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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 New Normal 시대의 경제민주화

배경

New Normal 시대의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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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

▣ 일시/장소 : 2015년 5월 26일 오전8시 / 민주정책연구원 대강의실
▣ 참석자 : 문재인, 정세균, 원혜영, 유은혜, 홍종학, 진선미 의원 등
▣ 강사 : 김상조 한성대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 주제 :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이 개최한 당 지도부 및 고위 당직자를 상대로 한 경제정책심화과정 제11강이 열렸다.

오늘은 김상조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로부터 라는 주제로 강의가 있었다.

김상조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위험, 규제강화, 미국의 역할 축소 등의 새로운 정상(Normal) 상태가 조성되었고, 이는 상당히 장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른바 ‘New Normal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며, 한국경제는 △ G2 중심의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 △ 아시아 역내 분업구조 재편 △ 국내 성장 모델로서의 낙수효과의 실종 등 3가지를 고려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경제 질서와 아시아 역내 분업구조의 재편 등은 외생변수로서 일국적 선택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고, 경제민주화는 낙수효과의 실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 New Normal 시대에 새로운 경제민주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재벌의 상황 : 경제력 집중 및 부실의 동시 심화

김상조 교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4대 재벌 가문이 차지하는 GDP 대비 자산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30대 재벌 자산 중 삼성 본가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 범삼성가는 1/4, 4대 재벌은 1/2, 범4대 재벌은 2/3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48개 민간재벌의 연결기준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며, 부실정도가 농후한 ‘부채비율 200% 초과’와 ‘이자보상비율 1.00배 미만’인 기업이 ’07년 2개에서 08년 6개, 09년 9개로 늘다가 10년 5개, 11년 6개, 12년 10개, 13년 9개, 14년 11개로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4대 재벌을 제외한 여타 재벌의 경우 셋 중 하나는 (잠재)부실상태라는 것이다.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진행 중인 14개 그룹이 모두 정부은행 (산업·우리) 산하에 있으며 이는 구조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여 좀비기업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경남기업 사태도 이런 부실기업의 무책임한 유지 정책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김상조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국가의 역할을 요구함과 동시에 국가를 불신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87년 체제의 하나인 공정거래법에 의한 사전적, 금지적 행정규제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 재벌의 지배구조와 3세 승계 : 실종된 기업가 정신

김상조 교수는 재벌의 승계 전략이 불법과 편법을 넘나드는 단계별 진화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1단계는 공익재단, 상장 전 물타기 증자, 2단계는 CB, BW 등 주식연계증권의 헐값 발행 3단계는 회사 기회 유용 및 일감 몰아주기를 예로 들었다.

특히, 3단계에 해당하는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는 중소하도급업체 및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대단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김상조 교수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의 하나로 재벌 3세의 등장을 꼽았는데, 재벌 3세대의 특징은 재벌 1세와 2세를 거치면서 생존한 재벌의 온실 속 화초들로 가장 중요한 기업가적 정신의 실종, 도전 정신의 상실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있어 경제력 집중억제의 대상은 좁히고, 지배구조 개선의 대상은 지금보다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지배구조개선을 공정거래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하고 상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2년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집행은 실패한 것으로 진단하고, 정치권은 시장과 국민에게 짧은 순간 무엇을 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일관된 경제민주화 시그널을 보내야 하며, 이는 단기속성의 선명한 진보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합리적 진보로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과제

김 교수는 기업의 성장 사다리 복원을 위해 수직적 네트워크의 공정화와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직적 네트워크의 공정화는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만이 아니라 2차, 3차 협력 업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수평적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또는 중소기업 상호간의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담합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죄수의 딜레마’와 ‘안나 까레니나’법칙

김 교수는 한국 사회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어 협조적 행동을 위한 소통 부재와 왜곡된 보상구조로 시장에서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벌칙이 미흡하여 비생산성이 더욱 높아지는 악순환에 처해있다고 했다.

한국경제는 안나 까레리나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데 한국경제의 실패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하나의 근본적 원인만 제거하는 만병통치약식 접근(혹은 극약처방식)은 오히려 다른 실패 원인(들)을 강화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지금 한국 사회는 1997년의 데자뷰처럼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어 정치지도자의 일관성과 지지자들의 인내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결론

김상조 교수는 유권자와 국민들은 이미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고, 대한항공 조현아 사건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정치도 변해야 한다. 국민들의 상식의 최소치가 법률이어야 하며, 춘추전국시대의 법가와 같이 법률 만능주의로 통제하려들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진보진영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민주진보 진영의 맹점은 논란과 이슈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처벌하고 금지하는 식의 센 법률을 제시하는 대증적 요법을 제시하는데 급급했다며, 단기적으로 가려운 곳은 긁어줄 수는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협의적 개념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기업, 복지, 노동 정책의 세 기둥을 세우고 이 세 가지 기둥이 상호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로 가야함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