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후 미래연합사 편성방향 고찰
-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안을 중심으로 -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1일 미 워싱턴 D.C.에서의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속 이행에 대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 편성안을 확정했다. 이번 SCM 합의안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이전 한국정부의 명시 및 한·미간 합의보다 실질적으로 한층 더 발전된 형태와 내용을 갖추고 있고, 일각에서 제기했던 주한미군 사안과 관련된 안보불안 우려도 철저히 차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후속 핵심문서로서 작성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계속 주둔을 명문화했고, 미래연합사 편성 및 연합사령관(한국군 4성)·부사령관(미군 4성) 임명에 대해 확약했다. |
- 핵심은 (1)2017.6.30일 文정부 출범 후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 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 또한 양국은 ‘4.27 판문점선언’ 및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해서도 이견 없음을 확인,
❑ 본 합의안은 전작권 전환 관련 기존 한국정부의 명시 및 한·미간 합의보다 실질적으로
- 北 6차 핵실험(2017.9.3) 및 다수 ICBM급 미사일 발사로 북핵위협이 고조돼 있던 상태에서 동년 10.28일 열린
❍ 이번 SCM에서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및 미래연합사 편성에 관한 4개 핵심 전략문서 4) 에서명, 2019년 한국군
-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을 통해 주한미군 한반도 계속 주둔(명문화) 및 확고한
(제50차 SCM 공동성명) 5.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중략)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 |
2) Military Committee Meeting : 제11차 SCM(1978)의 한·미간 합의에 따라 동년 7월 구성된 상설 군사협의체
3) Vigilant ACE :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훈련/ 유예로 인한 안보태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훈련 추진
4) (1)「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2)「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기본문 수정1호」,
(3)「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 (4)「한국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간 관계관련약정(TOR-R)」
5) 미래지휘구조 적용 연합검증은 3단계로 추진 : 기본운용능력(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 한미동맹은 1954.11.18일 발효된 법적·국제적 기반 「한미상호방위조약」7)을 기초로 65년간 유지된 한반도
- 한·미간 동맹관계는 크게 3가지 특징적 조건을 바탕으로 형성 및 발전되는 것으로 판단
⦁ 위협인식 공유 : 한·미가 공동으로 인식하는 안보위협에 대해 상호간 군사지원 및 집단안보 약속
⦁ 전략목표 및 전략방안 합의 : 공동의 위협에 대해 상호가 추구하는 목표·방식을 일치화시키는 것
⦁ 전략이행 과정 下 강한 신뢰감 형성 : 위기상황 직면 시 동맹국이 전력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믿음
❍ 한미동맹은 안보의 핵심축으로서 지속·강화의 당위성 보유, 따라서 미래 동맹비전은 전작권 전환 후에도 양국
-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발전의 가치를 공유하고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평화·번영을
- 공식문건에 주한미군 감축·철수 불가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미래연합사 구축의 안정성 확보
- 본 체계 하에서도 미래연합사가 한미군사위원회(MCM)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미군은 타국 군대의 지휘를 받지
⦁ MCM은 한·미 합참의장, 미 태평양사령관, 韓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미래연합사령관을 상설위원으로 구성, 이들이
- 미래연합사는 전시 주도권뿐 아니라 한국이 지향하는 평화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중요
❍ 한국도 중견국의 위상을 확보한 만큼 동맹의 수혜자 인식 탈피, ‘동반자’로서의 제역할 중요
- 이에 한국군의 작전주도 및 미군의 지원임무 개념을 구체화하고 상호운용성 강화가 필수
7) MDT :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1978.11.7일 창설된 現 한미연합사 8) 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기된 한·미군 작전통제 및 한국방위를 위한
- 미군 사령관 및 한국군 부사령관은 각각 사령부 내 자국군을 대표하고 권한·책임을 균형적으로 규정, 필요시
- 지휘부의 연합사 운영효율성 증진을 보좌하는 참모부는 한·미 양국군 및 각 구성하는 3군을 모두 합해 편성,
-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對 미군 비율을 1:1로 유지, 예하 지상·해상·공중 구성군을 편성했고 이들이 각 전투영역에서의
- 韓합참, 유엔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력 제공, 사령관은 안보협의 회의(SCM)와
- 지휘구조 결정 시 (1)해당구조의 전작권 전환목표 근접성, (2)지휘통일의 전쟁원칙 충족성,
1 한국군 합참의장이 미래연합사령관을 겸직하는 지휘구조
2 합참의장이 아닌 한국군 대장이 별도로 미래연합사령관을 맡는 지휘구조
- 기본적으로 2개案 모두 미래연합사령관이 한·미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9))’로부터 공동지침을 받되
⦁ 미군 대장인 부사령관은 전시 미 증원전력 요청, 해당전력이 한반도에서 적절히 사용되도록 노력
- (1안) 평시작전을 통제하는 합참의장이 전시작전까지 일괄 통제하므로 지휘계통상 통일성이 유지돼 작전상
- (2안) 지휘계통에 합참의장이 추가, 합참의장이 합동교리서·합동개념서·합동군사전략서 작성 등의 군사력 운영
- 1안으로 결정될 시 합참의장의 업무가 과중해질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도 존재 10)
9) National Command and Military Authority : 각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으로 구성
10) 민주연구원 내부 연구자료, 2018.5.
