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 독도의 날]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 특별법 제정해 처벌 필요
일본 극우와 연결된 반국가 · 반인도적 범죄화 경향
방치 시 국가정통성 · 헌법정신 · 민족정기 훼손 우려
박 혁 연구위원(정치학박사)
❍ 학술활동이 아니라 노골적 정치적 대중선동행위
❍ 극단적 일탈행위에 강력 처벌 원하는 국민여론
❍ 특별법 제정, 과거문제 아니라 현재 미래문제
❍ 후대 올바른 역사의식 위해서도 시급제정 필요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극에 달한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 막을 특별법 시급
❍ 학술활동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 분명한 대중선동 만연
- 수많은 연구 성과, 조사보고서, 법률, 판례, 증언 등으로 정리된 일제침략과 전쟁범죄의 역사적 사실(史實)을 왜곡·날조해 옹호하는 행위는 순수한 학술활동이나 학문행위가 아니라 정치세력화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선동행위
⦁ 예컨대 저자인 이영훈은 외신기자 300명이 참여하는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정치세력화해야 한다고 역설
⦁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도 에 찬양·동조하면서 그 주장을 자신들의 ‘정치적 깃발’로 삼아야 한다며 정치세력화 다짐
* “정치권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빈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영훈 전 교수님의 반일 종족주의 책을 읽고 그것으로 무장한 전사가 돼서 열심히 하겠다.”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 반일종족주의 출판기념회, 2019년 8월 13일)
* “(이 책이) 100만권 팔려서 전 국민이 눈을 뜨고, 한일 문제에서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뭐든지 노력하겠다.” (자유한국당 정종섭의원, 반일종족주의 출판기념회, 2019년 8월 13일)
- 몇몇 개인의 비정상적·돌발적 일탈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지속적인 친일행위로 전개되는 양상
⦁ 낙성대연구소, 이승만 학당, 이승만 TV 등을 근거지로 일제 식민통치 미화, 독도포기 주장, 강제동원 부정의 내용들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
⦁ 에 경도되어 스스로를 신친일파라고 자처하는 젊은 유튜버들이 파생채널들을 만들어 수십만의 조회 수 기록. 급기야 소녀상에 침을 뱉는 등 패륜적 행위도 자행
⦁ 태극기부대는 일장기를 들고 나와 반정부시위를 하며 ‘친일이 애국’이라고 외치는 등 태극기모독부대로 전락
❍ 국내활동을 넘어 일본 극우세력과 내응해 반국가·반인도적 행위로까지
- 국내 친일세력은 자율적 학술활동이 아니라 일본의 일제 식민통치 옹호 단체들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등 일본 극우세력과 내응해 대한민국 정통성과 민족정기를 훼손하고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국가·반인도 행위 자행
⦁ 일본의 경제침략 와중에 출간된 의 저술을 주도한 낙성대연구소는 그간 여러 연구들을 일본 도요타 재단이 준 자금을 받아 진행(노컷뉴스, 2019년 8월 21일)
⦁ 의 저자 중 한 명인 이우연은 일본극우단체, 국제역사논전연구소가 대 준 돈을 받고 유엔의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일제의 징용자는 강제연행 없는 자발적 노동자’라고 주장
⦁ 이우연은 일본 잡지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판결은 역사날조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반일종족주의자다’ 라며 한국의 사법부와 대통령을 무차별적으로 공격(MBC, 2019.10.02.)
⦁ 저자들이 활동하는 이승만 TV는 자신들의 유튜브 강의에 일본어 자막을 달아 내보내 일본인들의 구독수를 현저히 늘리고 있으며, 지지하는 일본 넷우익들의 댓글 폭증
- 일본정부와 일본극우단체는 한국 친일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그들의 강연, 책, 논문, 동영상 등을 국제 여론전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적극 활용
⦁ 는 일본의 ‘문예춘추’에서 11월에 번역 출간예정
⦁ 일본정부는 한국에서 발행된 일제 식민통치 옹호 논문과 저서들을 요약·번역해 미국 의회에 로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남(뉴스타파, 2019년 8월 8일)
❍ 많은 국민들은 일제 식민통치 옹호 등의 극단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요구
-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나 전쟁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행위는 학문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반국가적 선동행위이며 반인도적 2차 가해행위라는 사실에 다수 국민 동의
⦁ 최근 ‘친일 하는 게 애국이다', '이런 미개한 나라 구더기들과 뒤섞여 살아야 하다니' 등의 게시글을 SNS에 올린 중앙정부 고위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 10명 중 7명으로 나타남(리얼미터, 2019년 8월 26일)
⦁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사부정죄 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56.6%가 찬성(리얼미터, 2019년 2월 18일)
-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나 전쟁범죄피해자 모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음
⦁ 지금까지 세 차례 법률안 발의
* 원희룡(2005): 일제강점하 민족차별 옹호행위자 처벌법안
* 이종걸(2013):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
* 홍익표(2013):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박광온 의원(2018)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행위를 왜곡· 찬양·고무 또는 선전한 자를 처벌토록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 ‘일제 식민통치 옹호 및 일본의 역사부정에 내응하는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의 기본내용
❐ 법안의 목적
❍ 일제의 식민통치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반국가적 행위와
❍ 일제의 전쟁범죄를 부인하며 전쟁범죄피해자 명예와 인권을 훼손하는 반인도적 행위를 막고
❍ 일본 내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들로부터 금품수수, 자진 지원,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하는 내응행 위를 처벌함으로써
❍ 대한민국 정통성과 민족정기를 수호하고
❍ 미래 후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제고
❐ 처벌대상
❍ 일제 식민통치를 옹호하거나 일본의 역사부정에 내응하는 국내외 개인 및 단체
-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일제 강점기 학대나 학살에 관여했던 일본전범 혐의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음(현재 24명)
- 특별법에서는 입국 대상자를 일제 식민통치를 옹호하거나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외국인 개인 및 단체구성원으로 확대 적용
❐ 처벌행위
❍ 일제 식민통치 옹호행위
- 반국가적 행위
⦁ 일제 식민통치 시기 우리의 항일투쟁을 폄훼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일제의 한국강점과 강탈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등 일제 침략전쟁과 전쟁범죄 사실을 부정하거나 날조·유포하는 행위
⦁ 처벌근거
* 헌법 전문 :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통치에 저항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항일독립국가임을 천명
⦁ 사례
* “당시 국제 정세를 볼 때 공산화 된 러시아보다 일제가 한국을 지배한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 친일을 반민족 행위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편파적인 역사인식이다.”(한승조 교수, 2005)
* “위안부는 많은 돈을 벌었고, 일제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초를 닦았다.”(정안기 교수, 2015)
* “한국정부가 독도가 역사적으로 그의 고유한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증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은 실정입니다.”(이영훈,)
* “일본통치시대 당시 일본 국내에서 행하여지고 있었던 학교교육과 식민지교육은 차이가 없었다. (…) 즉 일본은 차별을 하지 않도록 병합한 것이고, 소위 다른 외국의 식민지지배와는 완전히 달랐다.”(일련신문, 한국일련정종발간- 일본계 종교단체, 2019.06.08.)
