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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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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25-10-2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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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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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

[제정 2025.10.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36조 및 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에 따라 선출직공직자 중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단체장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인 시장·도지사를 말한다.
  2. 기초단체장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 군, 자치구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3. 광역의원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의회 의원을 말한다.
  4. 기초의원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 군, 자치구의 의회 의원을 말한다.

제3조(직무의 독립성)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이하 '평가위원장' 이라 한다)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업무와 관련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평가실시와 반영)

①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시행세칙 제정일 현재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별로 각 구분하여 총점수 1000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평가를 받지 아니할 자는 평가시행일 14일 전까지 해당 평가위원회에 불출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에 의한 출마제한자(3선 연임)는 불출마서약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제2항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불출마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평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평가에서 0점을 부여한다.

④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자를 평가시행 14일전까지 법에 의한 출마제한자(3선 연임)와 불출마서약서를 해당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자를 제외한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로 확정한다.

⑤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자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
1. 광역단체장은 전국 단위로 평가한다.
2.기초단체장은 광역 단위로 평가한다.
3. 광역의원은 상임위별, 광역의회별 중 시·도당에서 결정한다.
4. 기초의원은 의회별로 평가한다.

⑥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일체의 열람 및 공개 없이 밀봉하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⑦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각 해당 공천기구에서 후보자추천심사 시에는 본인이 얻은 점수의 20%를 감하고, 경선 시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한다.
1. 광역·기초단체장 :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별로 구분하여 그 중 각 하위 100분의 20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2. 광역·기초의원 :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별로 구분하여 그 중 각 하위 100분의 20(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⑧평가대상자 중 최근 복당자, 입당자, 재·보궐 당선자 등에 대한 평가는 시·도당이 결정한다.

제5조(평가기준과 반영비율)

①광역 기초단체장의 평가기준과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덕성 및 윤리역량 : 20%
2. 리더십역량 : 20%
3.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20%
4. 직무활동: 30%
5. 자치분권활동: 10%

②광역·기초의원 평가기준과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덕성 : 20%
2.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10%
3. 의정활동 : 38%
4. 지역활동: 32%

③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인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평가위원회가 정한 각 평가요소에 맞춰 심사·평가한다.

④당 징계와 포상 반영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당 징계는 징계처분 별로 중복 반영하여 감점을 부여하고 포상은 반영기간 동안 1회만 반영한다. 이 경우 감점과 가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계(당원자격정지) : 총점수 1000점의 30점을 감점한다.
2. 징계(당직자격정지) : 총점수 1000점의 20점을 감점한다.
3. 징계(경고) : 총점수 1000점의 10점 감점한다.
4. 당대표 1급 포상 : 총점수 1000점의 10점을 가점한다.

⑤평가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의 배점기준 또는 산식 및 배점 간격은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조(협조의무)

①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평가위원회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정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이 제출한 각 증명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고,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은 평가위원회가 증명자료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이 제출 거부·누락 지연 및 허위 자료 제출 등 평가를 부정하거나 방해 회피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배점 또는 범위 안에서 0점 또는 감점할 수 있다.

제2장 광역·기초단체장의 평가

제7조(도덕성 및 윤리역량)

광역·기초단체장의 도덕성 및 윤리역량은 개인 및 친인척·측근 윤리, 기관청렴도를 평가항목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개인 및 친인척·측근윤리 : 본인의 재직 중 윤리적·비윤리적 행위, 친인척·측근의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윤리적·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선출규정 심사기준에 근거한 6대 비리에 대해 자술서와 프레젠테이션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2. 기관청렴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리더십역량)

광역·기초단체장의 리더십역량은 위기관리역량, 혁신정책행정, 주민대상 리더십 평가를 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

  1. 위기관리역량: 자연재해, 전염병 및 대형화재, 산재 등 각종 위기 상황에 대한 단체장의 즉각적 대응 및 관리 능력,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책 노력과 그 결과 등에 대해 자술서와 프레젠테이션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2. 혁신정책행정 : 혁신적 정책 추진, 현장 중심적인 도전적·창의적 행정 등 시행 사례에 대해 자술서와 프레젠테이션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3. 주민 대상 리더십 평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에 대해 당 자체 여론조사(100%)로 평가한다. 이 경우 여론조사는 제12조(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9조(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①광역·기초단체장의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는 출마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주요 5대 공약 평가와 당정협의 시행,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평가를 항목으로 한다.

