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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후 미래연합사 편성방향 고찰
-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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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1일 미 워싱턴 D.C.에서의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속 이행에 대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 편성안을 확정했다. 이번 SCM 합의안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이전 한국정부의 명시 및 한·미간 합의보다 실질적으로 한층 더 발전된 형태와 내용을 갖추고 있고, 일각에서 제기했던 주한미군 사안과 관련된 안보불안 우려도 철저히 차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후속 핵심문서로서 작성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계속 주둔을 명문화했고, 미래연합사 편성 및 연합사령관(한국군 4성)·부사령관(미군 4성) 임명에 대해 확약했다. |
- 핵심은 (1)2017.6.30일 文정부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 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 또한 양국은 ‘4.27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해서도 이견 없음을 확인,
❑ 본 합의안은 전작권 전환 관련 기존 한국정부의 명시 및 한·미간 합의보다 실질적으로
- 北 6차 핵실험(2017.9.3) 및 다수 ICBM급 미사일 발사로 북핵위협이 고조돼 있던 상태에서 동년 10.28일 열린
❍ 이번 SCM에서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및 미래연합사 편성에 관한 4개 핵심 전략문서 4) 에서명, 2019년 한국군
-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을 통해 주한미군 한반도 계속 주둔(명문화) 및 확고한
(제50차 SCM 공동성명) 5.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중략)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 |
2) Military Committee Meeting : 제11차 SCM(1978)의 한·미간 합의에 따라 동년 7월 구성된 상설 군사협의체
3) Vigilant ACE :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훈련/ 유예로 인한 안보태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훈련 추진
4) (1)「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2)「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1호」,
(3)「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 (4)「한국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간 관계관련약정(TOR-R)」
5) 미래지휘구조 적용 연합검증은 3단계로 추진 :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 한미동맹은 1954.11.18일 발효된 법적·국제적 기반 「한미상호방위조약」7)을 기초로 65년간 유지된 한반도
- 한·미간 동맹관계는 크게 3가지 특징적 조건을 바탕으로 형성 및 발전되는 것으로 판단
⦁ 위협인식 공유 : 한·미가 공동으로 인식하는 안보위협에 대해 상호간 군사지원 및 집단안보 약속
⦁ 전략목표 및 전략방안 합의 : 공동의 위협에 대해 상호가 추구하는 목표·방식을 일치화시키는 것
⦁ 전략이행 과정 下 강한 신뢰감 형성 : 위기상황 직면 시 동맹국이 전력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
❍ 한미동맹은 안보의 핵심축으로서 지속·강화의 당위성 보유, 따라서 미래 동맹비전은 전작권 전환 후에도 양국
-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발전의 가치를 공유하고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평화·번영을
- 공식문건에 주한미군 감축·철수 불가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미래연합사 구축의 안정성 확보
- 본 체계 하에서도 미래연합사가 한미군사위원회(MCM)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미군은 타국 군대의 지휘를 받지
⦁ MCM은 한·미 합참의장, 미 태평양사령관, 韓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미래연합사령관을 상설위원으로 구성, 이들이
- 미래연합사는 전시 주도권뿐 아니라 한국이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중요
❍ 한국도 중견국의 위상을 확보한 만큼 동맹의 수혜자 인식 탈피, ‘동반자’로서의 제역할 중요
- 이에 한국군의 작전주도 및 미군의 지원임무 개념을 구체화하고 상호운용성 강화가 필수
7) MDT :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1978.11.7일 창설된 現 한미연합사 8) 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기된 한·미군 작전통제 및 한국방위를 위한
- 미군 사령관 및 한국군 부사령관은 각각 사령부 내 자국군을 대표하고 권한·책임을 균형적으로 규정, 필요시
- 지휘부의 연합사 운영효율성 증진을 보좌하는 참모부는 한·미 양국군 및 각 구성하는 3군을 모두 합해 편성,
-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對 미군 비율을 1:1로 유지, 예하 지상·해상·공중 구성군을 편성했고 이들이 각 전투영역에서의
- 韓합참,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력 제공, 사령관은 안보협의 회의(SCM)와
- 지휘구조 결정 시 (1)해당구조의 전작권 전환목표 근접성, (2)지휘통일의 전쟁원칙 충족성,
1 한국군 합참의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을 겸직하는 지휘구조
2 합참의장이 아닌 한국군 대장이 별도로 미래연합사령관을 맡는 지휘구조
- 기본적으로 2개案 모두 미래연합사령관이 한·미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9))’로부터 공동지침을 받되
⦁ 미군 대장인 부사령관은 전시 미 증원전력 요청, 해당전력이 한반도에서 적절히 사용되도록 노력
- (1안) 평시작전을 통제하는 합참의장이 전시작전까지 일괄 통제하므로 지휘계통상 통일성이 유지돼 작전상
- (2안) 지휘계통에 합참의장이 추가, 합참의장이 합동교리서·합동개념서·합동군사전략서 작성 등의 군사력 운영
- 1안으로 결정될 시 합참의장의 업무가 과중해질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도 존재 10)
9) 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y : 각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으로 구성
10) 민주연구원 내부 연구자료, 2018.5.
