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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제2호 규칙]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관리규칙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25
  • 게시일 : 2012-05-15 13:31:24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제2호 규칙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관리규칙



[제정 2012. 5.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헌 제87조(선거관리위원회) 및 제88조(선거부정 및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당규 제15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이하 ‘당규 제15호’라 한다),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필요한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명선거)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당원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며, 관계 법령의 규정과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정책 위주의 선의의 경쟁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후보자 등록 등

제3조(선거인명부)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당규 제15호 제7조(선거인명부 작성)에 의거하여 대의원명부를 전자적 파일(EXCEL)로 작성하여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 ①당규 제15호 제11조(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에 의거하여 선거인명부사본의 교부는 시행세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예비경선 선거인 명부와 권역별 또는 시‧도별 순회경선(이하 ‘지역순회경선’이라 한다)의 대의원선거인, 재외국민 대의원선거인, 그리고 2012년 6월 9일 실시하는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거인으로 한정한다.
②당원‧시민선거인명부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탁금) ①당규 제15호 제15조(기탁금)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을 일금 4천5백만 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기탁금은 예비경선 후보등록 시 5백만 원을 1차 납부하고 경선후보등록 시 4천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예비후보자 등록) ①예비후보자 등록일은 2012년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으로 한다.
②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 기탁금 5백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의 납부는 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명의로 계좌입금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기탁금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금융기관에 즉시 예치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되며, 예비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⑥예비후보자등록결과 후보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경선후보자로 확정하고 5월 15일 등록절차를 진행한다.

제7조(경선후보자의 등록)
①경선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2. 기탁금 입금증 1부
3. 예비경선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생략한다.
②경선후보자등록 신청 시 기탁금 4천만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의 납부는 제6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④제2항의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되며, 경선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주의의무)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당규 제15호 제16조(등록신청)에 의거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허위사실 또는 위조 ·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호추첨) ①당규 제15호 제17조(기호추첨)에 의거하여 기호추첨은 각 후보자의 대리인이 기호추첨 순서를 결정하는 순서추첨을 후보자 등록순서에 따라 하고, 순서추첨 결과에 따라 기호추첨을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추첨에 따라 기호가 정해지면 후보자 대리인이 서명한 후 기호를 확정한다.

제3장 선거운동

제10조(합동연설회) ①위원회는 당규 제15호 제27조(합동연설회)에 의거하여 시 · 도별 또는 권역별, 그리고 투표장소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후보별 연설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전국대의원대회 합동연설회는  10분 이내
2. 시‧도별 또는 권역별 합동연설회는 7분 이내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설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시·도당 등 방문시 연설·대담) ①후보자는 당규 제15호 제28조(시·도당 등 방문 연설·대담)에 의거하여 시·도당 등을 방문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10인 이상의 당원간담회 개최시,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중징계한다.
③대의원대회 등 시‧도당의 공식행사 장소는 당일에 한하여 특정후보의 연설‧대담‧간담회 장소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토론회) ①위원회는 권역별로 1회 이상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TV 방송사에 합동토론회의 방송을 요청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토론방식은 방송사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선거운동원) ①후보자는 선거운동 용품을 소지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을 3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②후보자는 선거운동원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공보) ①후보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연령, 경력, 정견 및 기타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제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후보자 선거공보는 4면 이내로 하되, 그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이 경우 100g/㎡ 이내의 종이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시‧도당을 방문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합동연설회에서 배부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우편 발송할 수 없다.
④위원회는 선거공보를 선거인에게 우편 발송하지 않는다.


제15조(현수막) ①후보자는 투표장소 및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가 개최되는 시설의 입구나 담장 또는 그 구내에 각 2개 이내의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다만, 애드벌룬이나 기구류를 이용한 방법으로는 이를 설치· 게시할 수 없다.
②현수막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③현수막의 게시기간은 투표 및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 개최일 전일부터 개최일까지로 한다.

