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성장하는 ‘어울림’의 문화를 위해
- 혁신적 포용국가를 향한 ‘포용적 문화역량’ 담론 정립 -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2019.1.10)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상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임을 재차 선언, 이를 위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문화에 자부심을 갖고 그 성취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표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를 요구하며, (이 나라에)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문화가 꽃피기를 희망한다”며 포용국가의 본질이자 토대로서의 문화에 대해 강조한 것이다. 본고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문화비전으로서의 ‘포용적 문화’, 이를 이루기 위한 ‘포용적 문화역량’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3대 핵심의제를 제시했다. 이로써 ‘포괄적 문화역량’을 가진 혁신적 포용국가가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성장하는 나라’임을 밝혔고, 이것이 본고 논지의 핵심이다. ‘포용적 문화’는 ‘어울림’의 가치를 실현하는 상생의 새로운 문화로서 포용국가의 ‘문화국가성’을 규정한 개념이다. 핵심가치인 ‘어울림’은 백범 김구의 〈문화국가론〉에서 그 정통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다채로운 모습이 한데 어우러져 자유롭게 화합하는 문화를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향적 가치다. 이에 ‘포용적 문화역량’은 ‘포용적 문화’의 3가지 가치이자 속성, 즉 ‘어울림·상생·새로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문화행위자의 종합적 능력수준이라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포용적 문화역량’은 품격을 가진 문화강국인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어울림·상생·새로움의 新공간’을 마련하고 북돋아주는 힘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그 공간을 최고수준으로 만들기 위한 ‘문화자율성’ 및 ‘문화다양성’ 역량으로 귀결된다. 본고는 ‘문화자율성’ 역량에 대해 문화 수요자·공급자 모두 문화를 표현·창작·향유·결정할 때 각 주체가 환경(타인·집단·국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 권리를 가지고 판단·행동할 수 있는 ‘자유 의 힘’으로, ‘문화다양성’ 역량은 사회·문화적 성숙의 척도로서 개인·공동체간 차이 및 공존의 당위를 인정하는 ‘평등의 힘’으로 정의했다. ‘포괄적 문화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의제로서 ▲ 헌법에의 ‘문화권’ 및 문화 자율성·다양성 명시, ▲ ‘문화권’의 보편적 확산을 통한 全생애적·全범위적 ‘문화복지’ 실현, ▲ ‘생활문화 디자인’을 통한 문화분권 실현의 3가지를 대표적으로 제안했다. 이로써 자율성 및 다양성으로 구분되는 ‘포괄적 문화역량’이 향상되고, ‘포괄적 문화’가 성취되며, 백범이 말했던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문화국가로서의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 |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혁신적 포용국가의 문화비전 : ‘포용적 문화’ 개념 및 특성 규정
1) 김구, “나의 소원”, 『백범일지』, 1947.12.15.
2) 정치적·경제적·교육적 균등의 실현으로써 ‘삼균(三均)’을 이뤄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평등사상
3) 윤정일 외, “인간 능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고찰 : 역량의 특성과 차원”, 『교육학연구』, 2007.9, pp.236~238.
4) Spencer, L. & Spencer, S.,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93.
