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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4‧24 재·보궐선거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자 공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44
  • 게시일 : 2013-02-25 16:14:11

2013년 4‧24재·보궐선거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자 공모

 

2013년 4월 24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자를 공모합니다.

 

■ 공모대상지역 :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국회의원선거,  충남 부여ㆍ청양

 

■ 공모기간 : 2013. 2. 25(월) ~ 후보등록일 전 / 09시~18시

 

■ 신청접수처

- 민주통합당 중앙당 조직국

(영등포구 영신로 166) / T. 02-2629-6626)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류

❍ 제출서류 (※별첨 서식 다운로드)

1. 예비후보자자격심사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대리인 접수 시에만 해당)

3. 서약서 1부

4. 본인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5. 당적증명서 1부(후보 접수 시 해당 당부 발급)

※ 당적이 없는 경우 입당원서 1부

※ 타당 입당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탈당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도 제출

6. 당비납부 확인서(후보 접수 시 해당 당부 발급)

7. 개인별 기록카드 1부

※ 타당 및 무소속 출마 이력, 당적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반드시 기재할 것. 누락시 허위기재로 간주함

8. 범죄경력조회서(본인확인용) 1부 – [발급처] 경찰서

※ 반드시 개인열람용으로 범죄,수사경력 및 실효된형 포함으로 발급

9. 칼라 명함판사진 4매(5× 7cm)

10.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정규학력으로 인정되는 최종학력증명서)

11. 주민등록등본 1부

12. 기타 심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소명서-범죄경력 관련 등)

 

 

■ 참고사항

 

- 민주통합당 당헌·당규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중앙당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중앙당 예비후보자격심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