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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의 의미와 후속 과제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의 의미와 후속 과제 

배경

 지난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한 외부용역업체 노동자 김모군 사건을 계기로, 20대 국회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된 지 3년여가 지나서야 이루어진 30년 만의 전면개정안이다. 이번 전부개 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된 노동개념의 확대에 맞춰서 산안법 보호대상을 확 대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앱을 기반으로 한 배달종사자) 등이 그 대상이다. 둘째, 사업주(기업) 및 원청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사업주 및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를 기존 22개 위험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장했다. 또한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5년 이내 사망사고 중복발생시 최초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하청노동자 사망의 경우에도 동일)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였다. 셋째, 수은・납・카드뮴 등 유해· 위험작업의 도급을 금지했다(일시·간헐적 작업,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예외적 용). 법률에 명시된 것 이외에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물질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 사내도급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넷째, 빈번한 타워크레인 사고 등 산업재해율이 높은 건설업 분야의 산재예방조치를 강화했다. 건설공사 계획단계서 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행여부 등 확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제로 하 고, 설치·해체작업을 사업주의 책임으로 두는 등의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했다. 다섯째, 산업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동권 보장의 기준을 높였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및 이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시켰고, 위험성 평가시 해당 작업의 노동자 참여를 명시했다. 아울러 위험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하는 차원에서, 물질 안전보건자료(MSDS)를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으며, 이때에도 노동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번 산안법 전부 개정으로 안전한 사업장,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정부는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를 위한 장소지정,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의 구체적 사항 등 후속 시행령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근로감독 및 안전보건감독을 상시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사 안을 계기로 기업과 사업주의 인식변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과정에서 기업측이 주장한 기업의 자율성 보장은 기업의 의무에 바탕을 두어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공기업 주도의 지속·상시업무에 대한 정규직화, 그 리고 도급계약의 엄격한 제한을 위한 제도정비와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공포 

 

❏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 공포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2018년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하청노동자들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문제가 다시 대두 
- 2018년 11월 1일 산안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안 발의 

 

❍  정부 산안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골자
- 법의 보호대상 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플랫폼 노동자), “가맹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 등 법의 보호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법 위반에 대한 사업주 및 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산안법의 의무주체는 사업주. 산안법이 근로기준법의 부속법규이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아닌 사업주로 규정한 것은 사업경영과 이를 위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1)



❏  국회 심의과정

 

 

❍   위험한 작업과정을 하청, 도급, 파견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한다는 의미의 ‘위험의 외주화’는 ‘죽음의 외주화’로도 불리며 이미 20대 국회의 중요 개혁과제로 제시된 바 있음2) 

❍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사망한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모군 사 건 이후 국정감사의 주요안건으로 다뤄졌고, 관련 법안인 산안법 개정안도 26건(정부 개 정안 포함) 발의됨 

❍   2016년과 2017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예방, 특히 하청노동자들의 ‘중대 재해’ 사례가 높다는 점이 반복해서 제기됨(참조). 

❍  하지만 원청(도급인)의 안전 및 사고책임성 강화, 도급의 제한, 노동자의 사업중단 권한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시각차 및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최근엔 탄력근로제 확대까지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3) 논의 자체가 지연됨 

❍  정부의 전부 개정안이 발의와 2018년 12월 故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고조되었고, 이러한 여론이 국회 입법을 강제

 


 

 

 

Ⅱ. 우리나라 산재 실태

❏  전체 재해율은 줄어들고 있으나, 사망률은 2017년도 증가 

❍  최근 5년 간 재해자수는 2013년도 91,824명에서 2017년도 89,848명으로 감소.  