(2) ‘문화자율성’ 역량
❏ ‘문화자율성’은 문화 수요자·공급자 모두 문화를 표현·창작·향유·결정할 때 각 주체가 환경(타인·집단·국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 권리·판단·행동에 기반하는 것
❍ (자유의 가치) ‘문화자율성’은 문화 수요·공급 행위를 하는 개인 및 공동체의 ‘자유’를 보장, 일상의 개성과 감각적 특별함을 중시하며 사람을 문화적 생각·행동의 자기결정 주체로 인식
- ‘자유’를 바탕으로 한 문화는 상상적·지적 산물에 머물지 않고,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의 것들이 제각각의 자유로움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삶의 총체적 방식으로서 이해 가능
⦁ ‘자유’는 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 또한 문화의 영역(예술적·학술적)에만 국한되지 않는 개념
❍ (문화수요 자율성)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경계 없이 다양한 문화에 접근해 이를 체감·습득하는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 국민들의 ‘새로움에 대한 갈망’ 수용
- 우리 국민들은 삶의 질을 중시, 문화의 다채로움을 삶 그 자체이자 공기처럼 여기는 사람들
⦁ ‘가심비(價心比)’와 ‘욜로(YOLO)’의 삶 :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속에 문화향유 및 소비 이상향 실천
⦁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의 삶 : ‘미래에서 지금, 특별에서 평범, 강도에서 빈도’로의 인식 변화
⦁ ‘워라벨(Work-Life Balance)’의 삶 : 젊은 직장세대의 ‘자신·여가·성장’을 중시하는 자기애 가치
- 이로써 각 국민은 ‘인간의 존엄·가치·행복’(헌법 제10조) 기반의 평등한 ‘문화적 지위’ 확보
⦁ 문화적 약자 및 소수자, 취약자 및 신흥 문화를 보호함으로써 자율성 확대, 새로운 보호막 설정
❍ (문화공급 자율성) 문화 표현·창작 및 예술의 자유는 헌법 제21·22조로서 보장된 ‘기본권’, 견해와 사상 표출의 자율성을 본질로 하는 문화공급은 ‘문화국가’ 원리의 불가결한 조건
- 문화공급 자율성 보장은 그 결과로서의 문화에 공정성·다원성·균형성·사실성을 담아내는 것
⦁ 헌법질서 및 타인의 권리·도덕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성 및 혁신성을 최대한 보장
⦁ 주류적 세계관·가치관과 다를 때 검열·배척하지 않고, 문화적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
- 문화수요 자율성을 통한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수시로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 생산주체인 문화예술인·창작자의 자유로운 창조성 및 비판의식 표출을 법·제도적으로 보장
⦁ 질서를 세우기 위한 공동체內 자율적 사후규율 뒷받침, 정부주도 사전규제에 치우친 방식은 지양
⦁ 문화계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생활안전망(생계비·복지·인프라) 구축으로 법·사회·경제적 지위 제고
❏ ‘문화자율성’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문화적 간접자본’ 투자, 즉 문화 향유·창작공간 및 인프라 창출·확충은 자율성에 대한 규제 없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할 사항
❍ ‘문화국가’의 문화정책은 문화 자체가 아닌 ‘문화가 발생할 수 있는 풍토(간접개입)’에 초점
- ‘문화자율성’을 수동적 범위로 해석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권’으로 삼는 원칙下에서만 전개
⦁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대중이 향유하는 ‘인권’의 집합적 실천태(實踐態)이자 삶의 의미
(3) ‘문화다양성’ 역량
❏ ‘문화다양성’은 사회·문화적 성숙의 척도로 개인·공동체간 차이 및 공존의 당위를 인정 하는 것, 개별 정체성 문제로서 획일화될 수 없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속가능의 가치
❍ (평등의 가치) 성(性)·계급·인종·언어·종교·지역·세대 등 문화 수요자·공급자 모두의 개별적 특성 및 지향점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의 모든 문화적 다양성을 ‘평등’하게 존중
