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민주연구원 연구직 임용공고
변화와 실천,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함께 100년 정당으로 대변화를 선도해 나갈
우수 인재를 모십니다.
1. 임용분야 및 모집인원
구분 | 모집인원 | 임용 분야 |
연 구 직 (부)연구위원 |
0명
| 복 지: (세부전공) 복지 정책/복지 행정 |
경 제: (세부전공) 금융/통화 정책, 소비자 정책 | ||
정치행정: (세부전공) 정부제도/정부개혁 |
2. 자격조건
가. 공통
- 전공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활동경력 3년 이상인 자
-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 취득자
나. 우대조건
- 국회 및 정부기관에서 정책 분석 및 개발에 경험이 있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활동경력 3년 이상인 자
-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 취득자
나. 우대조건
- 국회 및 정부기관에서 정책 분석 및 개발에 경험이 있는 자
3. 선발 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4. 제출 서류 ✱ 제출서류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 입사지원서 1부 (첨부양식 1)
나. 자기소개서 1부 (첨부양식 2)
다. 대학 및 대학원(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이메일 접수만 가능(모든 서류는 파일화하여 접수)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경력(재직)증명서 1부
바. 주민등록등본 1부
사. 임용분야의 연구실적 및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아. 임용 전형 참고 서류(지원분야 관련 / 첨부양식 3, 4)
- 민주연구원이 발간하는 이슈브리핑과 Korea Report 구성 및 분량에 맞게 집필하여 1부씩 제출
나. 자기소개서 1부 (첨부양식 2)
다. 대학 및 대학원(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이메일 접수만 가능(모든 서류는 파일화하여 접수)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경력(재직)증명서 1부
바. 주민등록등본 1부
사. 임용분야의 연구실적 및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아. 임용 전형 참고 서류(지원분야 관련 / 첨부양식 3, 4)
- 민주연구원이 발간하는 이슈브리핑과 Korea Report 구성 및 분량에 맞게 집필하여 1부씩 제출
(주제는 임용 지원 분야에서 시의성에 맞게 응시자가 선택)
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첨부 양식 5)
※ 임용시 제출한 서류는 전형에만 참고함.
5.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9.19(화) ~ 9.28(목) / 접수마감 : 9.28(목) 오후6시까지
나. 접수문의 : 민주연구원 운영지원실 (☎ 02-2630-0114)
다. 접수방법 : 민주연구원 이메일(minjoo_idp@hanmail.net)로만 접수 가능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라. 파일 제목은 지원분야_지원자 성명으로 작성하여 제출
6. 기타 사항
가. 임용 후, 6개월의 수습기간 종료 후 연구활동 및 연구실적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으로 결정
가. 접수기간 : 2017. 9.19(화) ~ 9.28(목) / 접수마감 : 9.28(목) 오후6시까지
나. 접수문의 : 민주연구원 운영지원실 (☎ 02-2630-0114)
다. 접수방법 : 민주연구원 이메일(minjoo_idp@hanmail.net)로만 접수 가능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라. 파일 제목은 지원분야_지원자 성명으로 작성하여 제출
6. 기타 사항
가. 임용 후, 6개월의 수습기간 종료 후 연구활동 및 연구실적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으로 결정
단, 평가결과에 따라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임용계약 취소함
나. 연봉은 본 연구원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다. 상기 모집분야에 대해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임용계약 취소함
나. 연봉은 본 연구원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다. 상기 모집분야에 대해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017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