재해율(%)*은 0.59에서 0.48로 감소     

*전체 근로자수 대비 재해자수 비율. 재해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질병을 말함 

사망만인율(‱)**은 1.25에서 1.05로 감소했으나, 2017년은 전년도에서 비해 상승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재해율은 낮고 사망률은 높은 상황 
한국의 산업재해율(부상율)은 일본보다는 높으나 영국, 독일 등 유럽선진국보다 낮음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은 일본의 5배, 독일보다는 10배 높음. 이러한 통계는 한국의 산업재해가 인명사고로 연결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

 


 

 

 

❏  고용규모에 따른 산재실태 

 

❍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재해율과 사망률이 가장 높게 집계 

-소규모 사업장, 즉 영세사업장일수록 안전 및 보건(건강)관리가 소홀하고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줌 

 

❍  2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재해의 64.77%, 전체 사망자의 35.12%를 차지하고 있음






 

❏  산업별 산업재해 실태(2017년) 


❍  전체 산업재해 중 빈도순으로 보면, 기타의 사업*, 건설업, 제조업 순   

* 기타의 사업은 통상 서비스업으로 지칭되는 도·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음식·숙박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산업재해 중 사망자의 비율은 건설업, 광업, 제조업 순

 


 

 

 

  산업별 사망만인율은 광업이 408.07‱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다음으로 어업 5.6 7‱, 임업 1.93‱, 건설업 1.90‱ 등의 순

 

 

❏  근속기간별 산업재해 실태(2017년) 

 

❍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산업재해 비율이 높음 

-산업재해가 숙련도와 관련이 높다는 점을 보여줌

-개인의 안전의무 강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 및 예방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통계이기도 함

 


 

❏  원청보다는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재해율이 높음

 

❍  고용노동부의 기존 에는 원청과 하청의 분리통계가 없었음 

- 국정감사 자료제출이나, 故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한 내용 중 하청노동자 사망·부상 현황만 전수조사한 자료 작성 () 

- 2011년~2015년 사이 국내 주요 30대 대기업에서 총 20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245 명이 사망하였고, 이 중 하청노동자가 212명(86.5%)에 달함4)     

*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2014년~2018년 8월 사이 산업재해로 하청노동자 1,426명 사망




❍   원청과 하청노동자 재해율 비교 

- 도급체계에서 위험한 일을 전담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노동자들의 실태는 원청과 하청의 재해율 비교에서 잘 드러남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및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청과 상주하청(원청의 사업장에서 근무)의 재해율은 비슷했지만, 사망만인율은 6배, 사고로 인한 사망만인율은 7배 가 원청보다 하청노동자들에게 높게 발생   

*2018년 1월부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시행

 

 


 

  -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실태조사5)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산재피해 경험(38%)이 정규직 의 산재 경험(21%)보다 2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남**    
**자동차, 조선, 철강, 유통, 통신 등 5개 업종 대상 설문조사 


❏  산업재해의 은폐 

 

❍   산안법에 의거,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제57조(산업 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재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은폐 사례 적발 건수의 지속적 증가
 


❍   산재은폐 원인 
- 원청은 산재로 인한 보험금 인상 및 처벌 회피  
- 사내하청업체의 경우, 도급계약 연장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상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협력업체가 산재건수가 많으면 불이익을 줘요. 도급계약을 연장을 안해준다거나 도급계약에서 저점을 매기거나 그렇기 때문에 산재를 많이 은폐하는 거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에 따라) (임금의) 70%를 받잖아요. 그니까 엄청 심각한 산재가 아닌 이상은, 그냥 본인이 나와서 대충 일하든 병상으로 하든 대충 그렇게 되는 거고.”(면접자 3-E)6)

 

-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나 산재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 복잡한 산재처리 절차

 

 

 


Ⅲ.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주요내용

❏  정부 전부개정안의 쟁점




❏   산안법 전부개정안(국회합의안)의 주요 내용 

 

❍  법의 보호대상 확대 

-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려는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법의 목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 것으로 확대  

- 법의 보호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 는 자(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  

