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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24 재․보궐선거 후보자추천을 위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2013.4.24 재․보궐선거 후보자추천을 위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제안 사유
2013년 4월 24일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자추천을 위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승인하고, 해당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에 하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2012년 제19대 총선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준용
① 심사 배제기준
- 도덕성 기준 :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성범죄, 개인비리, 중대한 화이트칼라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사. 다만, 공천심사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정체성 기준 : 당의 정체성에 반하는 잦은 당적변경과 공천·경선불복 등 공천심사위원회가 중대한 해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단수․경선후보자 선정방법
- (1案) 서류·면접 심사결과(여론조사 포함 가능)를 점수화
- (2案) 공천심사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 (적합 / 부적합)
- 1案 또는 2案의 선택은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공천심사위원회가 선거구별로 결정
③ 경선후보자 수
- 2명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공천심사위원회가 판단하여 예외를 둘 수 있음
④ 가산·감산 적용기준
- 여성 : +15%
- 중증장애인 : +15%
- 청년 : +10% (만 40세 미만, 1973년 4월 24일 이후 출생자)
- 사무직당직자 : +10% (전·현직 중앙당사무직당직자 및 전·현직 시·도당법정유급사무원 중 4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심사일 전 4년까지 퇴직한 자는 제외)
- 윤리위원회 징계 중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또는 당직직위해제’에 해당 : -10%
- 윤리위원회 징계 중 ‘경고’에 해당 : -5%
⑤ 심사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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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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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50점) |
정 체 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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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여 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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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능력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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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덕 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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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가능성 |
30 |
여론조사 또는 지역실사 실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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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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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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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한 후 평균점수 도출
⑥ 면접심사 방법
- 공천심사위원회의 ‘적합’ 판정 후보자에 대해 면접심사 실시
- 선거구별 집단면접을 기본으로 함
- 공천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개별면접 가능
❏ 의결 주문
당헌 제102조제3항에 따라 위 주요내용과 같이 2013년 4.24 재․보궐선거 후보자추천을 위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승인함
❏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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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제102조(심사기준) ①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반인륜적 범죄행위 사실이 있는 자와 중대한 해당행위 전력이 있는 자 등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한다. ③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는 사전에 제1항 및 제2항을 반영한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마련하여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여성, 청년, 장애인, 사무직당직자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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