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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Y the YTN Ⅰ’ (MB 정권의 YTN 점령 잔혹 史)

 


YTN은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을 캐치 프레이즈로 내걸고 1995년 한국 최초의 뉴스 전문 TV 채널로 개국했다. 개국 후 YTN은 뉴스전문채널의 특성을 살려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 ‘공정한’ 뉴스의 가치를 내세워왔다. YTN의 주주는 한전 KDN, KT&G, 미래에셋생명, 한국마사회,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돼있다. 주주의 구성으로 봤을 때 YTN은 ‘민간’ 언론사이지만 공적인 ‘전파’를 사용하는 보도채널이라는 관점에서 언론사로서 공적인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YTN은 현재 언론사 중 최장기 파업상태 중이다. (6월 27일 현재 공정방송쟁취투쟁 1490일째, 약 4년이 넘어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왜 민간언론사 YTN이 공정보도 및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최장기 파업에 돌입했는지 그 역사와 이유를 담고 있다.


 


정권을 비판했던 돌발영상  






2008년 3월 7일. YTN 돌발영상 제작자인 임장혁 PD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주제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을 문제 삼아 돌발영상을 제작한다. 영상은 삼성 떡값 관련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폭로에 대해 이동관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당시 이동관 대변인은 사제단의 발표 한 시간 전에 발표도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先 브리핑을 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先 브리핑을 하며 “(기자들의 기사작성)편의를 위해 엠바고(보도유예)를 걸고 제가 논평을 할 테니까 사제단 발표가 나온 뒤에 보도를 하는 조건으로 해 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삼성 떡값 관련 폭로에 대해 일단 자체 조사결과 거론된 분들이 떡값을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라고 발언한다. 사제단이 발표도 하기 전에 ‘미리’ 해명을 한 것이다. 영상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왔던 대사를 인용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어떤 일이 발생할 일에 영향을 주진 못 한다”라고 말한다.


 


본 영상이 제작되고 방송되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YTN 홍상표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홍상표 국장은 제작자인 임장혁 PD를 불러 영상을 편집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다. (홍상표 국장은 후에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발탁된다. 현재 그는 한국콘텐츠진흥협회의 원장이다.) 임장혁 PD는 영상 내용이 사실이고 왜곡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당시 YTN 사장은 노무현 정권시기 임명된 표완수였다. 표완수 사장은 이와 같은 청와대의 보도 개입에 대해 국장이 직접 사과하라고 명령을 했고 홍상표 보도국장은 사과와 함께 영상을 복원시키기로 약속했다. 청와대의 돌발영상 제작 및 편집 개입과 국장의 사과 등은 당시 언론계에 화두였으며 이와 관련 수많은 기사가 생산이 됐고 여론화됐다. 그 후 MB정권은 YTN을 ‘점령’해야 할 또 하나의 언론사로 암묵적으로 지목했다. 임장혁 PD는 당시의 사건에 대해 “이동관을 아프게 건드렸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언론의 기본적인 존재의무는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이다. MB정권은 이 정도의 비판과 감시에 대해서 철저한 검열과 개입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언론을 언론으로서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MB정부의 ‘언론관’인 것이다. YTN 점령은 바로 그 시발점이었다.


 


MB 언론 특보 구본홍 낙하산 투하 


2008년 4월 YTN 사장에 청와대의 ‘구본홍(이명박 대선후보 언론특보) 낙점설’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청와대를 건드린 돌발영상을 제작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 후 표완수 사장은 YTN을 나갔고 7월 주주총회에서 구본홍 사장 선임안이 날치기로 통과됐다. 사측은 노조의 저지를 제압하기 위해 용역경비 2백 명을 동원했다. 이 시점에서 청와대는 YTN 노조의 사장선임 반대 및 저지 행위에 대해 직접 내사하기 시작한다. 불법 사찰이 시작된 것이다.


 


MISSION ‘YTN 노조 파업행위 내사’


CLEAR








7월 MB 대선후보 언론특보였던 구본홍이 YTN 사장이 되자 노조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 과정에서 노조 소속 기자 6명이 해고됐고 6명이 정직됐으며 총 33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이정도의 언론인 대량 해고는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었다.