②주요 5대 공약 평가는 광역·기초단체장이 제출한 자료와 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5대 공약에 대한 정합성 및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③당정협의 시행은 지역 정책 추진을 위한 당정 간 긴밀한 소통 노력과 정책적 성과를 광역·기초단체장이 제출한 '당정협의 시행' 자술서와 프레젠테이션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④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하는 공약이행평가 점수로 평가한다.

제10조(직무활동)

①광역·기초단체장의 직무활동은 재정, 경제,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만족도를 평가항목으로 한다.

②재정은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을 평가요소로 하여 평가하며, 각 평가요소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건전성 : 통합재정수지 비율의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평가
2. 재정효율성 : 지방세수입증감률의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평가
3. 재정계획성 :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의 최근 3년간 평균으로 평가

③경제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통계자료와 주민만족도여론조사, 평가위원 정성평가로 진행하며, 각 평가요소의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3년 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2. 3년 간 청년고용률의 변화
3. 3년 간 폐업률의 변화

④삶의 질 향상의 평가요소는 복지·의료, 생활환경, 교육, 문화체육, 안전, 환경으로 하며 각 분야의 가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 주민만족도여론조사, 평가위원 정성평가로 진행한다.
1. 통계자료 : 복지·의료, 생활환경, 교육, 문화체육, 안전, 환경의 통계자료를 활용한다.
2. 주민만족도여론조사 : 주민의 단체장에 대한 직무활동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이며 이 경우 여론조사는 제12조(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3. 평가위원 정성평가: 삶의 질 향상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시행하여 평가한다.

⑤삶의 질 만족도는 당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여론조사는 제12조(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⑥평가자료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자료가 기관 및 단체에서 미발급 상황일 경우 평가연도에 대한 기준을 중앙당 평가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치분권활동)

①광역·기초단체장의 자치분권활동은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갈등관리 및 협업 성과를 평가항목으로 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시행하여 평가한다.

②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 : 주민참여예산 비중의 변화,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평가한다.
2. 지역활성화 : 지역 소멸 대응(귀촌 등 인구유출 대응, 기업유치·청년창업 활성화 노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해 평가한다.
3. 갈등관리 및 협업 성과: 갈등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단체장의 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노력 및 성과, 공무원 인권 보호 노력에 대해 평가한다.

제12조(여론조사)

①광역·기초단체장의 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 평가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한다.

②조사를 위한 문항은 인구학적 통계변수 문항과 평가를 위한 광역·기초단체장 직무활동, 삶의 질 만족도, 삶의 질 향상 등으로 평가한다.

③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는 민주당 지지를 밝힌 주민의 평가를 100분의 50, 민주당 지지를 밝히지 않은 주민의 평가를 100분의 50을 반영한다.

④조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중앙당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⑤조사기관 선정은 중앙당 및 시·도당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적격 기준을 갖춘 곳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⑥광역·기초단체장의 조사는 무선 ARS로 실시하며, 유효표본수와 평가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광역단체장의 유효표본수는 세칙 제정일 현재 유권자 수가 500만 명 이상인 경우 3,000 샘플, 유권자가 50만 명 이상 500만 명 미만인 경우 2,000샘플, 유권자가 50만 명 미만인 경우 1,000샘플로 한다.
2. 기초단체장의 유효표본수는 세칙 제정일 현재 유권자 수가 50만 명 이상인 경우 1,000샘플, 유권자 수가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인 경우 800샘플, 5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인 경우 700샘플, 5만 명 미만 경우 500샘플로 한다.

