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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제2라운드: 폭넓고 촘촘한 일자리 지원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제2라운드:

폭넓고 촘촘한 지원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

 

고 승 연 연구위원 (사회복지학 박사)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의 유형별 특징: 긴급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와 안정에 총력

- 20204차례 추경을 통해 총 14조원 투입, (재직자 지원)유럽 및 일본과 마찬가지로 적극

  으로 고용유지 및 안정에 총력

- (실업자 지원)기존 구직급여 제도 유지하면서 저소득 실업자 지원에 집중,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실업자 지원

- (유연근무 지원)법정상병지원은 없으나 유연근무 추가 지원은 주요국과 유사

 

지원대상 및 내용상의 특징: 넓은 사각지대와 지원의 형평성·현실성 문제

- 넓은 사각지대: 일자리 회복가능성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편적 대책 미흡, 장기

   실업자와 급증한 비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에 대한 관심 부족, 이로 인한 사각지대의 확

   대와 취약계층의 소득공백기의 장기화 우려

- 지원의 형평성과 현실성: 상병 및 돌봄 등을 위한 유연 근무의 개인적 편차에 대한 대책 미,

  정액지원의 형평성 문제, 청년 지원의 현실성 문제

 

향후 정책 방향: 폭넓고 촘촘한 일자리 지원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

- 수급자입장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지원 금액의 현실성과 형평성 제고

- 사태의 장기화 대비, 장기 실업자,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역량 유지 및 확충 지원

- 비대면 부분의 매출 증가 기업들과 상생형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

-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폭넓은 고용유지 방안 설계

- 직접 일자리 지원보다 청년 대상 전문교육 우선 실시


 

I.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의 유형별 특징(주요국과 비교)

 

 우리나라는 20204차례 추경을 통해 총 14조원 투입,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적극적

   으로 고용안정에 총력

- (고용유지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 현장노사 밀착 지원, 기업지원 시 고용유지 조건 부

   과 등 노사의 고용유지노력 최대한 지원

  ·`20년 고용유지지원금 23천억원 지급(`19년 대비 34배로 증가)

- (생계안정 지원) 특고·프리랜서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계안정 지

  원(267만명, 3조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1만명),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18.5만명), 법인택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8만명),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29만명),

- (일자리기회 확대) 155만개의 민간·공공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생

   활 안정 및 노동시장 회복력 유지

 

○ 유럽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고용유지 지원에 집중

- 대부분 국가들이 고용 유지와 실직 방지를 위해 기업 또는 고용주를 지원하는 간접지원 방식과 

  상병급여, 실업급여, 저소득층 소득지원, 각종 바우처 제공 등 개인과 가구에 직접 현금을 제공하

  는 직접지원 방식을 병행

-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도 고용보험 적용밖에 있는 경

  우가 많아 코로나19 대응으로 임시적 집중 지원

  ·미국, 핀란드, 프랑스 등은 실업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 우리나라나 일본은 직접 현금 지

   원

- 고용유지를 위해 기존의 휴업지원 제도를 보완·확대한 유럽 국가들과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기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확대 운영

- 우리나라는 우선지원대상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제한·금지 업종을 별도로 규정하여 특별 

  지 원을 하고 있어 대상업종 종사자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

 

○ 미국은 실업자 지원에 집중, 많은 국가들도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기간 연장·소득대체율 인상

    등으로 실업자 지원 강화, 우리나라는 저소득 실업자 지원에 집중

- 상대적으로 노동 유연성이 높은 미국은 고용유지보다 실업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넓고 두꺼운 

  실업자 지원 실시

  ·기존 실업수당에 600달러를 추가, 기존 수급기간보다 13주 연장하여‘2012월까지 총 39

   지급

-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은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기간 연장 등으로 실업자 지원

- 우리나라는 기존의 실업급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소득 실업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실업자 대상 직업훈련 지원 등 상대적으로 소극적 대응


○ 법정상병지원은 없으나 유연근무 기간 연장 또는 지원금 확대 등 유연근무 지원은 주요국과 유사

- 미국(종업원 수 500명 미만 고용주는 긴급유급병가 의무화), 일본(자녀의 휴교 및 휴원에 따른 

  휴직 지원)에 비해 대책의 강도는 미약하나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대상으로 한 유연근무

  지원 강화

- 법정상병지원이 없어 개인별 고용상황에 전적으로 의존




II.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지원대상 및 내용상의 특징

 

(1) 넓은 사각지대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고용취약계층 확대되고 있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도 비례적으로

    증가

- 특별고용지원업종, 집합제한·금지 업종, 우선지원대상기업, 특고·프리랜서 등 코로나19로 인해 

  타  격이 큰 특정 대상에 지원 집중되고 있으나 사태의 장기화로 취약대상을 한정짓는 것이 오히

  려 사각지대를 키우는 역효과 야기




○ 코로나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편적 관심 필요

- 비정규직 근로자 중 다수가 고용보험이나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상황, 특고·프리랜서나 저소득

  층이 아닌 경우는 코로나19의 고용 대책에서도 제외

  ·‘208,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7,426천 명(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이중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700천 명)

