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예비경선 선거운동방법
예비경선 선거운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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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
방법 및 범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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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
제작 및 제출 |
·예비검토 : 12월 31일(수)12:00까지 총괄기획팀으로 초안제출 ·공보제출 : 1.2(금)12:00까지 제출, 오후 우편발송 업체 위탁 ·발송 : 1월 3일(토) 오전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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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여부 |
·주소지 우편 일괄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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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회장 배포 |
·후보자는 연설회장 내‧외에서 배포 불허, 선관위가 연설회장 밖에 일괄 비치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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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내용 |
·홍보 사항 : 사진, 성명, 기호, 연령, 경력, 정견 및 기타 ·상대 후보 비방이나 허위사실 등 게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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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수 |
·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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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제작 ·길이 : 27센티미터, 너비 : 19센티미터 ·재질 : 120g/㎡ 이내의 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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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
·1,000부(우편발송용(400)+현장비치용(400)+기자배포용(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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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함 |
배부 가능 인원 |
·4인 : 후보자와 수행원 1인, 그 배우자와 수행원 1인(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지명한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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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띠 |
착용 인원 |
·2인 : 후보자와 1인(배우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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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
·길이 : 180센티미터 너비 : 20센티미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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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켓 |
사용 여부 |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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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전자홍보 등 |
전화, 휴대전화 문자·음성·영상 메시지 발송 |
·제한 없음 ·단, 공선법 제59조제2호에 의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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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및 SNS 이용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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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홈페이지 이용 |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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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홈페이지 게시 |
중앙당선관위에 제출 |
·사진 : 1장, 대표경력 : 3개, 슬로건 : 20자 이내, 공약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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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및 제한사항 |
1. 후보자 연설회장 내에서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단체인사, 명함배부, 연호 등) 2. 현수막, 수기, 막대풍선, 마스코트는 금지항목으로 정함 3.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을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