⑦광역단체장은 중앙당, 기초단체장은 시·도당에서 조사를 수행한다. 가상번호는 이동통신사별로 요청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르고 해당 선거구의 이동통신사의 이용자 수가 요청한 수보다 적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SKT 50%
2. KT 30%
3. LGU+ 20%

⑧광역단체장은 중앙당, 기초단체장은 시·도당에서 조사비용을 부담한다.

⑨조사기관은 담당하는 모든 조사를 외주 없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⑩조사 개요 및 최종 설문지는 중앙당 평가위원회가 지침을 마련하여 시·도당에 전달한다.

⑪조사 개시 전에 조사 관련 사항이 공개 또는 유출된 경우에는 조사기관을 새로 선정하여 진행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 선정절차는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⑫평가위원회는 위원 1인을 감독관으로 선임하여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참관하고 감독한다.

⑬조사 결과는 평가위원회가 지정한 감독관 입회하에 원자료(Raw Data)를 포함하여 USB에 담고 밀봉 날인하여 지체 없이 평가위원회에 전달한다. 

⑭평가위원회에 전달된 조사결과는 전체 조사가 종료된 후 개봉(Data의 처리를 말한다)하여 평가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한다.

⑮전자기록저장장치는 조사결과를 입력한 후 검증과 조사결과 증명을 위해 원자료(Raw Data)와 함께 평가위원회에서 공천기구 구성 전까지 보관하고 공천이 완료되면 원자료와 함께 폐기한다.

제3장 광역·기초의원의 평가

제13조(도덕성)

광역·기초의원의 도덕성은 개인도덕성과 의정윤리성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1. 개인도덕성 : 본인의 재직 중 윤리적·비윤리적 행위, 친인척·측근의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윤리적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선출규정 심사기준에 근거한 6대 비리에 대해 자술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2. 의정윤리성 : 의회윤리특위에서 제재 받은 건수로 평가한다. 단, 정치적인 이유로 의회윤리특위 제재를 받은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14조(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

①광역·기초의원의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의 정합성 및 이행 결과를 평가한다.

②공약 이행 정도는 지난 지방선거 출마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의 이행 충실도 및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

제15조(의정활동)

①광역·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은 입법성과, 재정성과, 행정감사, 출석 및 질의, 다면평가를 평가항목으로 한다.

②입법성과는 해당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가결된 조례의 제정·전부개정건수와 조례의 내용과 성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장의 심사는 시·도당에서 결정한다.

③재정성과는 예산 효율성 제고 활동과 지역을 위해 확보한 예산의 내용 및 규모를 평가한다.

④행정감사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된 건수 및 개선의 질에 대해 평가한다.

⑤출석 및 질의는 본회의 출석률과 5분 자유발언, 시정질의, 대표건의안 건수를 평가한다.

⑥다면평가(의원 간 수평 상호평가)는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의원 간 수평 상호평가(이하 '상호평가')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 평가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2. 광역의원 상호평가는 당 소속 의원 7인 이상인 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상호평가 대상 구성은 상임위별과 광역의회별 중 시·도당에서 결정한다.
3. 기초의원 상호평가는 당 소속 7인 이상 의회를 대상으로 의회별로 평가한다.
4. 상호평가 대상이 아닌 의회의 경우, 해당 지역구 광역·기초의원에게는 기본점수를 일괄 배점한다.
5. 상호평가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고 이는 시·도당에서 결정한다.
6. 조사비용은 조사비율에 따라 시·도당에서 분담하여 지출한다.
7. 평가위원회는 상호평가 조사기관 선정을 위하여 공모 절차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후 선정한다.
8. 평가기관 선정 후 평가 개요는 중앙당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며 세부지침에 따라 시·도당 평가위원회에서 활용한다.
9. 평가기관은 상호평가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10. 상호평가는 17개 시·도를 포괄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1. 평가자 및 피평가자의 성명을 코드화한 상태에서 평가 결과를 코딩한다.
12. 중앙당 평가위원회는 감독관을 평가위원회 위원 1인 선임하여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참관하고 감독한다.
13. 상호평가 조사결과와 원자료(Raw Data)는 평가위원회가 지정한 감독관과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 없이 평가위원회에 전달한다.
14. 평가위원회는 평가관리프로그램에 평가 결과가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가 부여한 산식값 및 저장방식과 암호방식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전자기록저장장치에 저장되도록 한다.
15. 전자기록저장장치에 평가 결과를 입력한 후 검증과 조사결과 증명을 위해 코딩자료(Raw Data)를 USB에 넣어 함께 보관하고, 공천이 완료되면 원자료와 함께 폐기한다.

