투기 배치 등 불법어선에 대해 극도로 강경 대응한 해외 사례가 있긴 하나, 한·중
간 현실적 관계에서 실현가능한 군사대책 및 불법어선 근절에 더욱 효과적인 외교책에 대한 고민이 선
행되어야 함.
❍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 정부가 해상폭력 현장대응의 무능을 극복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핵심 추진력(조직) 확보방안, ‘갖고 있는 것(인력, 장비)부터 제대로 사용’하는 방안, ‘부족한 것(인력,
장비, 협력)을 현실에 맞도록 보충’하는 방안 및 대중 외교의 제약 속에서도 중국에 명백히 요구해야 할
사안을 중심으로 우리 해상주권 회복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함.
[1] 1차 공격으로 전복된 고속단정에 다시 충돌을 가해 완전 침몰, 불법어선의 폭력행위로 우리 선박이 침몰한 최초의 사건
[2] ①「해경경비법」 17조2항에 근거한 공용화기(40mm 함포, 20mm/40mm 벌컨포, M-60 기관총) 사용, ②선체충격을 통한 강제력 행사, ③기동전단 조기투입, ④해수부, 해군 등과의 협업을 통한 특별단속 실시, ⑤폭력시위로 저항한 불법어선 선원 전원 구속수사, ⑥무허가 어선 몰수처분 강화 및 즉각 폐기처분
[3] “연안국은 자국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 선박을 공해상까지 추적해 나포 가능”
[4] 해상 총기사용 가이드라인 : “선원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단속경찰을 공격, 2명 이상이 집단으로 폭행하는 등 정황이 급
박해 총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의 방위나 진압할 방법이 없을 경우 개인화기 사용 가능”, “신체
사격 시에는 공중에 공포탄 1발 발사 후,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 실탄 발사 가능”
[5] 5년 전 이청호 경사 순직 후에도 안전보장을 위한 총기 적극사용 계획이 있었으나, 그 ‘선언적 의미’를 벗어나지 못함.
[6]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자료, 2016.10.13.
“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의 문만 고쳐 달 것인가?
정부의 무력대응안은 외양간 문을 ‘철문’으로 바꾸겠다는 호언장담일 뿐 이다 .
외양간의 구멍을 찾아내고 , ‘그 틈새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 ’ 현실적으로 고민 해야 한다 .”
Ⅱ. ‘해상주권 안전지대’ 구축방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생존권 보장을 위해!
1. 해경 독립 최우선! 특수 상설경비단 창설!
❍ 정부 지휘체계상 중국 불법어선의 해상폭력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추진력이 부재
하다는 비판이 연일 지속되는 바, 현재 국민안전처 산하 수준으로 격하돼있는 해경본부를 다시 독립부
처(청)로 승격시켜 지휘권을 보장하고 신속한 결정·실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해상주권 회복을
위한 최우선책이라 판단됨.
- 국민안전에 관한 업무는 최대한 분권화해 독립성을 유지하게 하고, 그 업무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
진되지 않도록 명확한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해경 독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단기적으로는 서해 5도 등 사고빈도가 높은 지역에 단속 전담조직인
(가칭)‘~해역 상설경비단’을 창설하는 것이 합리적임.
- 현재 각 해역의 해경은 안전처-해경본부에 소속돼 있고 해군/해수부 등과도 지휘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불법어선에 대한 신속대응이 매우 제한되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본 경비단에 보강 또는 신규 증강된 인력 및 전력자산을 배치하고, 불법어선 단속 및 군과의 협
력을 위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우선 부여해야 하며, 차후 해경 독립 후에도 지휘부의 관할 아래 있
되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하도록 조치해야 함.
2. 개인화기부터 실제 사용하도록 조치! 해경 안전부터 완벽 보장!
❍ 단속현장에 출동한 해경 대원들이 개인화기만 제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어도 충분한 무력대응이 가능
하므로, 현 개인화기 사용 매뉴얼을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연계하여 방어시나리오를 구체화하고, 1차
경고/공포탄 발사 → 2차 경고/선체 사격(부분지정) → 3차 경고/신체 사격(부위지정) 등 사격단계를 실
행가능한 수준으로 세분화해야 함.
- 상기 지적했듯, 우리 해경은 현재 보유중인 K-1 소총, K-5 권총 등 개인화기조차 이미 마련된 매뉴얼대
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체 사격은커녕 선체 직접조준도 못하고 위협용 발사, 전술상 후퇴 등으로
만 일관하고 있음.
