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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정보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175
  • 게시일 : 2012-05-21 10:43:38

선거인정보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2.  5. 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및 제1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에 따라 선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당직선거 또는 공직선거후보자선출선거(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를 위하여 모집한 당원․시민선거인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칙에서 “선거인”이란 당내경선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당원․시민선거인명부(이하 “선거인명부”라 한다)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선거인정보 보관에 관한 의사확인 등)  ①당내경선을 위하여 당원․시민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때에는 선거인단 참여 신청인에게 향후 당내경선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의 보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사가 확인된 자에 한하여 당내경선 종료 후 별도의 명부(이하 “시민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③제2항의 시민명부에는 선거인단 참여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우선한다)를 기재한다.

제5조(시민명부의 보관 등)  ①시민명부는 중앙당이 보관하되,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이를 파기할 수 있다.
②시민명부에 포함된 자를 제외한 선거인명부는 당내경선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이 파기한다.

제6조(선거인의 투·개표기록 보관기간)  ①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선거인의 투·개표에 관한 모든 기록을 봉인하여 중앙당 사무처에 30일간 보관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헌,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및 제15호 당대표및최고위원선출규정에 따른 재심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관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관하는 기록은 해당 재심 또는 이의신청과 직접 관련된 범위에 한하며, 해당 범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선거인의 개인정보는 당내경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민명부에 기재된 자의 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유출·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민명부에 기재된 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