 


이 모든 상황은 불법사찰과 함께 진행됐다. 2008년 11월 12일자로 작성돼있는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의 ‘현재 추진 중인 업무현황’ 보고서를 보면 ‘YTN 노조 불법행위 내사’라는 항목이 적시돼 있고, 당시 ‘조사 진행 중’이라고 돼 있다. 2008년 11월 초순에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면 그 ‘조사’는 약 한 달 전, 구본홍 낙하산 사장과 일부 간부들에 의해 저질러진 ‘6명 해직 등 대량 징계 사태’ 전후부터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시점은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을 포함한 조합원 12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던 때로, 문건이 말하는 ‘불법행위 내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조직 차원의 은밀한 뒷조사를 했음이 분명하다.


 


같은 기간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 선고)은 YTN 문화부 출입기자에게 노골적으로 “이대로 가면 (노조가 계속 낙하산 반대하면) 어쩔 수 없다. 12월 방송업 재허가 때 결정할 것이다. 문 닫아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공감대이다. 문 닫으면 새로운 뉴스채널 하나 만들면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2008년 12월부터 YTN에 대한 방통위의 재승인이 한차례 보류되기까지 했고 결국 노사관계 정상화 등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사원들은 고용불안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위협을 느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두 달 뒤인 2009년 1월 14일 작성된 ‘2008년도 미션처리 내역’ 문건은 ‘YTN 사장 선임 반대 노사분규’라는 항목을 ‘미션’이라고 명명하면서 ‘종결’ 처리됐음을 보고하고 있다. 공정방송 사수를 위해 수많은 기자들이 정직, 감봉을 당했던 당시의 처절한 YTN의 상황을 ‘미션 종결’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문건 작성자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원충연(YTN을 사찰한 당사자, 10여 년 전 노동부의 ‘YTN 담당 근로감독관’이었다) 수첩메모에는 해직사태를 전후한 시점(2008년 9~10월)부터 장기간 지속적으로 YTN을 들여다본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당시 원충연의 수첩에는 사내 간부들과 사원들의 실명과 함께 인적사항, 성향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또한 사측에서 행했던 갖가지 조치들과 노조에 대한 탄압 조치 등도 낱낱이 적혀있다. 노조의 낙하산 반대 투쟁에 대해서는 ‘계속 처벌’ 할 것을 제시하기까지 한다.


 


당시 사측은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20명을 업무방해와 사장실 점거 등의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고소한 상태였다. 이 가운데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임장혁 등 4명은 3번 고소당했으며 ‘당당히 조사받겠다’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남대문 경찰서에 여러 차례 출석해 전원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2009년 3월 22일 새벽, 위 4사람은 각각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당시 경찰의 체포사유는 소환에 불응했다는 것이었다. 이미 3차례나 소환에 응해 조사를 받았고, 다음 조사 출석일자도 약속돼 있는 상태인데도 소환에 불응했다는 명백한 ‘거짓’ 사유로 이들을 체포한 것이다. 당시 남대문 경찰서장은 ‘(파업 때문에 체포)하게 됐다’라며 체포의 사유가 노조 무력화였음을 시인한 바 있다. 또한 검찰은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3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당시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구속됐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YTN 주요뉴스 앵커이자 방송인으로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었고 당시의 파업 또한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명백한 ‘합법’ 파업이었다. 최근 MBC 노조위원장 등 5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에 비추어 보면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의 구속은 부당했다.


 


YTN 파멸로 몰아넣은 배석규 체제








2009년 7월 27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 원충연은 ‘BH하명’ 하에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한다. 이 보고서가 작성된 뒤 며칠 뒤인 8월 3일 YTN 구본홍 사장이 돌연 사퇴한다. 그리고 당시 YTN 전무이사였던 배석규가 사장 직무대행이 된다. 배석규는 사장직무 대행이 되자마자 노사합의 규정으로 6년 10개월간 시행되어 온 보도국장 복수추천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 이는 엄밀한 단협 위반이었다. 그는 이를 빌미로 보도국장 복수추천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방송을 위한 YTN노사 협약’도 무효화시키고 노사 공정방송위원회(이하 ‘공정위’)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이와 동시에 배석규 사장대행은 투표에 의해 임명돼 임기가 보장된 당시의 보도국장을 전격 경질한다. 구본홍 전 사장조차 하지 못했던 YTN의 모든 공정방송 장치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이다.


