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은 국제사법 추세에 역행 - 해외 전범기업 민간배상 사례와 극명한 대조 -
일본 경제보복은 국제사법 추세에 역행
- 해외 전범기업 민간배상 사례와 극명한 대조 -
❇ 일본의 모순적 이중적 행태 - 일본 ‘전범기업’은 이미 중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한 전례 - 1972년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당시 “양국 우호를 위해 전쟁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근거로 지금까지 일본의 강제동원 관련 기업들은 중국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거부해 왔으나 - 일본 미스비시중공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14년 중국법원에 강제징용배상소송 제기하자 - 2016년 피해자 3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약 18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 그와 함께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면서 기금설립과 함께 다음 세대에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기념비도 세우기로 함 |
2. 해외 전범기업들의 강제동원에 대한 민간배상 사례
❍ 강제동원 민간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사법 추세
- 중대한 불법행위나 인권침해에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 동의 없이 국가 간 합의만으로 일방적으로 소멸될 수 없다고 보고 민간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 사법의 흐름
- 국가 간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강제동원 해당 기업들에 의한 민간 배상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전쟁 기간 중 강제동원 등으로 전쟁에 협력하고 부를 쌓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한편 화해를 위해 다양한 노력
- 피해 당사자들의 노령화(사망률 매년 10%), 개인 소송의 부담 등을 우려해 적절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
❍ 독일
- 1990년대 이후 2차 대전 피해국에 배상금을 지급한 것 외에 민간인들을 강제동원한 기업들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 인정
- 제2차 세계대전 중(1939년부터 종전 때까지) 독일 군수공장과 민간업체들은 벨라루스·에스토니아·폴란드 등에서 840만 명을 끌고 가 강제노동
- 독일정부도 1980년대 까지는 강제동원 배상 등의 법적 문제는 피해국에 전쟁배상협정에 의한 배상금 지 급으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 강제동원 통해 나치에 협력한 개별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배상에 참여
❇ 1958 년부터 1988년까지 서독 기업들(지멘스, 벤츠, 크룹, AEG, 폭스파겐 등)이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인 보상을 한 금액은 총 1억 1850만 마르크(당시 시세로 약 830억원)
❇ 지멘스는 2천 7백만 마르크(약 190억원)로 강제노동 배상기금 조성
❇ 벤츠는 1988년 나치에 협력행위를 공식인정하고 동유럽 강제노동 희생자 및 가족에게 2000만 마르크(약 140억원) 지급
❇ 독일의 두 번째 자산가로 알려진 라이만 가문은 나치에 협력, 군수품 생산과 강제노동 동원했던 사실 인정, 자선단체에 1000만 유로(131억원)을 기부
❇ 독일 알리안츠 등 보험사들은 2차 대전 이전에 판매된 보험증권을 구입한 유대인들에게 보험금 지급
- 슈뢰더 정부가 나서 강제동원 기업들에게 민간 배상금 부담 종용해 2000년에 의회가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 설립
- 재단에는 강제동원에 참여한 기업과 직접 참여하지 않은 기업 등 6천개를 넘는 기업과 독일 정부가 각 각 26억 유로씩 모두 52억 유로(약 7조 4200억원)를 출연
- 165만7천 명의 수급권자에게 총 43억1600만유로(약 6조 3070억원)가 지급됨으로써 강제노동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일단락
❍ 네덜란드
- 전범기업 네덜란드 국영철도(NS)는 피해 생존자에게 약 2000만원씩, 희생자 후손에게 650만원에서 900만원씩 지급 예정
- 네덜란드 국영철도는 점령자 나치 독일에 협력해 네덜란드에 거주하고 있던 10만 7000명의 유대인을 베스터보크
수용소로 강제 이송. 그 대가로 현재 가치로 250만 유로(약 32억원)을 받음
- 2005년에 자신들의 나치 부역을 사과했으나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2018년 이후부터 유대인 피해자와 유족에게 개인배상 실시
❍ 프랑스
- 전범기업 프랑스 국영철도회사 SNCF는 지난 2014년 수용소 강제 이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6000만 달러(약 670억원)의 배상기금 조성키로 합의
- SNCF는 나치 지배 당시 유대인 7만 7천여명을 기차에 태워 아우슈비츠 등 수용소로 강제이송
- SNCF는 그동안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해 공식 사과를 했지만
- 프랑스 정부가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했고 프랑스법에 따라 개별 기업은 배상을 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배상은 거부
- 미국 메릴랜드 주의회는 SNCF의 자회가 매릴랜드주 전철공사 입찰에 참여하자 ‘SNCF가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기 전까지 입찰 자격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법안 발의하자 배상기금 조성 합의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