- 반인도적 행위
⦁ 독립운동가 및 그 유족과 후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위안부 및 징병·징용생존자 및 그 유족과 후손의 인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 처벌근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禮遇)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9): 국가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토록 함
* 일제강제동원 대법원 판결(2018):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이 있었음을 적시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사례
* “유관순은 폭력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았다.”(김완섭, )
* “일본이 강제연행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위안부는 조금 일하면 돈 번다는 유혹에 의한 자발적 매춘이었다.”(류석춘 교수, 2019.09)
* “끼가 있어서 따라갔다.”(송대엽 교수, 2017.04)
* “위안부는 성노예라기보다는 성노동자가 맞습니다.”(이영훈, )
* “많은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의사로 일본에 갔으며, 징용은 합법적이었다.”(이우연, 2019.08)
* 강제동원 노동자상, 위안부 소녀상 철거 국민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이우연, JTBC, 2019.09.28)
❍ 일본의 역사부정 내응행위
- 일제 식민통치와 전쟁범죄 사실을 부정·왜곡하는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와 내응해 그들의 입장을 찬양‧동조‧선전하는 행위
-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식민통치, 강탈행위를 옹호, 정당화하는 일본 내 극우단체 등을 대한민국의 국기(國基)와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로 규정
- 일본 내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자진 지원하는 행위,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하는 개인이나 단체 처벌
⦁ 경제침략상황에서 일본을 편들고 일본의 전쟁범죄부인에 동조해 한국 사법부의 강제동원배상판결을 폄훼하는 등 반국가행위 자행
⦁ 사례
* 낙성대연구소 이우연은 일본회의의 예하조직인 국제역사논전연구소에서 마련한 경비로 2019년 7월 2일 유엔제네바본부에서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일제의 징용자는 강제연행 없는 자발적 노동자라고 주장
* 또한 이우연은 일본 잡지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판결은 역사날조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반일종족주의자다’ 라며 한국의 사법부와 대통령을 무차별적으로 공격(2019.10)
* 일본극우단체인 국제역사논전연구소의 이사, 후지키 슌이치는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우연 연구위원과 이영훈 교수를 계속 소개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힘(오마이뉴스, 2019.10.14.)
❐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과의 비교
❍ 특별법의 특징
-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종합
⦁ 법의 목적을 대한민국정통성 수호,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그 후손의 명예훼손방지, 전쟁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과 그 후손의 인권침해방지, 미래후손의 역사의식제고로 종합
- 역사적 진실규명보다 현존하는 명예·존엄침해 방지 및 차별방지를 강화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는 최소화하고 피해구제는 최대화
⦁ 일제 식민통치의 역사적 진실규명과 관련된 법적 판단을 기존법률(각종 독립유공자 관련법률), 판례(대법원, 헌법재판소 판결 등), 각종 유엔기구들의 보고서 등에 근거
⦁ 기존에 발의된 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의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들이 국내 친일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친일세력들도 일본의 일제 식민통치 옹호단체들에 내응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내응하는 행위를 한 국내외 개인과 단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둔 점
3. 해외사례
❍ 역사부정죄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
- 생존 피해자와 후손의 명예(재피해자화의 금지), 인간의 존엄성, 차별금지를 정당성의 근거로 형법이나 독자적인 법률을 통해 처벌
-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 범죄 부인과 증오적 표현을 처벌하는 국가는 독일,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체코, 프랑스, 포르투갈, 폴란드 등 유럽 18개국
- 제노사이드 부정을 처벌하는 비유럽 국가는 콜럼비아, 이스라엘, 르완다 등 3개국
⦁ 이밖에 증오(혐오)표현만을 처벌하는 국가는 남아공,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 드, 덴마크, 세르비아, 스웨덴, 싱가포르,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영국, 요르단, 인도, 칠레, 캐나다, 크로아티아, 핀란드, 호주 등이 있음
❍ 역사부정죄 주요국가 사례
❍ 역사부정죄에 관한 국제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