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정치체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사건을 혁명이라고 부른다. 간단히 말해 혁명은 한 국가의 ‘새로운 시작’, ‘탄생’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언제 어떻게 탄생했는가? 대한민국헌법은 그 시점을 3·1운동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한 의구심이 든다. 왜 헌법에 3·1혁명이 아니라 3·1운동으로 표기된 것일까? 3·1혁명이라 부르는 것이 역사적 위상에 맞는 올바른 명칭 아닐까? 실제 사실에 맞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중요하다. 명칭은 그 명칭이 드러내고자 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3·1운동의 명칭을 실제에 맞도록 바로잡아야 하는 정명(正名)의 이유다. 3·1 100주년을 앞두고 정명의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3·1을 단순한 ‘운동’으로 부르는 것은 우리 스스로 3·1의 위대한 역사를 비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명으로 3·1의역사적 위상을 회복하자는 입장을 표한바 있다. 3·1은 왜 혁명인가?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크게 3가지다. 첫째,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부터 이미 3·1을 혁명으로 불러왔기 때문이다. 학술적 차원이나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의 문제다. 둘째, 3·1이 독립선언과 독립투쟁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세계의 거의 모든 식민지해방국가들은 자신들의 독립운동, 독립선언, 독립투쟁의 역사를 혁명으로 부르고 있다. 셋째, 전 국민적 항쟁을 통해 군주제를 민주공화제로,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꾼 역사의 거대한 전환이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 프랑스를 만든 프랑스 혁명처럼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사건을 혁명으로 부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름의 상실은 역사의 상실을 낳았다. 대한민국헌법이 만들어지던 제헌국회에서 3·1혁명은 3·1운동으로 바뀌었다. 안타깝게도 그 이후 3·1혁명이라는 이름은 잊혀졌고 위대한 혁명의 역사는 한낱 만세운동으로 기억되고 있다. 3·1혁명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우리 선조들이 피와 눈물로 건설하려고 했던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출발점이다. |
1. 3·1은 역사적으로 이미 3·1혁명으로 규정되었다.
- 3·1혁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자는 주장은 불쑥 제기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임시정부 이래로 대내외적으로 사용되었던 역사적 사실에 기초
-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40년 이후 공식문서에 3·1혁명, 혹은 3·1대혁명으로 표기
- 당시 중국언론에서도 3·1절을 한국혁명일 등으로 부름
❍ 대한민국 건국대강(1941) -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의 발인(發因)이며 신천지의 개벽이 니(…) ” ❍ 대한민국임시헌장 6호(서문, 1944) - “무수한 선렬들은 피와 눈물로써 민족자유의 회복에 노력하여 3·1대혁명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추향에 순응하여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체 제도에 자유, 평등 및 진보를 기본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림시의정원과 림시정부가 건립되 었고 아울러 림시헌장이 제정되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3·1절 26주년 기념 - “3월 1일은 한국 혁명사상 가장 위대한 기념일이다. 모든 한국 자손들에게는 영예롭고도 호기로운 날이기도 한 것이다(…)이 위대한 혁명운동은 8개월 이상이나 계속되었으며, 희생된 동포들의 숫자도 7만여 명에 달하였다.” ❍ 김구주석의 3·1절 기념사(1943) - “‘3·1’대혁명은 한국 민족이 부흥과 재생을 위해 일으킨 운동이었다.…우리는 ‘3·1’절을 기념할 때 반드시 ‘3·1’대혁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중국 언론보도 - 『新華日報』, “조선 3·1혁명운동 23주년을 기념하며”, 1942년 3월 1일 - 『新華日報』,“오늘은 한국혁명기념일”, 1944 년 3월 1일 - 『大公報』, “어제 嘉陵賓館에서 한국혁명기념식 거행”, 1943 년 3월 2일 - 『大公報』“한국혁명기념일 행사”, 1944 년 3월 1일 |
- 해방 후 제헌국회의 헌법기초위원회도 30명 제헌의원 전원 합의하에 3·1혁명으로 기술된 헌법초안 제출
- 제헌의원들이 3·1혁명으로 규정한 까닭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3·1독립선언과 그로부터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인 민주공화제가 3·1독립선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
❍ 헌법기초위원회의 헌법초안 -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3·1 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
- 제헌의회의장이던 이승만도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애초에는 3·1혁명으로 표기하자는 입장 제시
- 이승만은 임시정부시절부터 3·1혁명이라는 명칭을 지속적으로 사용
-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등은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정부의 3·1절 기념식에서 혁명이라는 명칭 사용
