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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후보자 공모
민주통합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후보자 공모
민주통합당 당헌 제66조 제1항, 제71조 2항 및 당규 제5호 지방조직규정 25조에 의거, 민주통합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 아 래 -
□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한자
□ 공모기간
- 2013년 4월 6일(토) ~ 7(일), 09:00 ~ 17:00
□ 후보자 기탁금
- 1천만원(계좌 : 농협 929-01-253458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 제출 서류
-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 당적증명서 1부
- 기탁금 입금증 1부
- 이력서 1부
- 서약서 1부
- 주민등록동본 1부
- 칼라 명함판 사진 4매
- 공약자료 1부
- 위임장 1부(대리 접수시 제출)
-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청접수처
- 민주통합당 부산광역시당(문의 051-802-6677)
- 방문 접수. 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 선거 운동 안내
가. 선거 공보
- 게재 내용 :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연령, 경력, 정견, 후보자의 홍보 등
- 규격 및 재질 : 4면 이내 종이(길이27cm, 너비19cm)
- 수량 및 제출일
▷ 우편 발송용 : 2,000부 / 4월 8일(월) 18시까지
▷ 연설회장 배포용 공보가 우편발송용과 다른 경우 : 배포일 2일전까지
나. 현수막
- 규격 및 재질 : 10제곱이내 천
- 게시 일시, 장소 및 수량
▷ 일시 : 합동연설회 개최일 전일부터
▷ 장소 및 수량 : 합동연설회 입구와 연설회장내 각 1개
- 현수막 게시 장소 추첨 : 후보자 등록 순서로 추첨(투표일 전일까지)
다. 어깨띠
- 착용 대상 : 후보자, 배우자, 후보자 지정 1인 등 3인
라. 피켓
- 사용일 : 대의원선거인단 투표일 당일
- 사용수량 : 10개 이내
마. 지역위원회 방문 연설․대담
마. 전화, 문자, 이메일 전송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단에 선거운동 가능
바. 선거운동원 수 : 50인 이내
□ 참고 사항
- 후보자 기호 추첨은 후보자 등록 마감후 당일 시행(4월 7일(일) 18시 예정)
-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부산시당 선관위은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3. 4. 4.
민주통합당 부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