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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당 사고지역위원회 전국대의원 모집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8
  • 게시일 : 2013-03-30 16:23:51

강원도당 사고지역위원회 전국대의원 모집공고

 

  

❍ 당규 제14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지역위원회가 사고지역위원회로 확정되면 지역위원회의 대의원선출권한이 상실됨

 

❍ 제29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헌 제28조(최고위원회의 권한)에 의거, 제12차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의 논의결과, 과거 전당대회당시 사고지역위원회의 선출직 대의원선출방법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사고위원회 전국대의원 선임은 선출직 대의원정수의 50%를 배정하고, 해당 시·도당에 대의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지역위원회의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결정함.

 

-  아      래  -

❍ 모집대상 : 사고지역위원회 권리당원(춘천, 강릉, 동해삼척)

❍ 모집기간 : 3/30(토) ~ 4/1(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전국대의원 취임동의서 및 직책당비약정서 1부(※파일 다운로드)

 

❍ 접수방법 : 도당이메일접수 gwminjoo@gmail.com

❍ 전국대의원 선출기준

- 해당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공모

- 공모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선정기준에 맞춰서 선정

 

∎선정순위

   1순위 : 최근 2년간 당비납부횟수가 많은 당원

   2순위 : 입당일이 빠른 당원

   3순위 : 여성

   4순위 : 청년

   5순위 : 연장자

  

∎배제 : 사고지역위원회를 유발한 인사, 윤리위 징계자, 주민등록상 역외 주거자

 

 

 강원도당대의원선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