❍ 미래연합사 지휘구조는 한·미 양국이 연합전력 통합운용성 및 지휘통제 효율성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추후
- 아래 〈그림〉과 같이 한·미 군당국 대표로 구성된 군사기구(SCM, MCM)의 전략·작전상 지침 (점선) 을 현재와
- 한국군, 주한미군, 유엔군으로부터 군사력을 제공받아( 점선 화살표) 3 군 연합구성군사령부 편성
❍ 한·미가 합의한 미래 연합방위체제로의 빈틈없는 전환 및 더욱 강화된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한국군의 양국
-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한국군의 4개 분야(정보·작전·군수·통신) 핵심 군사능력 확보과제
- 3축체계(KAMD, 킬체인, KMPR) 구축도 北 비핵화 진행상황과의 연계·검토 후 효율적 진행
- 한미연합사→미래연합사로의 안정적 지휘구조 전환을 위해 한·미간 지속적 협의·합의와 함께 연합작전 수행을
- 방위력 주도를 위한 부대편성 및 시설·인력 보강 병행, 2019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기점으로 차기 또는
- 現 지휘구조상 해·공 구성군사령관이 미군, 미국이 주도권을 가진 상황 下 관계설정도 과제
⦁ 한반도상 미 공군력 대부분이 미 7공군사령부 지휘를 받고, 해군도 함대별 지휘체계를 따르는 구조
12) Stephen G. Wood and Christopher A. Johnson, “The Transformation of Air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13)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
4. 유엔사와의 지휘관계 설벙방향
❍ 유엔사는 1950.7.7일 「유엔 안보리 결의 S1588호」14) 의결로 창설, 「한·미 전략지시 제1호」(1978.7.28)에 의거해
- 한미연합사가 군사지휘기구(MCM)의 통제를 받고, 유엔사는 美합참 지휘체계를 따르는 구조
- 평시 작통권은 「한·미 전략지시 제2호」(1994.9)에 따라 동년 12.1일 한미연합사에서 韓합참 으로 전환, 유엔사는
❍ 유엔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과 겸직, 미 7공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고 참모장은
- 예하에 참모부, 군사정전위, 후방지휘소 및 유엔 참전 16개국 주한국방무관으로 구성된 연락장교단 편성,
- 유엔사 후방기지는 (1)주일미군사령부 및 미 5공군이 위치한 요코다 공군기지, (2)미 7함대 모항인 요코스카 해군기지,
❑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 임무는 평시 ‘정전협정’ 관리 및 유사시 전력제공에 국한, 이를 차후
❍ 유엔사는 ‘정전협정’ 제17조 15) 에 따른 DMZ 정전관리 주체,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가 정전관리상 사태 발생으로
- 「전략지시 제2호」에 의거해 한미연합사령관이 정전관리를 위한 유엔사령관 지시에 응한다고 돼 있으나,
❍ 최근 유엔사의 역할이 확대중이고 전작권 전환 후 유엔사의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관여 및 유사시 지휘 가능성에
-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인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은 그 독자적 작통권을 인정한 것, 주한미군사령부도
- 전시 지휘구조 일원화는 작전수행에 혼선 최소화, 미래연합사 단일지휘체제를 분명히 할 것
15) “정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 및 집행하는 책임은 본 협정을 조인한 자와 그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16) 정태수, “평화협정과 주한유엔군사령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7.5.8.
참고문헌
Stephen G. Wood and Christopher A. Johnson, “The Transformation of Air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Air and Space Power Journal, 22(3), 2008.
국방부, “국방개혁 2.0 기본방향 및 주요과제” 발표案, 2018.7.27.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 나라를 나라답게”, 2017.4.
민주연구원 내부 연구자료, 2018.5.
윤지원, “고강도 「국방개혁 2.0」, 선진 민주강군 육성과 과제”, 국방과 기술, 475, 2018.9., pp.66-75.
정태수, “평화협정과 주한유엔군사령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7.5.8.
제49차(2017.10.28)·제50차(2018.10.31)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