제16조(어깨띠) ①후보자와 그 배우자(후보자가 지정한 1인을 포함한다)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어깨띠의 규격은 길이 18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③후보자는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 자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피켓) ①후보자는 합동연설회장에서 피켓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량은 20개 이내로 한다.
②피켓 규격은 0.4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제18조(소품) ①후보자는 합동연설회장에서 상의‧마스코트‧수기‧몸벽보(이하 소품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소품 중 수기‧몸벽보는 합하여 20개 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소품 중 상의는 5벌 이내로 한다.
④제1항의 소품 중 마스코트는 1종으로 한하고 수량은 2개로 이내로 한다.
⑤소음을 유발하는 용품(징, 꽹과리, 호루라기, 부부젤라 등)은 금지한다.

제19조(명함) 후보자와 수행원 1인, 그 배우자와 수행원 1인(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선거운동 중에서 신고한 1인),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운동원 1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명함 배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합동연설회장 내에서는 배부할 수 없다.

제20조(전자홍보) ①후보자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홍보, 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후보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음성‧영상메시지를 5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 문자전송은 제한하지 않는다.
③후보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음성‧영상메시지를 발송할 때에는 위원회에 서면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 ①후보자는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수신 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투표 및 개표 등

제22조(투‧개표의 관리) 당규 제15호 제39조(투‧개표관리)제2항에 의거하여 지역순회경선의 투표와 개표를 할 때 참관하는 선거관리위원을 2인으로 한다.

제23조(투‧개표 참관인) 당규 제15호 제44조(투‧개표참관)제2항에 의거하여 후보자별 투표와 개표 참관인을 각 1인씩으로 한다. 이 경우 1인이 투‧개표 참관인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개표의 시기) 당규 제15호 제40조(개표시기)제2항에 의거하여 지역순회경선에서의 개표의 시기는 당해 경선일의 투표종료 후에 실시한다.

제25조(전자투표) ①전자투표는 명부 확인 단말기를 통해 선거인 확인을 거친 1개의 투표권카드를 사용하여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에 후보자를 순차적으로 기표한다.
②선거인은 전자투표카드의 오류와 전자투표기의 오작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재투표를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경우를 위하여 별도의 투표소를 마련할 수 있다.

제26조(이메일투표) 이메일투표 방법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2012.5.11제정) 제21조(이메일투표)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모바일투표) 모바일투표 방법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2012.5.11제정) 제22조(모바일투표)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①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②투표용지는 기호 순으로 표기한다.
③투표의 효력유무는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제29조(투표소 설치) ①당규 제15호 부칙 제2조(선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규정한 시행세칙 제23조(현장투표)제5항에 의거하여 현장투표의 투표소 설치는 ‘광역시’와 ‘도(특별자치시‧도 포함)’를 구분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한다.
②광역시의 경우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설치한다.
1. 인구 100만명 이상 ~ 200만명 이하, 1곳 설치
2. 인구 200만명 이상 ~ 400만명 이하, 2곳 설치
3. 인구 400만명 이상 ~ 800만명 이하, 3곳 설치
4. 인구 800만명 이상, 4곳 설치
③도(특별자치시‧도 포함)의 경우는 시‧군마다 1곳을 설치한다.

제5장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제30조(경고 등) ①위원회는 당규 제8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 ‘당규 제8호’라 한다)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제1항제2호의 경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한 날 이후 개최되는 합동연설회장 또는 합동토론회장에서 선거인을 상대로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경고를 받은 당사자가 후보자인 경우에 그 후보자는 위원회가 제1항의 경고를 공고한 이후에 개최하는 합동연설회와 합동토론회에 각 1회에 한하여 참여할 수 없다.

제31조(사후 보고) 공명선거감시단은 합동연설회장 등에서 당규 제8호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제재를 시행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2조(시행 등) ①위원회는 본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2012. 5. 15]

이 규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