-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가맹본부의 의무 적시 


❍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와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 이로 인한 근로자의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 
-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ㆍ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함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  
-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도 록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제출 등  
-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MSDS를 해당 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 외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함  
-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않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를 적도록 함 

❍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 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Ⅳ. 산안법 전부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   사업주의 책임과 노동자권리 강화 

 

❍   사업주(기업) 및 원청에 대한 책임 강화  

-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 확장: 22개 위험장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5년 이내 사망사고 중복발생시 가중처벌(하청노동자 사망의 경우에도 동일). 법인에 대한 상한 증액(1억원 → 10억원).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일시·간헐적 작업,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예외적용)  

-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물질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 사내도급시 고용노동부장관 승인 필요 

 

❍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   

- 빈번한 타워크레인 사고 등 산업재해율이 높은 건설업 분야의 산재예방조치 강화  

-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행여부 등 확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제로 하고, 설치·해체작업을 사업주의 책임으로 둠 

 

❍  산안법 보호대상의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배달종사자 등)로 넓힘


❍  산업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동권 보장 

-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및 이로 인한 불이익 금지 

- 위험성 평가시 해당 작업의 노동자 참여 명시  

- 위험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전심사를 받도록 함. 비공개하더라도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 기재

 

 

 

❏   향후 과제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필요: 도급계약의 엄격한 제한 

- 현행 도급계약의 문제점은 해당작업의 위험성을 넘어서, 업무의 전문성에 입각한 분업화 가 아니라 비용절감의 차원에서만 접근한다는 것. 즉 이익은 독점하고 불이익은 회피하기 위한 목적. 실제 도급은 주로 단순인력을 활용한 인력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7) 

- 일례로 발전소의 경우, 전면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처벌이외의 예방방안은 없는 상태  

- 발전소 등의 공기업은 상시업무에 대한 정규직화(자회사 포함)8), 건설업 등 민간기업은 산재시스템의 정비 및 정부의 철저한 근로감독 및 산재예방 감독이 요구됨 

 

❍  후속 시행령 마련(개정산안법은 2020년 1월부터 적용)  

-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를 위한 장소지정,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 구체적 사항 등 

 

❍   철저한 근로감독 및 안전보건감독의 시행 

- 故김용균씨 컨베이어벨트 사망사고 관련, 태안 서부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에서 1029건 의 산안법 위반사항 적발  

- 전부 개정산안법이 실행되더라도 철저한 관련부터의 감독기능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산업 재해의 예방을 담보할 수 없음  

- (하청)노동자의 작업 중지권 등 새로운 산안법 시행 이전에라도 산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련부처의 감독기능이 실시되어야 함 

 

 

❍   기업과 사업주의 인식 변화: 기업의 사회적 의무   

-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 책임(보호의무)*뿐만 아니라, 피고용인에 대한 인권보장과 창의적 일터혁신의 관점에서 기업과 사업주는 자율성에 바탕한 사회적 의무를 지님    

* 예를 들어 영국의 산안법은 사업장 안에 있는 다단계 하청 근로자와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모 두에 대해서 포괄적인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구조9)  

- 이번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의 발본적 인식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함

 

 

 

 

1) 노상헌. 2010.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과 쟁점,”『안전보건 연구동향』. 9월호(통권37호), 9.

2)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정기토론회. 2016.『‘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11/28).

3) 한겨레. 2018.12.30.

4) 문진국 의원실,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질의서” 2016.10.13.

5)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18.『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64.

6) 위 자료, 142.

7) 위의 자료, 35.

8)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및 고김용균씨 유족 및 시민대책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발전소 연료·환경설비분야는 정규직으로 전 환(공공기관 직접고용)하고, 경상정비 분야는 전문성 강화 및 정규직화 여부를 노·사·전(전문가)통합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함.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 이상 고김용균씨와 같은 죽임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2019.2.6.) 

9) 권혁. 2016.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 『국회 비정규직 차별해소 포럼 정기토론회 자료집』 (11/2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