❍ 이승만 국회의장의 제헌의회 발언 - “삼일혁명의 사실을 발포하여 역사상에 남기도록 하면 민주주의라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본에 대하여 싸워가지고 입때 진력해 오던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와 이후의 우리 동포들이 알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헌헌법 제2독 회 중에서) ❍ 이승만의 해방 이전 3·1혁명 발언 - 이승만은 아직 3·1혁명이라는 말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1919년에 미국에서 3·1독립선언을 혁명봉기(revolutionary uprising) 또는 혁명으로 지칭함(Los Angeles Times, 1919년 5월 2일; The Washington Post, 1919년 5월 2일) -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제가 새로운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역사상에서 최초로 있었던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 세계 역사상 한국 독립 선언서와 같은 것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한인자유대회 회의록,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0, 국사편찬위원회, 2007, 6쪽) ❍ 이승만 대통령 3·1절 기념사 - “3월 1일은 우리 한국역사뿐 아니라 세계역사에 빛난 날입니다. 27년 전 오늘에 우리 나라에서 세계의 처음되는 비폭력혁명이라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1946) - “세계 역사에 처음 되는 비폭력 무저항 혁명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니 이것은 한국에서 처음 발명된 혁명방식입니다.(1956) - “1919년에 만세혁명을 이르킨 우리 애국선현들”(36 주년, 55년 이승만, 기념사) ❍ 박정희대통령 3·1절 기념사 - “3·1운동이란, 실상 따지면 전대의 혁명운동과도 일맥 상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거니와”( 제46주년, 65년) |
2.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운동, 독립선언, 독립전쟁 등을 혁명으로 부르는 것은 세계사의 상식 이다.
- 제헌의회에서 혁명으로 표현된 헌법초안을 ‘3·1운동’으로 바꾼 결정적인 논리는 외세로부터 벗어나려는 독립운동을 혁명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
- 3·1은 일본에 맞서 독립하려는 항쟁이기 때문에 국내의 제도를 고치려는 혁명과는 다르다는 논리
❍ 3·1혁명관련 제헌의회 논의내용 - 헌법기초위원회는 헌법전문에 ‘3·1혁명’으로 표기해 초안제출 - 헌법독해 과정에서 혁명이라는 말에 반대해 3·1운동으로 확정 - 조국현 의원: “혁명이라는 문구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1민족운동이라는 것이 일본정부의 유인(裕仁; 히로히토)정권 밑에서 제도를 고치자는 혁명은 아닙니다. 대한이 일본에게서 뺐겼든 그놈을 광구(廣求)하자는 운동인 만큼 혁명은 아니요. 혁명 은 국내적 일이라는 게 혁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태조가 고려왕조를 전복시킨 것이 혁명이고 갑오의 운동이 혁명운동이고 우리 조선이 일본하고 항쟁하는 것은 혁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여기에다 혁명을 쓴다면 무식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혁명글자를 변경해서 항쟁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만의원: “지금 말씀에 대해서 혁명이라는 것이 옳은 문구가 아니라는 말씀을 내가 절대로 찬성합니다. 혁명이라면 우리나라 정부를 전복하자는 것인데 원수의 나라에 와 서 있는 것을 뒤집어 놓은 것은 혁명이라는 게 그릇된 말인데 항쟁이라는 말은 좋으나 거기다가 더 노골적으로 독립운동이라고 그러면 어떱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항쟁이라는 것도 괜찮고 딴것도 괜찮지만 혁명이라는 두 글자는 고치는 게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 윤치영: “이 혁명이라는 문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당연함으로 이것은 광복으로 고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조헌영: “3·1혁명이라는 것과 광복이라는 것과 항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적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명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항쟁이라는 것은 좀 우리 위신 상 관계가 있고 또 광복된 것이 아니니까 광복이라는 것이 적당치 아니해서 제 생각에는 그냥 3·1운동이라고 하는데(…)”( 국회 제27차회의, 헌법안 제2독해) |
- 그러나 이 주장이야말로 무식의 소치
- 식민지 국가들이 자국의 독립운동, 독립선언, 독립전쟁 등을 혁명으로 부르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혁명(The American Revolution)
- 미국혁명 이외에도 자국의 독립투쟁, 독립선언을 혁명으로 규정해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사례는 무수히 많음
- 이집트혁명은 1919년에 영국지배로부터 독립을 얻기 위한 이집트의 독립운동
- 인도네시아혁명(Revolusi)은 1945년부터 1949년까지 있었던 네덜란드로부터의 독립전쟁
- 필리핀혁명(Himagsikang Pilipino)은 스페인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필리핀의 독립운동
- 아이티 혁명은 1791년에서 1804년까지 프랑스에 맞서 벌인 독립전쟁
- 3·1은 한국의 독립선언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20년에 3월1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국경일 명칭은 ‘독립선언일’로 정함 1)
- 1949년에 대한민국 국회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당시의 의사록을 보면 국경일 명칭과 관련해서 3·1절을 ‘혁명일’로 고치자는 의견도 있었음
- 세계사적 사례에 비추어 독립선언일을 구태여 운동으로 부르는 것은 독립운동의 폄훼이거나 자학사관에 기인
1)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20년 3월에 두 개의 국경일을 반포함. 나라의 ‘독립’을 선언한 1919년 3월 1일을 기념하는 ‘독립선언일’과 대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나라를 처음 ‘건국’한 음력 10월 3일 ‘건국기원절’을 공식 적인 두 개의 국경일로 정함(≪獨立新聞≫(제55호) 1920년 3월 18일자 2면)
- 3·1혁명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것은 선조들의 위대한 독립투쟁의 역사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역사적 자긍심을 회복하는 길
❍ 도산 안창호 선생 제1회 3·1절기념식 축사(1920) - “과거 일년간 일인(日人)은 이날을 무효화하려 하였고, 우리는 이날을 유효하게 하려 싸웠소. 일인(日人)의 최대 문제는 이 날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최대 의무는 이 날을 영원히 유효하게 함이외다. 동포여 이날을 유효케 하려거든 그날을 기억 하시오” |
3. 전 국민적 항쟁을 통해 군주제를 민주공화제로,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꾼 역사의 거대한 전환이다.