- 총기를 사용한 대원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매뉴얼상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에게는 행정책임
을 묻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으나 그 적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정부는 외교 마찰 해소를 위해, 해경 지휘
부는 현장의 대원들에게 명확한 권한과 지침을 주어 해상주권 수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족함
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불법어선에 직접 승선해 단속을 감행해야하는 현 작전방
식 및 착용전력이 부족한 현 상황임.
- 특히, 7일 사건과 같이 4.5톤급 소형 고속단정을 이용한 단속·승선은 더욱 위험하므로, 서북도서 군에 기
전력화된 이동형 해상감시레이더 및 신형 대포병레이더(ARTHUR)와 같은 감시·정찰자산을 해경이 확보
하거나 군 협조를 통해 활용해 [지상 감시로 해상단속 일부 대체 → 중대형 경비함정 급파 → 불법어선
선원들이 우리 함정에 승선토록 조치] 방식으로 대체하면 해경 안전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해경이 현재 보유한 착용전력은 흉기공격에 버티고 바다에 떨어져도 부력기능을 하는 방검부력조끼가
대표적으로, 이를 포함해 해상진압복, 방탄복, 헬멧 일체형 음성·영상 전송시스템 등 대원 안전보장을 위
한 첨단화된 착용전투체계 확충이 절실함.
3. 중무장보다 인력과 필수전력부터 확보!
❍ 서해 5도 등 불법어선의 폭력시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역부터 해경 대원들을 중점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분배하고, 신규대원 채용을 확대하며, 예산 등 인력확보에 차질이 생길 시 군복무 대기자를 대
상으로 의경수요를 보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 7일 사고발생 시에도 불법어선 선원은 200~280명 규모(약 40척)였으나, 해경 대원은 약 10배 이상 수적
열세를 보인 것(고속단정 기준)으로 추정됨.
- 각 해경에 관리·사무직이 아닌 경비구조/해양안전 인력을 집중 배치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국민안
전처 내 해경 지휘부 또한 본부장을 비롯해 경비함 근무경력 및 함장 경험이 없는 간부들이 요직을 차지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바, 현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무중심 전문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해경의 기존 전력을 100% 가동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 경비함정, 경비정, 고속단정 등 보유수량만으로
는 불법어선을 감시·단속하는 데 역부족으로, 증강이 급선무임.
- 1일 7~8척의 경비함정이 3교대로 서해 ~ 제주 해역까지 단속을 도맡은 실정임.
- 서해 NLL 해역만 보더라도, 평시 해경 경비함정 4척이 운용되는 데 비해 불법어선은 일평균 131척 수준
(인천해경 조사)임.
- 지난 13일, 침몰사건에 맞대응해 실시된 서해 5도상 함포사격훈련 시에도 동원된 함정전력은 100~500
톤급 경비함정 4척 및 15~50톤급 경비정 2척에 불과했음.
- 4.5톤급 소형 단정보다는 최소 15톤급 이상 경비정을 우선 배치해야 함.
❍ 혹, 기존 전력만으로는 불법어선 대응이 불충분하다 판단될 시에는 별도의 소요기획을 통해 군의 경비
함정급 고속정을 신규 전력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500톤급 이하임에도 무장이 탑재돼 정부가 제시한 강경책(500톤급 이상 공용화기 장착)보다 더욱 적극
적인 군사대응책이나, 어디까지나 중무장은 상기 수준의 대응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 사용가능한
‘최소한의 차선’이라는 원칙 아래 운용돼야 함.
- 중무장 탑재가 반드시 중국어민의 인명피해와 연결된 것이 아님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
치할 것을 중국측에 명확히 전달하고, ‘불법조업이라는 근원적 문제해결’만이 무력대치 상황을 풀기 위
한 유일한 해법임을 대화를 통해 제시해야 함.
해경이 신규 전력증강을 고려할 수 있는 경비함정급 고속정[7]
4. 경·군 협력체계 강화!
❍ 일각에서는 불법어선에 대해 해군 주도, 해경 지원의 대응체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어선은 군함이
아닌 민간선박이며, 군이 나설 경우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비화될 위험이 높으므로, 현실성을 고려한 신
중한 접근이 필요함.