  · 비상용 근로자의 36.8%(202012)가 코로나19로 실직 경험, 이 중 77.3%는 실업급여 

    비수급, 휴직 경험자 중 절반(59.3%)은 휴업수당 비수급

  · 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은 94.7%, 비정규직의 경우 60.3%

-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일자리 기반이 크게 악화되었지만 지원은 일자리의 취약정도가 아니라

  소득기준(중위소득 60%, 2/3 수준)으로 선별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비정규직 55.3%, 정규직 17.5%(월급 150만원 미만

    노동자의 비율은 61.7%, 월급 500만원 이상 노동자의 비율은 13.7%)

 

○ 일자리 획복가능성이 낮은 장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에 대한 관심 필요

- 코로나19 대응 실업자 지원은 저소득자 대상 생계지원뿐이며, 일반적인 실업자 지원은 기존 구

  직급여 제도 범위에서만 지원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미흡

- 더욱이 코로나19로 실업자 증가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 및 구직단념자가 크게 증가, 포스

  트코로나 시대 경제 활성화에 애로점으로 작용 가능

  · ’20년 비경제활동인구(1,725.5만명) 69.0만명 증가, 이중쉬었음인구는 전년대비 13.5%

    가한 2,374천 명, 구직단념자는 605천명으로 전년대비 13.6% 증가

-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경제활동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경제활동인구로 재진입 불

  가,결국은 복지대상으로 전락 가능

 

○ 고용취약계층의 구직 가능성이 크게 감소되고 취업 소요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득공백기의 장

    기화 우려

  · 지난해 3월 워크넷 구직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21.2%를 기록

  · 워크넷 구직등록 후 3개월 이내 취업 평균 소요기간이 2019232.8일에서 지난해 2월 

    34.8, 2019334.8일에서 지난해 337.3일로 증가

- 대부분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취업 소요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까지 미취업 상태 지속 가능

 

(2) 지원의 형평성과 현실성 문제


○ 고용안정망 미비로 인한 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 지원, 지원 성과는 의문

- 고용안전망의 (대상) 범위와 깊이(임금대체율, 급여액)에 있어 주요국에 비해 취약, 특히 고용

  안전망에서 제외되었던 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의 적절성에는 한계

-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기존 제도의 운영 방식을 완화 또는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형태로 대규모의 일시적으로 직접 지원 실시, 대책과 효율성과

  효과 의문

 

○ 코로나19 관련 상병 및 돌봄 등을 위한 유연 근무의 편차

- 기업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조건이나 근로자 복지 수준간 갭이 커서 상병수당이나 유연 근

  무의 혜택 여부에 큰 편차 존재

-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유연 근무 지원은 기존에 유연 근무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

  에 적용되고 있어 제도가 미비된 취약한 근로조건 하에서 역차별 발생 가능

 

○ 청년 대상 다수의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나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조기 집행이 대부분, 특히 

     사업체 일경험이나 채용지원 사업은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다소 회의적

-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중소·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충, 중견기업채용보조

   금 신설, 청년디지털일자리, 일경험 지원 확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 이중 사업체 일경험이나 채용지원 사업은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사업체에 부담, 일자리 유지

   나 확대도 부정적

  · 정부가 2020년 청년 디지털일자리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8000억 원을 투입, 일자리 11

    만 개를 계획하였으나 30% 이상 달성 미달(실행: 73천여 명, 2021113일 현재)

 

○ 소득 지원 금액의 형평성과 현실성 미흡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정액 지원금(50만원 정도)은 지급 유무에 대한 의미를 제외하

  고 객관적으로 적합성을 논하기 어려운 수준

  ·‘203분기 1인 가구 월평균소득 3029000(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임금의 일정비율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에 비해 형평성과 현실성 부족

 

III. 향후 정책 방향: 폭넓고 촘촘한 일자리 지원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

 

○ 첫째, 코로나19에 대한 일시적 대책 마련이 아니라 고용안전망 혁신의 기회로 인식

-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구직급여 등 고용안전망의 유지력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어,

  기상황의 기간과 심각도에 따라 지원 금액·기간이 비례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유연성 필요

- 또한 현재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지원 중 하나인 상병수당의 경우, 필요성 인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정책 실험의 중요한 기회로 인식하여 우선적으로 저소득 및 근로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정책 결단과 실행 필요

*(오스트리아독일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제정된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 자동 메커니즘 적

  에서 일할 수 없는 격리된 직원을 병가로 간주

*(덴마크노르웨이아일랜드영국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 병가 혜택의 적용 범위를 확대

*(캐나다뉴질랜드미국아프거나 격리 중인 근로자를 위한 위기 급여를 새로 도입

*(벨기에프랑스집에서 일할 수 없는 격리자들이 임시 근로시간 단축(STW) 제도로 지원

*(노르웨이노동시간 단축(휴업), 병가자녀 돌봄자가 격리 등 모든 경우에 급여 및 수당에 관한 권

  리를 보장


○ 둘째수급자 입장에서 적절한 규모와 방법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검토 필요
-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출 규모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대상자의 식역(threshold) 수준