❍ 미래연합사 지휘구조는 한·미 양국이 연합전력 통합운용성 및 지휘통제 효율성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추후
- 아래 〈그림〉과 같이 한·미 군당국 대표로 구성된 군사기구(SCM, MCM)의 전략·작전상 지침 (점선) 을 현재와
- 한국군, 주한미군, 유엔군으로부터 군사력을 제공받아( 점선 화살표) 3 군 연합구성군사령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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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가 합의한 미래 연합방위체제로의 빈틈없는 전환 및 더욱 강화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한국군의 양국
-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한국군의 4개 분야(정보·작전·군수·통신) 핵심 군사능력 확보과제
- 3축체계(KAMD, 킬체인, KMPR) 구축도 北 비핵화 진행상황과의 연계·검토 후 효율적 진행
- 한미연합사→미래연합사로의 안정적 지휘구조 전환을 위해 한·미간 지속적 협의·합의와 함께 연합작전 수행을
- 방위력 주도를 위한 부대편성 및 시설·인력 보강 병행, 2019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기점으로 차기 또는
- 現 지휘구조상 해·공 구성군사령관이 미군, 미국이 주도권을 가진 상황 下 관계설정도 과제
⦁ 한반도상 미 공군력 대부분이 미 7공군사령부 지휘를 받고, 해군도 함대별 지휘체계를 따르는 구조
12) Stephen G. Wood and Christopher A. Johnson, “The Transformation of Air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13)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
4. 유엔사와의 지휘관계 설벙방향
❍ 유엔사는 1950.7.7일 「유엔 안보리 결의 S1588호」14) 의결로 창설, 「한·미 전략지시 제1호」(1978.7.28)에 의거해
- 한미연합사가 군사지휘기구(MCM)의 통제를 받고, 유엔사는 美합참 지휘체계를 따르는 구조
- 평시 작통권은 「한·미 전략지시 제2호」(1994.9)에 따라 동년 12.1일 한미연합사에서 韓합참 으로 전환, 유엔사는
❍ 유엔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과 겸직, 미 7공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고 참모장은
- 예하에 참모부, 군사정전위, 후방지휘소 및 유엔 참전 16개국 주한국방무관으로 구성된 연락장교단 편성,
- 유엔사 후방기지는 (1)주일미군사령부 및 미 5공군이 위치한 요코다 공군기지, (2)미 7함대 모항인 요코스카 해군기지,
❑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 임무는 평시 ‘정전협정’ 관리 및 유사시 전력제공에 국한, 이를 차후
❍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7조 15) 에 따른 DMZ 정전관리 주체,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가 정전관리상 사태 발생으로
- 「전략지시 제2호」에 의거해 한미연합사령관이 정전관리를 위한 유엔사령관 지시에 응한다고 돼 있으나,
❍ 최근 유엔사의 역할이 확대중이고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의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관여 및 유사시 지휘 가능성에
-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인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은 그 독자적 작통권을 인정한 것, 주한미군사령부도
- 전시 지휘구조 일원화는 작전수행에 혼선 최소화, 미래연합사 단일지휘체제를 분명히 할 것
15)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 및 집행하는 책임은 본 협정을 조인한 자와 그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16) 정태수, “평화협정과 주한유엔군사령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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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Stephen G. Wood and Christopher A. Johnson, “The Transformation of Air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Air and Space Power Journal, 22(3), 2008.
국방부, “국방개혁 2.0 기본방향 및 주요과제” 발표案, 2018.7.2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 나라를 나라답게”, 2017.4.
민주연구원 내부 연구자료, 2018.5.
윤지원, “고강도 「국방개혁 2.0」, 선진 민주강군 육성과 과제”, 국방과 기술, 475, 2018.9., pp.66-75.
정태수, “평화협정과 주한유엔군사령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7.5.8.
제49차(2017.10.28)·제50차(2018.10.31)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