-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폭도’의 형태를 띄긴 하나 엄연히 ‘민간인’이므로 국제법상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민정경찰 해경이 주도하되, 해군과의 협력체계를 명확히하여 경·군협력 상시대비태세(해경-해군·
해병대간 n:n 매칭)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서해 5도의 경우,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중부해경본부/인천해경 간 구체적 지휘· 협력체계를 마련
해야 하며, 해경의 자체 전력증강이 예산, 기간 등으로 추진이 어려울경우 서방사 보유전력(코브라 공격
헬기, ARTHUR 레이더, K-9 자주포 등)을 연합자산의 형태로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지난 13일뿐 아니라, 8월 26일에도 인천항 갑문 인근 해상에서 해경-해군 합동훈련이 실시[8]되었는데,
불법어선 문제를 돌발상황으로 치부하는 일시적·즉흥적 훈련이 아닌 상시적·체계적 합동훈련 계획을 재
정립해야 함.
5. 남북수산경협 재추진!
❍ 서해 5도의 경우, 중국어선들이 남북간 대치로 화약고나 다름없는 NLL 해역 특수성을 악용해 불법조업
을 벌이다 단속이 시작되면 북쪽으로 도주하고 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남북수산경협’과 같은 대북정책
재개와 연계하면 불법어선 문제 해결에 작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
- 중국어선들의 입어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북한을 대상으로 다른 방법, 즉 북한어민들이 어업활
동으로 잡은 수산물을 우리 정부가 수입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수익을 얻도록 유도하면, 북한이 중국어
선의 조업활동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임.
6. 중국으로부터 명확한 사과를 받아낼 것! 불법어선은 반드시 체포!
❍ 7일 침몰사건 직후 우리 정부가 보인 유감표시, 항의, 체포요청과 같은 나약한 태도는 그 후(11일) 발표
한 강력대응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불신을 갖게 했음.
- 이러한 미온적 외교 대응에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사과는커녕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처리하라, 합법적
인 조업이었다, 한국의 대책은 분쟁만 유발할 뿐이다” 라는 궤변과 억지주장만 펼치며 사실상 우리 정부
를 조롱하고 있음.
- 19~23일간 계획되었던 12차 도 중국측의 일방적 요청으로 갑자
기 취소(16일)되는 등 본 사태에 대해 외교 우위를 점하려는 중국 정부의 압박 또한 거세지고 있는 상황
임.
❍ 그 어떤 해상 공권력에 대한 도전도 불용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은 군사적 강경대응 이전에 외교적 대
응에서 선행돼야 하며, 이에 본 사건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과부터 반드시 받아내고 불법어선 체
포결과를 끝까지 추적해 확인해야 할 것임.
- 포기하지 않는 외교력을 발휘해 ‘본때’를 보여줌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자국 불법어선에게 ‘다시는 가
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그래야만 정부의 무력대응책 또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중국에 위협만 주기 위한’ 쇼가 아
닌,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인식될 수 있음.
- 실제, 중국 정부는 자국 법[9]에 따라 관용선박을 파괴한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미수에 그치기만 해도
최소 3년,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바, 본 사건의 경우 극악한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음.
7. 불법조업 원천봉쇄를 위한 법·협정 개정!
❍ 한·중 외교부간 및 내 비상협상을 조속히 실행해 「한중어업협정」 및 국내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불법어
선의 韓 EEZ 출입을 완벽히 차단하고 불법조업시 해경의 단속·추적 및 자위권적 대응에 대해서도 중국
측에 명확히 주지시켜야 할 것임.
- 중국에서도 허가를 받지 못한 어선, 허가는 받았으나 어획량, 조업기간 등을 준수하지 않는 어선 모두
우리 EEZ에서 퇴출시켜야 할 불법어선으로, 현 「EEZ법」 및 협정상 이들의 어획침략 및 무분별한 폭력시
위로부터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 해경들의 생명·안전을 지켜내는 데에는 제약이 많음.
- 법·협정 개정간 중국측에 기 확립된 국제규범 및 관행을 준수할 것을 엄정한 원칙으로 견지해 동급의 전
략적 동반자로서 의연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
❍ 궁극적으로, 우리 EEZ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중국의 파상적 외교공세에 휩쓸리지 않고, 매듭짓지 못한
한·중간 EEZ 획정을 유리한 방향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임.
[7] 김철환, 이채언, 하철수, 전장기능별 무기체계,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5.7. 및 방위사업청 보도자료(2014.3.28.) 참고
[8] 실제 EEZ 및 NLL 해역 내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쇠창살, 차단벽, 집단계류 저항, 산개진 도주 등) 연출·훈련
[9] 형법 제119조(교통공구 파괴죄) : “기차, 선박 등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사형 선고”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정책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