- 3·1은 독립선언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주인이 더 이상 왕이나 소수 지배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선언
- 당시 인구의 1/10이 넘는 220만 명 이상이 목숨을 내걸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이유는 대한제국의 회복이 아니라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건설
- 프랑스혁명, 신해혁명, 터키혁명 등도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한 역사적 사건들
- 3·1로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한 3·1을 혁명으로 부르는 것이 당연
❍ 안창호선생 신년사(1920) - “오늘날 우리에겐 황제가 없나요? 있소. 대한나라에는 과거에는 황제가 1인밖에 없어지마는 금일에는 2천만 국민이 다 황제요 (…) 황제란 무엇이오? 주권자의 이름이니 과거의 주권자는 유일이었으나 지금은 제군이 다 주권자이외다. 과거의 주권자가 일인이었을 때는 국가의 흥망은 1인에 있었지마는 지금은 국민 전체에 재하오.” ❍ 대한독립선언서 - “모든 방편으로 군국전제(軍國專制)를 없애고 민족 평등을 전 지구에 널리 시행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독립의 첫 번째 뜻이다(…) 모든 동포에게 동등한 권리와 부 (富)를 베풀어 남녀와 빈부를 고르게 하며 뛰어나거나 모자라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두 평등이 대하여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이, 노인과 어린이를 균등케 하여 사해인류(四海人類)를 제도할 것이니 이는 우리 독립의 기치이다.” ❍ 대한민국건국강령(1941) - “(3․1은)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써 이민족의 전제정치를 전복하고 오천년 군주정치의 구각(舊殼)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며 사회의 계급을 소멸하는 제일보의 착수” ❍ 김구주석 3·1절기념사(1943) - “우리는 '3·1'절을 기념할 때 반드시 '3·1'대혁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1'대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바로 '반일독립'과 '민주자유'이다.(…)자존과 공존, 민주와 단결, 기개와 도의, 자신과 자존이야말로 '3·1'대혁명 정신의 요체이자 전부라 할 수 있다.” ❍ 대한민국임시헌장(1944) - “삼일대혁명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추향에 순응하야 정치, 경제, 문화 기 타 일절 제도에 자유, 평등 및 진보를 기본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아울러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 |
- 역대 대한민국정부의 대통령들도 3·1이 대한민국의 시작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공통의 역사인식을 지님
❍ 이승만대통령 3·1절 30주년기념사 - “30년 전 오늘에 13도 대표인 33인이 비밀히 모여서 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주국의 탄생을 세계에 공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선열들이 용감스럽게 이 일을 행한 환경이 140여 년 전에 미국독립선언을 서명하던 그 때의 형편만 못지않게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와 독립을 사랑하는 정신은 어디서나 한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설하는 민주국은 탄생한 지 아직 1년이 못되었으나 사실은 30세의 생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주국은 해방 후 미군정의 힘으로 성립된 것은 아닙니다”(1949) ❍ 박정희대통령 3·1절 46주년기념사 - “더구나 민족사적으로 볼 때, 3,1운동은 거기에 분명히 이대핵심이 들어 있음을 볼 수 있으니, 하나는 자주요, 다른 하나는 민주인 것입니다. ...3,1운동이란, 실상 따지면 전대의 혁명운동과도 일맥 상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거니와, 다만 그것이 이민족의 압박에 봉착하여 가장 강렬한 항쟁을 일으켰던 것임과 동시에, 다시 그대로 군주귀족제도와 사대봉건사상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가하려 했던, 다시말하면 자주와 민주의 동시 병진이었기 때문에, 전대의 어떠한 항쟁, 어떠한 운동보다도, 밖으로는 가장 치열한 형태로 감행되었고, 안으로는 고귀한 의의를 가졌던 것입니다.”(1965) ❍ 노태우대통령 3·1절 70주년기념사 - “3, 1운동을 통해 이룩된 민족적 합의로 실현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고 이를 통해 국민적 단합을 확고히 해나가는 일이 이 시대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1989) ❍ 김영삼 대통령 3·1절 76주년기념사 - “정의와 양심의 분노는 빈부와 귀천, 남녀와 노소를 넘어 온 겨레를 뜨거운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날의 의거는 억눌려 있던 민족의 얼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민주공화제의 임시정부가 세워져 대한민국의 주춧돌이 놓였습니다.”