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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80
  • 게시일 : 2013-04-04 08:30:26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

 

당규 제1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선거인명부의 열람 ⁃ 이의신청을 공고합니다.

 

◈ 열 람 ◈

 

◦ 열람 기간 : 2013. 4. 6(토) ~ 4. 7(일) 09:00 ~ 18:00

◦ 열람 장소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총괄기획분과

◦ 열람 대상 :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권이 있는 자

 

 

◈ 이 의 신 청 ◈

 

◦ 이의신청 기간 : 2013. 4. 6(토) ~ 4. 7(일) 09:00 ~ 18:00

◦ 이의신청 해당자 :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등이 있는 선거인 무자격자로 판단되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경우

◦ 이의신청 방법 : 당 홈페이지(minjoo.kr) 및 중앙당과 시도당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서식(서식 다운로드)을 작성하여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팩스, 이메일로 접수

                          - FAX : 02)2629-9841  - E-mail : minjoodang0504@gmail.com

◦ 문의처 :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총괄기획분과(02-2629-9852~7)

 

 

2013년 4월 4일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