- ‘문화다양성’은 자율성과 동일하게 문화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성(Human-Quality)을 규정하는 속성, 민주주의·관용·사회정의 및 민족·문화간 상호존중의 틀에서만 구현·번성되는 것
⦁ 現 「문화다양성법」은 문화영역의 문화로서만 제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의 지향점이 바람직
(유네스코(UNESCO) 「문화다양성협약(2005)」 中) “문화다양성은 인간성을 규정하는 속성이다. 문화다양성은 풍요롭고 변화무쌍한 세계를 창조하고, 선택의 범위를 늘려주며,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증대시킨다. 그러므로 문화다양성은 공동체, 민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이다. 문화다양성은 민주주의, 관용, 사회정의, 민족들과 문화들 사이의 상호존중이라는 틀 안에서만 번성하는 것이다. 문화는 시공간을 넘어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개성 있고 다양한 정체성, 인류를 구성하는 민족과 사회의 문화적 표현으로 구현된다. 문화는 상품 이상이다. 동시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은 우리 생각, 정체성, 영감을 실어 나르고,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전과 혁신을 이끈다. 문화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현재적 쟁점의 핵심이다.” |
❍ (문화수요 다양성) 특정 문화영역의 다수·소수로서 문화의 ‘위계’를 구분하지 않고 생활양식으로서 다양한 삶의 다양한 욕구 표출, 이로써 모두가 인류공동체에 소속감을 갖게 될 것
- 빈부격차·세대차·젠더차·소수자를 버려두지 않는 ‘일상의 포용’을 실천함으로써 ‘사람다움’을 만드는 공동체로 국민, 정당과 정치, 국가와 정책의 문화적 품격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
⦁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1966)’에서와 같이 모든 문화는 그 자체로 보호·존중돼야 할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사람은 ‘자신의 문화’를 다양하게 발전시킬 권리 및 의무를 갖게 됨이 원칙
❍ (문화공급 다양성) ‘기본권’으로서 그 가치를 지키고, 새로운 글로벌·디지털 창조플랫폼 수용
- 문화공급 다양성을 ‘무분별’과 사회통합에 저해되는 성질의 것으로 매도하는 인식을 버리고, 다양한 차이 속에서 통합(Unity-in-Diversity)’이 실현되는 문화의 ‘창발(創發)성’에 초점
⦁ ‘유네스코 인권선언(1948)’은 개인의 문화공급에서 발생한 성과의 보호를 인권의 중요요소로 포함
⦁ 세계문화발전위원회의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보고서(1995)에서도 “한 문화의 진정한 공헌은 그 문화가 개별적으로 생산한 목록이 아닌 ‘다른 문화와의 차이’에 있다”라고 명시
- ‘문화의 보존’에만 집중하는 배타성을 탈피하고 ‘생물다양성’ 개념의 적극적 문화관점 절실, 이로써 관습적·정치적·이념적·종교적·언어적 차이를 초월한 창의성 및 혁신성이 발휘될 것
❏ 자율성-다양성은 동반적 관계이나 ‘문화자율성’ 역량이 자유의 ‘보장’에 방점을 둔다면 ‘문화다양성’ 역량은 평등의 침해 ‘방지’에 초점, 강하고 촘촘한 법제적 구속력 필요
3. ‘포용적 문화역량’ 3대 핵심의제
▣ ‘포용적 문화역량’은 포용국가를 향한 ‘포용적 문화’의 최고가치인 ‘어울림’을 극대화하는 능력이며, 결국 ‘어울림의 新공간’을 마련하는 ‘문화자율성’ 및 ‘문화다양성’ 역량으로 귀결 - ‘문화자율성’ 역량 : 문화 행위주체가 문화를 표현·창작·향유·결정하기 위한 ‘자유’의 힘 - ‘문화다양성’ 역량 : 문화적 개인·공동체간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기 위한 ‘평등’의 힘 ▣ 본장은 ‘포괄적 문화역량’의 2축(자율성, 다양성)을 제고함으로써 ‘사람을 키우는, 사람이 성장하는 문화’를 이루기 위한 3가지 관점(기본토대, 중앙정책, 지역문화)의 어젠다 제시 |
(1) ‘문화권’ 개념 확립 및 보장
❏ 헌법에 ‘문화권’ 및 문화 자율성·다양성 포함, ‘인간다움’을 위한 기본권으로서 명시
❍ 現 「문화기본법」 및 관련법령은 새시대의 문화적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 노출
- 문화의 공급자(창작자·생산자·예술가)와 수요자(향유자·소비자)를 구분할 수 없는 뉴 트렌드
⦁ 개인·공동체가 문화를 생산하며 소비, 창작하며 향유하는 행위가 보편화되며 문화주체 구분 무의미