(1995) ❍ 김대중대통령 3·1절 79주년기념사 - “우리 국민은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9년만에 일어난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로 수립된 정부가 왕정복고를 지향한 정부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지향한 민주공화국인 '민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1998) ❍ 노무현대통령 3·1절 85주년기념사 - “3, 1운동은 우리 역사의 기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법에서 그 법통을 상해 임시정부에서 잇고 있지만 바로 그것은 3, 1운동의 정신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이제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상당히 발전시켰고, 세계 12번째를 자랑하는 경제력을 키웠습니다. 참으로 우리 애국선열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2004) ❍ 이명박대통령 3·1절 93주년기념사 - “3·1운동은 '자유'를 향한 우리 민족의 거보(巨步)이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의 시작입니다. 3·1운동을 통해 우리 겨레는 새 사람, 새 민족, 새 나라로 거듭 났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향한 담대한 희망, ‘인류 평등’의 이상 아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했습니다.”(2012) ❍ 박근혜 대통령 3·1절 96주년기념사 - “3·1운동의 ‘자유를 향한 의지’와 ‘인류평화의 이상(理想)’은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그 법통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계승되었습니다.”(2015) ❍ 문재인대통령 3·1절 99주년기념사 - “국민 여러분,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독립선언서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제이며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명백하게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되었습니다. 왕정과 식민지를 뛰어넘어 우리 선조들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만든 것이 바로 3·1운동입니다.”(2018) |
- 3·1혁명은 찰나의 사건이 아니라 3·1독립선언으로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끊임없는 독립투쟁, 광복과 대한민국정부수립으로 이어진 지속혁명
- 3·1혁명을 단기적 결과에 따라 패배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 세계의 많은 혁명들도 지속혁명의 성격을 지녔으며 그 결과가 드러나는 시점도 제 각각
- 미국혁명의 경우도 1776년 7월4일에 독립선언문에 서명했으나 8년간의 싸움을 거쳐 1783년에야 독립을 인정받음. 그럼에도 7월4일이 독립기념일
- 또한 미국혁명은 민주혁명의 전형으로 간주되지만 인구 절반이 넘는 여성과 노예는 혁명이 발발한 지 100년이 훨씬 넘도록 온전한 투표권을 누리지 못함
- 자유, 민주, 평화의 3·1정신은 100년의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 민주화와 남북평화의 지속적인 원동력
❍ 이승만대통령 발언 - “일본에 반기를 든 우리의 1919년 혁명을 엄숙하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 일본제국주의는 자유를 탄압하고 있지만 한국을 멸망시킬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항하는 1942년 혁명을 계획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금년에 ‘혁명이라구요?’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919년의 혁명정신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23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한국 애국지사들의 가슴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다만 날짜를 바꾼다는 문제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혁명은 자유와 손을 마주잡고 진행될 것입니다.”(1942, 재미한족연합위원회,[한인자유대회회의록], [대한민국임시정부 자료집 20], 국사편찬위원회, 2007, 6쪽) ❍ 문재인대통령 발언 -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국내에서만 무려 1,542회의 만세 시위가 일어났고, 당시 인구의 10분의 1을 넘는 2백2만여 명이 이에 참가했습니다. 3·1운동의 경험과 기억은 일제 강점기 내내 치열했던 항일 독립투쟁의 정신적 토대가 됐습니다. 3·1운동 이후, 수백 수천 명의 독립군이 매일같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 우리 선조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선조들이 ‘최후의 일각’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싸워 이뤄낸 결과입니다.” - “국민 여러분, 우리에겐 3·1운동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있습니다. 해방과 국민주권을 가져온 민족의 뿌리입니다. 우리에겐 독립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을 세운 위대한 선조가 있고,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건국 2세대와 3세대가 있습니다.”(201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