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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통해 본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허용 필요성

배경

설문조사를 통해 본 초등 1,2학년
영어방과후 학교 허용 필요성

배경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금지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3월부터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가 금지되었고,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교육 금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 다. 최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어린이집의 놀이 중심 영어 교육을 허용하고,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도 허용할 의사를 밝혔다.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가 허용되려 면 위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최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한 교사·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대체로 이러한 법률 개 정을 지지하는 시사점을 갖는다. ①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가 사교육 절감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데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②영어 방과후학교 금지가 영어 학습 에 대한 부담을 줄이거나 학교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하여 교사들조차 긍정/부정 반응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③교사·학부모 모두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가 교육과 정과의 불일치, 영어학습 부담 등의 명분을 가짐을 인정하면서도, 영어 방과후학교를 통해 지 역·계층간 차이 해소나 유치원 영어 방과후학교와의 연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④학부모들은 영어 방과후학교가 개설되면 대체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특히 작년 초 등 1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던 학부모들은 올해 초등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가 금지 됨으로 인해 영어 사교육비가 증가하였다는 답변이 많았다.(증가하였다 49.7% > 감소하였다 15.8%)  이러한 설문 결과와 각종 여론을 수렴해 보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허용은 (1) 사 교육/공교육 규제의 비대칭성 해소, (2) 사교육비 절감, (3) 과목·분야별 형평성이라는 세 가 지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키워드 :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 선행교육금지법, 놀이중심 영어 교육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논란의 경과 


❍ 2014년에 제정·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에

  의해 학교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없게 됨   

-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은 유예 조항에 의해 2018년 2월까지는 허용되었으나, 유예 기한이 

  종료되어 2018년 3월부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 위 법은 초등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어교육은 위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하지만 위 법의 ‘취지’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논란 끝에 교육부는 2018년 1월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1년 유예 

 

 2018년 10월 2일 취임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월 4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으로 “유치원 방과후 영어 과정을 놀이 중심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교육부 입장 정리  

- 아울러 10월 5일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도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허용하는 

  것이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맞는 방향”이라고 발언  

- 놀이 중심으로 즐겁게 영어를 익히는 프로그램이라면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 1,2학년에    

  모두 허용하겠다는 취지   

- 초등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를 허용하는 것은 법 개정을 필요로 함. 이미 여러 법률 개정 

  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여야 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져있는 상태여서 조만간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교육은 허용될 것으로 보임




2. 교사·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 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관련 설문조사’ 실시   

-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와 학부모 모두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가 교육과정 

  과의 불일치, 학습부담 경감 등의 명분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 지역 간·계층 간 차이 해소, 

  사교육비 금지, 유치원 영어 방과후학교와의 연계에 도움이 된다고 교사와 학부모가 일치된 

  의견을 보임 

- 심지어 영어 방과후학교를 금지해도 학교교육 정상화나 학습부담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거 

  나(학부모) 도움 여부를 놓고 긍정/부정이 엇갈리는(교사) 반응을 보임  

- 아울러 학부모의 다수가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가 재개되면 참여할 의사를 보였으며, 

  특히 작년(1학년) 영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였던 학부모 중 다수가 방과후학교 금지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가하였다고 답변함 


(1) 설문조사 방법   

  기간: 2018년 10월 15~21일   

  대상: 교사는 전국 502개 초등학교(1,399명). 학부모는 485개 초등학교 2학년 2개반씩 표집      

  (5,547명).   

  방법: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한 설문 조사 


(2) 주요 문항 및 응답 


❍ 교사, 학부모 대상 

- 교사·학부모 모두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가 사교육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가 다음 항목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부모 대상) 

  자녀의 영어사교육(학원, 과외, 학습지 등) 참여 감소: 그렇지 않다(64.1%) > 그렇다(18.4%) 

  (교사 대상)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영어사교육(학원, 과외, 학습지 등) 참여 감소: 그렇지 

  않다(54.3%) > 그렇다(29.2%) 


- 학부모는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가 학습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   

  교사도 긍정/부정 엇갈려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가 다음 항목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부모 대상) 자녀의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 감소: 그렇지 

  않다(59.8%) > 그렇다(19.5%)    (교사 대상)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부담 