 


구본홍의 뒤에서 ‘정권’이 원하는 YTN 방향이 무엇인지 확실히 인지했던 배석규는 그들의 입맛에 YTN을 맞추기 위해 YTN의 공정보도 장치를 훼손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다음날 그는 앞서 이동관 전 대변인을 비판했던 돌발영상 제작자 임장혁 팀장을 인사위원회 회부 없이 대기 발령시켰다.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대표 프로그램인 ‘돌발영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또한 배석규 사장대행은 8월 20일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기자 2명을 징계한다. 9월 1일 낙하산 투쟁에 반대했던 기자 6명은 연고도 없는 지국으로 전보 발령이 났다. 역시 투쟁에 나섰던 앵커들은 대거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 같은 날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임장혁은 불법 파업 등으로 사측이 고소한 형사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틀 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에서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 문건이 작성된다. 이 보고서는 “YTN의 배석규 전무가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한지 1개월 여 만에 노조의 경영 개입 차단, 좌편향 방송 시정 조치를 단행”했다고 말한다. 또한 “보도국장 직선제 폐지 및 좌편향 보도국장 교체, 돌발영상 담당 PD(임장혁) 교체, 좌편향 앵커진 대폭 교체, 친노조 성향 간부진 교체 등 ‘개혁’조치를 계속함”이라고 전했다. 즉 보고서는 낙하산 사장 방지와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노조들의 노력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좌편향’, ‘친노조’라는 딱지를 붙여가며 표현하고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개혁적’이라는 수사를 써가며 배석규 체제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의 언론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불법사찰 보고서였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보도국장제 폐지, 비판적 시각으로 권력을 비판하는 프로그램 제작진 교체, 이에 대항하는 세력에 대한 ‘좌편향’ 딱지 붙이기 등 이는 사실상 YTN을 관제홍보 방송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다.


 


보고서는 배석규 당시 사장대행에 대해 “신임 대표(배석규)는 강단과 지모를 겸비한 우수한 경영능력 보유자임에도 前 정부 때 차별을 받아온 자로서, 現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개혁에 몸을 바칠 각오가 돋보임”이라고 말한다. 언론사 사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으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꼽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새 대표가 회사를 조기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사장으로 임명하여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전한다. 즉 내부 사찰을 통해서 배석규의 ‘충성심’을 확인하고 ‘개혁’적 조치를 단행하는 모습을 본 결과 그를 사장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이틀 전 벌금형으로 선고를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항소 건의’했다고 말한다. 이는 노조 내부의 사건 하나하나가 면밀히 보고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실제 배석규는 보고서가 작성된 후 한 달 뒤 10월 9일 직무대행을 떼고 정식사장으로 취임한다. 낙하산 구본홍조차도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과정을 거쳤지만 배석규는 이를 무시하고 임명됐다. 임명과정 조차 생략된 것이다. 모든 것이 사찰과 보고를 통해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불법 사찰 공론화 되자 증거인멸 












'2010년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YTN노조가 확보한 열흘동안'의 원충연 휴대전화 내역 中 통화기록


2010년 6월 21일. 민주당 신건 의원은 총리실의 김종익 불법사찰을 폭로한다. 29일 MBC PD수첩은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전모를 보도했다. 이렇게 불법사찰이 공론화되자 불법사찰에 동조했던 YTN 감사팀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 원충연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YTN노조는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열흘 동안만을 특정해 원충연의 ‘통화기록 내역’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열흘 동안에 원충연은 YTN 감사팀장과 13차례(총 34분 20초. 문자2건, 통화실패 2건), 법무팀장과는 4차례(총 21분, 실패사례 2건 제외), 당시 보도국장과는 1차례(총 5분 10초)의 통화를 한다. 이는 국가적 범죄인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기간에 사찰 당사자인 원충연과 사찰 대상자인 YTN 주요 간부들 간에 증거인멸을 위한 집중적 통화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실제 원충연은 7월 5일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강남 일원동 은폐 대책회의에 참석하면서 YTN 감사팀장과 수차례 전화한 바 있다. 현재 YTN의 간부들은 원충연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감사팀장은 “원충연의 전화번호조차 모른다”고 했고, 법무팀장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강변하다 물증을 대니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은 있지만 먼저 건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보도국장도 “원충연과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명백한 물증이 있음에도 이들이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시 원충연과의 전화통화가 단순한 연락 차원이 아닌 반드시 숨겨야만 하는 내용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YTN노조의 이름으로 간부 3명과 원충연, 김충곤(당시 원충연 상관)을 증거인멸 공모와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반면 지난 19일 사측은 김종욱 YTN노조위원장에게 정직 6개월, 임장혁 YTN 공정방송추진위원장에게 정직 4개월, 하성준 노조 사무국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이미 2008년 10월 해고된 노종면 전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노조원이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