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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 및 시도당 위원장 선출 권리당원 ARS투표 안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82
  • 게시일 : 2013-04-10 21:27:34

 당 지도부 및 시도당 위원장 선출 권리당원 ARS투표 안내

 

                                     

  

  ❍ 선거인 

   - 2012년 12월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12년 12월31일까지 3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하 권리당원)

      ※ 당원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권리당원은 ARS투표가 아니고 우편투표를 함,

          단 시도당 위원장 선거 경우 우편투표를 실시하지 않음.

   - 권리당원 선거인명부는 시‧도당대의원대회 시작일 5일전인 4. 8일 밤 12시까지를 기준으로 확정 의결

   - 8일 이후 신규 등록자 등재는 불허하며, 당원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 처리 

 

❍ 투표 일시 

   - 당 지도부 : 5월1일(수) ~ 2일(목) 2일간 실시 (오전 10시~오후 9시) 

   - 경선 시도당 :  

     ① 경북, 경남 : 4월11일(목)  (오전 10시~오후 9시) 

     ② 부산 : 4월12일(금)  (오전 10시~오후 9시) 

     ③ 대구, 울산 : 4월12일(금)~4월13일(토)  (오전 10시~오후 9시) 

     ④ 이외 시도당 경우 경선여부 및 투표일 확정 후 공지 예정 

 

❍ ARS투표 발신번호 

   -2068-9246 

 

❍ 전화(ARS)발송 시도 시간 및 발송 횟수

    - 전화(ARS)발송 시도는 50초간 진행

       ※ 권리당원의 휴대전화로 투표전화(ARS)갈 때 마다 50초간 벨소리나 진동이 진행된다는 의미 

    - 당 지도부 : 5월1일(수) 2회 발송, 5월2일(목) 3회 발송 총 5회 발송

       ※ 권리당원의 휴대전화로 투표일 동안 총 5번 투표전화(ARS)가 간다는 의미

    - 경선 시도당 : 투표일 중 총 5회 발송  

 

❍ 투표 안내 문자 메시지

    - 투표 (개시)일의 전일에 권리당원의 휴대전화로 안내 문자 메시지 2회 발송 (투표일시, 발신번호, 투표방법 명시)

 

❍ 투표 절차 및 방법 

   - 당 지도부 투표 : 

     전화발송 → 인사말 → 인증번호 입력(주민번호 뒷자리 7개) →선거인단 본인 확인 → 대표 후보자 전원을 기호순으로 기호와 이름을 안내하고 지지 후보 질문 → 보기 제시(후보자 기호순으로 기호와 이름 호명) → 당대표 투표(1개 번호 입력해야 유효투표) 및 확인 → 최고위원 후보자 전원 을 기호순으로 기호와 이름 안내하고 지지 후보 질문 → 보기 제시(후보자 기호순으로 기호와 이름 호명) → 최고위원 투표(2개의 다른 번호 입력해야 유효투표) 및 확인 → 종료 인사말

      ※ 당대표 후보에 대한 유효한 투표 후 권리당원이 전화를 끊었을 경우에는 다음 전화(ARS)발송 시 본인확인 절차 후 당대표 후보 투표 절차는 생략되고 바로 최고위원 후보자 투표 절차 시작 

   - 경선 지역 시도당위원장 투표 : 

     전화발송 → 인사말 → 인증번호 입력(주민번호 뒷자리 7개) →선거인단 본인 확인 → 시도당위원장 후보자 전원을 기호순으로 기호와 이름을 안내하고 지지 후보 질문 → 보기 제시(후보자 기호순으로 기호와 이름 호명) → 시도당위원장 투표(1개 번호 입력해야 유효투표) 및 확인 → 종료 인사말

   - 인증번호 입력 등 선거인단 본인확인 절차 : 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입력 단, 실패시 2회 재입력 가능하며 총 3회 시도 후 실패자는 다음 기회에 재투표 제공

      ※ 총 3회 본인확인 절차 실패 경우에는 전화가 끊기고, 이후 다시 전화(ARS)가 온다는 의미(총 5회 한도)

   -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 확인 절차 마련. 단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2회 재투표 기회 부여, 총 3회 시도 후 실패자는 다음 기회에 재투표 제공

   - 전화(ARS) 발송 총 5회 불구 투표 미 완료시 기권처리(최종)

 

❍ 투표 결과물

   - 제출보고서는 종이 페이퍼(1장)와 로데이터 CD 1매, 조사기관 보안각서 1부를 대봉투에 봉인 후 중앙당 총무국 금고에 보관

   - 전당대회 당일 투개표 경선관리위원회에 제출(감독관 및 참관인)

 

❍ 참관인 

   - 공정한 경선관리를 위해 권리당원ARS투표 시행 전반에 대해 참관할    수 있도록 참관인 참석(각 후보별 1 기관에 1인, 총 2인)

  

   ※ 궁금한 점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선출을 위한 시행세칙(2013.04.10 개정)” 중 권리당원 ARS투표 부분

 

제15조(ARS투표) 

 

①ARS투표는 2013년 5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하되, ARS는 2013년 5월 1일 2회를 발송한 후 5월 2일 3회를 발송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는 ARS투표 전일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ARS투표 발신번호를 명시한다.

 

③ARS는 ARS투표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발송한다.

 

④ARS투표의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50초간 진행한다.

 

⑤ARS투표의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 본인의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⑥ARS투표의 질문은 ‘당대표(또는 최고위원) 지지도’로 한다.

 

⑦ARS투표의 보기는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하되,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만을 호명한다. 이 경우 후보자를 호명하는 중에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때에도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⑧ARS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ARS투표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⑨ARS투표 발송 5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ARS투표의 진행상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2013년 4월10일 

민주통합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