  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지원 확대 필요

*(프랑스) 최저임금 4.5배 한도로 부분 실업(휴업) 지급액(임금의 70%수준) 100% 보상

*(독일) 단축근무제로 소득 50%이상 감소한 경우 임금대체율 80~87%까지 단축근로수당 증액

*(스페인) 일시해고시 임금총액의 70%까지 실업급여로 지급

*(벨기에) 실업 급여를 평균 임금의 70%로 인상

*(영국) ‘임시휴가 노동자로 지정하고 통지하게 되면, 정부는 최대 2,500파운드 한도로 급여의 80%

  지급하며, 3개월 운영 후 연장 가능

*(덴마크)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업할 경우일시해고가 아닌고용 유지상태로 보고 

  실업 급여가 아닌 평상시 임금을 그대로 지급

- 정해진 기간 동안 일괄 지급보다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체감(遞減) 또는 체증(遞增), 일시 지원

  등 대상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설계의 유연성 보완

*(노르웨이최대 26주까지 노동시간 단축 또는 휴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휴업 중 20일 동안은 임금

  전액을 수령하고 그 이후부터는 실업급여를 수령

*(네덜란드조업단축지원금 지급 기준매출 50% 손실시에는 임금의 45%, 매출 25% 손실시에

  는 임금의 22.5%를 지원하되신청한 매출 손실에 따라 계산된 고용보험청은 지급액의 80%를 선

  지급 후 추후 정산(우리나라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괄 적용)


○ 셋째, 청년일자리 지원은 포스트코로나 대비, 민관협력을 통한 전문화된 직업훈련을 우선 추진

- 청년일자리 지원으로 기업체 일경험을 통한 지원을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으나현재의 경제상

  황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일자리 지속성 등의 성과가 상당히 회의적

- 민관협력을 통한 좀더 전문화된 신기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뉴딜사업 참여 등 실질

  적인 취업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한 미래지향적 투자가 바람직


○ 넷째,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하는 좀더 확대된 고용유지 방안

    의 설계

- 최근 체감실업률(202013.6%, 청년 25.1%) 증가는 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다양한 근로상황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

- 비정규직의 고용유지를 위해 주요국들이 STW(short-time work: 임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비정규직까지 확대·지원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

*(네덜란드네덜란드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존의 조업단축제도(WTV)를 확대하여  신규로

  임시 긴급 고용유지지원제도(NOW) 시행이를 통해 호출형(on-call), 임시직(temporary workers)

  을 대상으로 포함시켜 유연한 근로자(flex workers)들의 고용 보호

*(독일기존 적용대상(정규직기간제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원래 제도에서 제외된 파견노동자까지

  확대 적용-단축근무제(Kurzarbeit)`도입 요건 완화

*(핀란드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STW(short-time work) 제도로 정규직 종사자만 지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임시직파견직특정범주의 자영업자도 포함하도록 가입 자격 범위확대(STW 제도

  가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악화시키는 위험 제거)

*(스페인임시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최소 기여기간 폐지수습기간 동안 실직한 근

  로자와 새로운 일자리 제안을 받고 자발적으로 기존 직장을 그만두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

  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접근성 제공


○ 다섯째, 포스트코로나 대비 장기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역량 확충 지원

- 장기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이 양극화된 일자리의 취약한 상황, 개인적 및 국가적으

  로  포스트코로나 대비 가장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한 집단으로 인식

- 관련된 정부의 주력 사업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이 큰 폭의 예산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청년을 중심으로 사업이 재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인 접근가능성에 다소 제한

  · 국민내일배움카드 ‘21년 예산 1084억 원(전년대비 102.2%), 이중 64.8%디지털 핵심 실

    무인재 양성훈련에 할당되었으며 일반직종 훈련 예산은 20% 감소

- 분야에 상관없이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교육 선택의 폭을 넓히고 동시에 미래 일자리 수요를 고

  려하여 교육 내용의 전문성과 실질성에 초점을 두고 설계 필요

*(프랑스직업학교의 핵심 교육과정 및 전문자격취득 교육과정을 3개월 동안 원격으로 무료 제공

*(일본코로나19에 따른 실업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동시에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돌봄 인력 확보를 

  위해실업·휴업자가 돌봄 관련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교육비와 생활비 등과 20만엔(210만원)을 

  대출 지원자격증 취득 후 고령자 돌봄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등에서 2간 취업하면 상환을 

  면제  (‘21년 최소 22,000명 지원 목표)

- 또한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자기부담금 완화 등)과 개별적인 학습 상담 및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여섯째, 코로나19로 매출이 증가한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상생형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

-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부정적인 의견이 있음에도 일자리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

   으로, 운영 방식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일자리 개발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성과에서도 양극화 발생, 특히 비대면 소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관련 기

   업 의 성과 급증, 이들 기업과 제휴를 통해 상생형 일자리 개발

- 시간제를 포함하여 근무형태를 다양화하고 정부의 직접일자리 예산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

  는 형태로 중장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