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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경선 시행세칙[2012. 3. 3 개정]
4.11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추천을 위한 국민경선 시행세칙입니다.
[2012. 2. 27 제정]
[2012. 3. 3 개정]
[2012. 2. 27 제정]
[2012. 3. 3 개정]
※3.3 개정사항
제11조(공모)
②선거인단 공모는 2012년 3월 2일부터 2012년 3월 5일까지 4일간으로 한다.
④인터넷접수(모바일웹접수 포함. 이하 같다) 방법에 따른 선거인단의 모집은 평일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2012년 3월 2일 오전 10시부터 2012년 3월 5일 오후 9시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는 24시간 모집한다.
제18조(현장투표)
⑥현장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인이 제시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가공인자격증 등에 한한다)의 주소가 현장명부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투표할 수 없다. 이 경우 주소의 읍․면․동을 기준으로 일치여부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