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의류, 귀금속, 신발‧가죽‧가방 소공인 등을 중심으로 -
부산 지역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의류, 귀금속, 신발‧가죽‧가방 소공인 등을 중심으로 -
민주연구원 민생경제포럼은 부산지역 의류, 귀금속, 신발‧가죽‧가방 소공인이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산 지역 소공인들 대부분이 판로확보와 자금지원 그리고 인력양성과 관련한 부분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겪게 되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먼저 소공인을 위한 공동매장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또한 지원할 수 있음에 따라 소공인의 경쟁력 확보 및 판로개척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판로확보와 관련하여 공공조달 입찰에서 소공인 집적지구에 소재한 소공인들을 우대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는 소공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절차, 서류작성 등 소공인들이 느끼는 불편사항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자금 자율상환제 처럼 소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얼리 산업 관련 법안 등을 제‧개정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의 논의를 통해서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Ⅰ. 개요
❏❍❍ 의류제조 분야 :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과 판로개척 지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
- 의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를 통해 소공인의 매출향상을 위한 상품기획 및 생산 등 전반적으로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
-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국비 15억원, 시비 10억원 가운데 토지(건물) 매입 및 증축과 관련하여 국비 15억원, 시비 7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장비구축 및 운영비로 시비 3억원이 투입될 예정
- 2020년부터 부산시가 직접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건물관리 및 운영을 위해 매년 2억원의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가운데 운영부문과 관련하여 국비지원이 필요함
소공인들이 공공입찰 등을 통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등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범일동 의류제조 소공인들의 경우 국가기관, 공기업, 공사 및 지자체 출연기관등에서 2,000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과 관련한 입찰에 참가할 만한 행정능력과 실적 등이 현저히 부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있지 못함
- 대신에 관련된 입찰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제품을 납품하고 있어 단지, 실적 등의 이유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소공인들이 대부분의 제품을 제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공공조달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 진흥과 관련하여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소공인에게도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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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금 정책을 비롯한 정부지원 정책 필요
- 소비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래방법(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혜택은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
- 개인 소비자를 통한 거래 양성화를 시작으로 기업 간 거래 시에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거래 양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귀금속 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고용인력 양성화(상시근로자) 및 근무환경의 변화도 기대
- 금 재료는 구입부터 제품을 재생산할 때마다 세금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제조업체들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됨에 따라 금 재료 및 제조에 대한 세금 완화정책이 필요함
정부의 취업지원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취업 후에도 정부지원 필요
- 취업 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을 중복지원으로 판단하여 소공인들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지원을 받을 수 없음
-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기술, 환경 적응 기간은 평균 3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고용지원기간과 범위 확대를 통해 이직을 방지하여 소공인의 기술력을 전수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
소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공동전시장 구축 및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주얼리 제품의 경우 대형유통망을 통해 판매시 유통사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함
- 전시회, 공동판매 등을 통한 판매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꾸준히 신규판로를 개척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공동전시장 전시를 통해 개인소비자 뿐만 아니라 기업수준의 판로개척 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 및 제품을 개발 수 있는 환경조성과 함께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필요
❏
맞춤형 고용지원을 통한 인력문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 낮은 임금수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한 취업 기피, 단순생산 및 기능 인력의 고령화, 높은 이직률 등과 같은 인력부문의 문제점 발생
- 특히, 30년 이상 숙련을 한 소공인들의 고급기술을 전수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 맞춤형 고용지원 방안 마련 필요
신발 소공인의 판로확대를 위해 범천지구신발특화거리 조성 및 공동판매장 설립 필요
- 범천지구신발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집적지 특화와 소공인 제품의 판로확보, 신규기술자 양성 등이 쉬워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집적지가 가지고 있는 거리적 특성과 젊은 세대들의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스토리를 가진 거리로 육성
- 이와 함께 신발특화거리에 신발소공인의 공동 판매장을 설립하여 제품 홍보 및 판매에 대한 소공인들의 부담 완화와 함께 판로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Ⅲ. 소공인 정책 건의에 대한 정책 방향
❏❍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판로개척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후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의 부대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등 소공인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필요
-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후 운영되는 운영비 등에 대한 부대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공동인프라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1억원 이내)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화지원센터의 예산이 좀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부처 간 협업이 필요함
- 이와 함께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5조에 따르면 인프라 운영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통합고시 제15조(인프라 운영 및 관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구축을 완료한 인프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한 공동매장 설립 등 판로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소공인법) 제20조에 따르면 정부는 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제품 개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20조(공동사업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소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공동매장 설치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신발의 경우 판로확대의 관점에서 신발특화거리 조성과 공동매장 설립과 관련한 내용 등을 같이 논의함으로써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집적지구 소공인들의 판로확대를 비롯하여 R&D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집적지구 활성화 기반 조성
- 소공인 집적지구는 최소한 20개 이상의 동일한 소공인 사업체가 집적되어 있어 집적지내 업종별 소공인 지원에 우대혜택 제공 등을 통해서 집적지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공조달 등의 판로개척, R&D 지원 등 소공인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선지원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소공인법 제16조 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구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 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성능, 품질 등을 인증 받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소공인 또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이 생산한 제품을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또는 소공인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임
❏ ❍ ❍❍ 주얼리 산업 관련 법안 등을 제‧개정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의 논의를 통해서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조성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안 제‧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 제공
-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이찬열 의원)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이찬열 의원) 이 발의된 상태임
- 주얼리 산업법은 주얼리 소매업을 허가제로 도입하고 일정 요건의 자격부여와 함께 주얼리 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정부의 지원 방안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귀금속을 파는 소비자에게 값의 10%를 환급하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귀금속 시장이 양성화 되면 투자가 늘고 국가의 지원을 통해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반응이 있음
- 반대로 법안이 상대적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 오히려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이 존재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