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선거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위원장(5곳) 후보자 추천 신청 공모

  • 게시자 : 관리자
  • 조회수 : 3,871
  • 게시일 : 2025-10-17 09:00:00




 

시도당위원장 후보자 공모



※ 아래 텍스트는 시각장애인 전자점자 변환을 위한 텍스트 변환본입니다.

시도당위원장 후보자 공모(案)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1호(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도당위원장 후보를 공모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적극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대상 지역 (5)

부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2.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당규 제2호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당원

3. 접수기간

25.10.20(월) 09:00 ~ 10.21(화) 17:00 / 2일간

4. 신청방법

조직국 이메일 접수(minjoo2010@gmail.com / 팩스 접수 불가)

5. 접수비

100만 원 [입금계좌 : 농협 036-01-131970(더불어민주당)]

  • 신청일 기준 20대 청년 면제
  • 만45세 이하 청년·중증장애인·만 65세 이상 노인 1/2 감액
    (단, 현직 선출직공직자는 감액 제외)

※ 제출서류(원본 증빙서류 포함) 및 후보자 심사비는 반환하지 않음

6. 신청자 접수서류 목록

(당규 제11호 제11조 규정)

  1. 후보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3. 당적증명서 1부
  4. 최근 2년간 당비납부영수증
    발급페이지 (https://membership.theminjoo.kr/myPage)
  5. 개인별 기록카드 1부 <별지 제4호>
  6. 본인소개서 1부 <별지 제5호>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8. 최종학력증명서 1부
  9. 병적증명서(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1부
  10. 재산신고서(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1부 <별지 제6호>
  11.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사실 증명서 1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 소득세 : 주소지 관할세무서 (납세사실서, 납세완납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 관할 구·시·군청(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재산세 항목)
    •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 발급
  12. 범죄·수사 경력확인서 및 소명서 (범죄경력 존재 시 판결문 첨부) <별도서식1>
    - 범죄경력회보서 사이트 개인 열람 조회 후 별도 서식1에 작성 (경력서 제출 불가)
  13. 칼라 명함판사진 (혹은 전산 jpg 파일)
  14. 접수비 납부 확인서
  15. 후보자 확인 서약서 <별도서식2>
  16. 시·도당 운영방안 <별도서식 3>

7. 유의사항

  • 가.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당위원장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의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 나. 제출서류(원본 증빙서류 포함) 및 후보자심사비는 반환하지 않음
  • 다.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 또는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 무효화 될 수 있음
  • 라.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 문의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직국(02-2630-7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