제16조(지역활동)

①광역·기초의원의 지역활동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위한 리더십 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공론화 활동, 당무기여도를 평가항목으로 한다.

②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위한 리더십 활동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노력과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③주민 의견수렴 및 공론화 활동은 지역주민과 소통을 위한 활동을 얼마나 내실 있게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④당무기여도는 당원으로서 지역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1. 광역의원의 당무기여도는 시·도당 상무위원회 참석율, 행사, 선거지원, 당비납부, 당 교육연수, 당원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2. 기초의원은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 참석율, 행사, 선거지원, 당비납부, 당 교육연수, 당원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3. 평가요소와 참여율의 등급은 시·도당에서 결정한다.

⑤당무기여도 중 당원평가는 당원에 의한 수직평가를 말한다. 이 경우 당원 수직평가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당원 수직평가(이하 '당원평가')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 평가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2.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당원평가는 당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당원평가는 지역대의원 전수평가로 진행하며 당원평가 대상 구성은 광역선거구 지역대의원과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대의원 중 시·도당에서 결정한다.
4. 조사비용은 조사비율에 따라 시·도당에서 분담하여 지출한다.
5. 당원평가에서 평가자가 없어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0점 처리한다.
6. 지역대의원이 없는 경우(사고위원회 등)는 의회 평균값을 적용한다.
7. 평가위원회는 당원평가 조사기관 선정을 위하여 공모 절차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후 선정한다.
8. 평가기관 선정 후 평가 개요는 중앙당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며 세부지침에 따라 시·도당 평가위원회에서 활용한다.
9. 평가기관은 당원평가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10. 당원평가는 17개 시·도를 포괄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1. 당원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자는 지역대의원으로 한다.
12. 평가자 및 피평가자의 성명을 코드화한 상태에서 평가 결과를 코딩한다.
13. 중앙당 평가위원회는 감독관을 평가위원회 위원 1인 선임하여 조사의 실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참관하고 감독한다.
14. 당원평가 조사결과와 원자료(Raw Data)는 평가위원회가 지정한 감독관과 조사기관의 대표자가 밀봉날인하여 지체없이 평가위원회에 전달한다.
15. 평가위원회는 평가관리프로그램에 평가 결과가 자동 입력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가 부여한 산식값 및 저장방식과 암호방식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전자기록저장장치에 저장되도록 한다.
16. 전자기록저장장치에 평가 결과를 입력한 후 검증과 조사결과 증명을 위해 코딩자료(Raw Data)를 USB에 넣어 함께 보관하고, 공천이 완료되면 원자료와 함께 폐기한다.

제4장 평가관리체계

제17조(평가관리프로그램)

①평가위원회는 심사·배점을 위해 평가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평가관리프로그램은 중앙당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평가관리프로그램 기관 선정은 중앙당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적격 기준을 갖춘 곳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④평가관리프로그램에 입력된 평가결과는 평가항목과 평가요소별로 사전에 부여한 배점과 반영비율 등이 반영된 산식에 의해 최종결과 값이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권한의 위임)

당헌·당규 및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최고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2025. 10. 20. 제1호>

이 규정은 2025년 10월 20일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