- 현재 문화를 창작·생산 영역內 표현의 자유권 정도로 한정하는 경향이 지배적, 환경권 또는 생태권과 달리 ‘문화권’은 특수한 권리, 문화작업 관련 특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로만 이해
❍ 헌법상 ‘문화권’ 규정은 문화국가이자 포용국가, 그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 국가·사회적 선언
- 국가적 계몽체제에서 국민 개별적 기본권(행복권) 보장으로의 ‘문화권’ 개념 정립 및 명확화
⦁ 포용국가는 개개인의 ‘문화권’을 구체화, 그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나라
⦁ ‘문화권’은 곧 문화적 삶의 ‘자기결정권’으로 자유권, 평등권, 교육권, 환경권, 참여권 등으로 세분
- 문화 공급·수요의 분리개념 극복, 자율성·다양성 및 상호존중 이념을 바탕으로 문화주체들의 문화환경에 공정성·공공성·다원성·균형성·사실성이 국가의 근간으로서 뿌리내리도록 수립
⦁ ‘문화정의’ 관점에서 문화의 종(種)다양성 보호·확산을 위한 ‘문화생존권’ 및 ‘주체권’ 적극 반영
(헌법상 ‘문화권’ 규정(개정)안) “제9조. 모든 국민은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가진다.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증진하며,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노력한다.” |
❏ 문화 자율성·다양성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그 가치·법제의 위상 및 연결성 강화
❍ 헌법 실현을 위한 「문화기본법」·「문화다양성법」 확대·개정, 추가법령 제정 및 국제연계 확장
- 문화예술인·종사자에 대한 자율적 지위 및 다원적 권리의 평등 보장에 우선적으로 초점
⦁ 「(가칭)문화예술인 지위·권리 보장법」 제정, ‘문화계 지위·권리 보장 상설기구’ 설치 등 추진
- 문화 자율성·다양성에 대해 유네스코 등 국제비준의 정책적 위상·범주와 부합되도록 조치
(2) ‘보편적 문화권(문화복지) 확산체계’ 구축
❏ ‘문화권’의 보편적 확산은 모든 국민에 대한 全생애적, 全범위적 ‘문화복지’ 실현 의미
❍ ‘문화권’은 사회적 복지로써 삶의 질을 높인 후 부차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가 아닌 기본권
- 국가정책에서 문화는 복지와 분리하지 않고, 토대로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원칙적 가치
⦁ 구제 개념의 문화복지가 아닌, 문화주체가 ‘자기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는 기본적 권리
⦁ 문화는 성별·연령·소득·지역 격차 없이 정치·경제·교육·여가 등 사회 全영역에 확산돼야 할 필수재
❍ 문화복지 사각지대(문화·경제적 취약계층) 해소를 최우선·단기 목표로 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문화적 감수성 및 창의성, 자율적 사고, 다양한 잠재역량을 제고할 것
- 문화 공급·수요 양측의 취약계층, 즉 열악한 제작환경下 문화예술인·종사자 및 문화향유에의 경제여력이 없는 국민 개개인 모두에 대한 문화적 노동권·인권 보장 및 강화에 우선 초점
⦁ 문화계의 직업적 특수성 고려, 일체의 법·사회·경제적 지위 제도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 필수
⦁ 경제적 소외로써 유발된 문화적 소외계층(저소득·고령·장애)의 문화적 경험 및 향유 확산조치 절실
❏ 문화 창작·생산(공급) 및 향유(수요)에 모두 활용 가능한 ‘통합문화바우처’ 시스템 마련
❍ 문화예술인·종사자도 문화 창작·생산 작업에 활용(비용, 공간 등)할 수 있도록 대대적 개편
- ‘문화소외’에 대해 문화공급자 포함 全국민적 개념으로 재정의, 소득·지역·분야 편중 해소
⦁ 現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향유’에만 사용 가능, 저소득층 및 특정분야에의 편향된 소비도 한계
❍ ‘통합문화바우처’를 통해 문화 공급자·수요자 모두가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문화복지 수혜
- 유·초등생, 청소년, 대학생 비롯 2030세대, 직장인, 4050發 중년세대 모두에, 각각 타겟팅
⦁ 커뮤니티內 문화예술 공연·교육,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직장, 문화를 통한 중년의 생애전환 5) 실현
❏ 문화범위의 보편화, 즉 문화예술 생태계 확장을 통해 문화 자율성·다양성 역량 강화
❍ 각 개인이 원하는 문화를 자유롭고 다양하게 제작 또는 향유할 수 있는 균형적 생태계 조성