  감소: 그렇지 않다(42.2%) > 그렇다 (41.5%) 로 0.7% 차이에 불과 


- 교사·학부모 모두 영어 방과후학교를 금지하면 학교교육 정상화에 도움되는지 여부에 긍정/   

  부정 엇갈려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가 다음 항목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부모 대상) 초등 3학년 이후 학교영어교육 정상화: 그렇지 않다(38.0%) > 

  그렇다(37.0%) 로 1%  차이에 불과 (교사 대상) 초등 3학년 이후 학교영어교육 정상화: 

  그렇지 않다(35.1%) < 그렇다(40.6%) 로 4.5% 차이에 불과 


 - 교사·학부모 모두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가 지역간·계층간 차이 해소, 사교육비 감소   

  유치원영어 방과후학교와의 연계에 도움된다고 대답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면, 그 이유로서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① 영어교육 경험의 지역간, 계층간 차이 해소: (교사)중요하다(69.9%) > 중요하지 않다(13.9%), 

  (학부 모)중요하다(69.2%) > 중요하지 않다(8.3%)  

  ② 영어 사교육비 감소: (교사)중요하다(67.5%) > 중요하지 않다(13.6%), (학부모)중요하다(66.6%) 

  > 중요하지 않다(10.1%) 

  ③ 유치원 영어 방과후학교와의 연계: (교사)중요하다(45.0%) > 중요하지 않다(26.2%), 

  (학부모)중요하 다(52.9%) > 중요하지 않다(17.9%) 


- 교사·학부모 모두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금지한다면 교육과정과의 불일치, 

  영어학습 부담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봄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금지한다면, 

  그 이유로서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① 현행 교육과정과 불일치(초3부터 학교영어교육 시작): (교사)중요하다(53.0%) > 

  중요하지 않다 (27.4%), (학부모) 중요하다(43.4%) > 중요하지 않다(27.6%)   

  ② 저학년 학생의 과도한 영어학습부담 (교사)중요하다(55.0%) > 중요하지 않다(21.2%), 

  (학부모)중요 하다(41.4%) > 중요하지 않다(25.4%) 



❍ 학부모 대상  

 -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개설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     

  만약, 지난 학기(2018년 1학기)와 이번 학기(2018년 2학기)의 자녀의 학교에 1·2학년 대상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개설되었다면 참여 의향이 있었습니까?: 그렇다(65.4%) > 아니다(34.6%) 


- 영어 방과후학교 이용하던 경우, 작년(1학년) 대비 올해(2학년) 영어 사교육비 증가하였다고 대답

  작년에 비해 올해 자녀의 영어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어떠한가요?: 증가하였다(49.7%) > 감소하였다    (15.8%) 

※ 작년(1학년) 학교밖 영어사교육 없이 영어 방과후학교만 이용한 경우(설문 참여자의 20.5%)의 

  통계치임. 즉 작년(1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이용하던 학부모의 경우 올해(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를 이용하 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영어 사교육비가 증가하였음을 시사함 




3. 선행교육 규제법의 개정 필요성 


❍ 선행교육 규제법은 학교 시험이나 고입·대입 선발과정에서 선행학습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해옴   

- 그러나 한편으로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함으로 인해 여러 비판을 받아왔는데, 아래

  의 비판들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비판들이 법률 개정의 정당성을 뒷받침 


(1) 규제의 비대칭성    

  사교육에서는 선행교육을 규제하지 않으면서 방과후학교 선행교육은 규제한다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에서 이뤄지는 선행교육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사교육 가운데 ‘학원’ 선행교육은 규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인터넷강의나 개인과외교습의 선행교육은 

  규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교적 저렴한 학원 선행교육을 금지함으로써 비교 적 고가인 

  개인과외 시장만 활성화시킬 우려도 있다. 


(2) 사교육비 부담 증가   

  방과후학교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사교육에 대하여 저렴한 대체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학부   

  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규제는 이러한 대체수단을 제   

  한함으로 인해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육서비스 접근 수단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과목·분야별 형평성    

  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없는 중국어의 경우, 방과후학교에서 제한 없이 교육 가능하다. 

  즉 영어 선행교육은 금지되나 중국어 선행교육은 허용되는 셈이다. 선행교육 여부가 ‘학교교육과정’

  을 기준으로 판정되기 때문이다.(특별법 제8조1항) 또 최근 코딩이 교육과정에 새로 포함되었는데, 

  이처럼 새로운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면 이 내용을 방과후학교에서 제외 해야 하고 이로 인해 

  불편과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