- 다양한 문화적 경향·취향이 공존함으로써 특정 장르·작품에 편향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
⦁ 예술적 종(種)다양성이 시장논리 및 상업적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는 환경
- 기존의 문화예술뿐 아니라, 비주류·독립문화 및 다양한 新문화장르들도 상생할 수 있는 토대
⦁ 비주류문화예술 : 사이버문학, 라이트노블, 마임, 장르음악, 대안공간, 독립미디어아트, 웹툰 등
⦁ 다원문화예술 : 거리예술, 공공예술, 융합예술(미디어·로봇예술), 창작스튜디오, 문화예술축제 등
⦁ 커뮤니티문화예술 : 다양한 마을공동체 문화, 주거·교육의 공유문화, 기술·디자인의 메이커문화 등
⦁ 다국적문화예술 : 다문화음식·의상·놀이·악기체험, 각국 전통문화예술체험 등 일상·축제의 문화
5) 미국의 ‘창의적 노화(Creative-Aging)’ 및 영국의 ‘제3연령기(Third-Age)’ 개념에 기반한 공공 노후문화정책
(3) 문화분권을 위한 ‘생활문화 디자인’ 실행
❏ 중앙정부·대도시가 아닌 ‘지역커뮤니티’ 중심 생활문화권에서 문화 자율성·다양성 만개
❍ ‘문화권’은 결국 문화 수요·공급의 주체인 ‘나’,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근접 생활권에서 경험 및 실현되는 개념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제고가 핵심
- 지역간 문화격차 및 지역주민 문화소외는 생활문화의 균형적 정착·활성화를 통해서만 해소
⦁ 이는 역설적으로 지역주민들 스스로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자발적·일상적 문화참여로써 가능
❍ 지역·마을 중심의 ‘풀뿌리 문화민주주의’는 새시대 포용적 문화로의 변화에 촉매제가 될 것
- 커뮤니티의 힘과 역동성을 매개로 한 문화행위들은 폐쇄적이고 파괴된 공동체의 회복 유도
⦁ ‘마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면적 관계가 일어나고 일상의 대소사를 인식하는 단위로서 큰 의미
⦁ 마을합창단, 마을풍물단, 마을축제, 마을오케스트라 등 자율적이고 다양한 지역문화 혁신 유발
❏ 투자확대를 통한 생활문화공간 업그레이드로써 全국민적 문화 수요·공급 환경 조성
❍ 기존 문화시설 활용, 고유의 자율성·다양성을 유지하되 생활문화化 기능 융합으로 토대 강화
- 지역內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인프라로 사용, 접근성 및 개방성 지향
⦁ 정부는 향후 3년간 문화·체육시설 및 인프라에 14.5조를 투입해 체육관은 5.3만 명당 1개(963개)
→3.4만 명당 1개(1,400개), 도서관은 5만 명당 1개(1,042개)→4.3만 명당 1개(1,200개)로 확충 6)
- ‘생활문화공간 인증제도’ 도입, 광역지자체(기획·지원)-기초지자체(실천·혜택) 시스템 구축
⦁ 전수조사·점검을 바탕으로 시설 보수·재배치 및 설비증강 실시, 아날로그+ICT 융·복합 혁신 추진
⦁ 생활문화센터, 창작소, 갤러리, 스튜디오, 여행자 플랫폼 등에 법제적 지위 인정 및 운영지원 효과
❍ 주거 인접지(5~10분內)에 가족 및 소규모 공동체 친화공간 마련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 개발
- 거점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생활예술가’ 문화, 틈새 없는 공동체 지향(Small, but Many)
⦁ ‘문화놀이터’ : 낡은 놀이터 + 문화예술 ⇒ 친화형 생활문화(아이돌봄)공간, 낙후지역부터 시작
⦁ ‘콘텐츠누림터(Lab.)’ : 생활문화 + 기술·장르문화 융·복합 ⇒ 게임, 영화, 웹툰 등 직접 창작·향유
⦁ ‘문화클럽’ 및 ‘문화동아리’ : 자발적 생활문화 공급·수요의 장(場) ⇒ 발표, 교류, 교육 등 액티비티
⦁ ‘문화공작소’를 통한 메이커스문화 : 문화시설 + 생활문화용품 제작 ⇒ 창작자인 동시에 향유자
- 읍면동 단위 ‘지역밀착형 청년문화일꾼’ 배치, 지역주민들의 문화 창작·향유권 적극 지원
❍ 소규모, 지역주민 참여·혜택형 관광거점 개발로써 모든 중·소지역이 관광지가 되도록 조치
- 도시재생과 연계한 ‘문화재생’을 통해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선정, 지역 문화브랜드 창출
⦁ 특정 낙후지역에 대한 문화접근성 제약 탈피, ‘구석구석 문화’로서 지역별 지리·인문적 고유성 강화
⦁ “모든 마을과 도시는 특별하다” - 게이츠헤드·셰필드(영국), 볼로냐(이탈리아), 프라이부르크(독일)
6) 연합뉴스 보도, “‘집에서 10분’ 체육관·도서관.. 생활SOC 3년간 48조원”, 201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