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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노동조합법 날치기 시도 실패는 다행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86
  • 게시일 : 2009-12-31 18:30:20

노동조합법 날치기 시도 실패는 다행

민주당은 현행법 시행과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오늘 본회의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현행 노조법이 내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민주당의 당론이었던 ‘복수노조 허용, 교섭창구 노사자율,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노사자율’이라는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추미애의원과 한나라당의 노동법 개악 날치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 현행법을 시행하게 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문제는 있지만, 개악될 뻔한 노동법보다 현행법이 차라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법 개악 날치기를 시도했던 한나라당은 이제 미련을 버리고, 이 법의 시행을 지켜보면서 차후 발생할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현행 노조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우려 및 그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이 일부 제한되어, 노조활동의 위축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당장 노조활동이 불가능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기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부담은 있을 것이나, 이는 민주당과 노동계가 함께 감당하고 극복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합리적인 노조전임자 급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조법을 개정해 보완할 것이다.


둘째,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노조가 난립해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말씀드린다. 재계와 한나라당, 추미애의원은 노조난립 우려를 핑계로 노조법 개악을 시도했다. 이제 내일, 복수노조가 전면 허용된다. 과연 핑계삼았던 혼란이 정말로 발생하는지 지켜보길 바란다. 단언컨대, 그러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노동부는 28일 행정 예고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고시를 철회해야 한다. 현행법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부의 고시는 분명한 위헌이며, 법률의 위임 한도를 벗어난 규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법의 취지와 체계에 맞는 새로운 고시를 제정하고, 현행법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복수노조의 교섭절차, 교섭단위의 구성 등 법 시행을 지켜보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논의해 보완 입법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노조법을 환경노동위원회로 반려시켜 줄 것을 법사위원장께 요청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추미애의원과 한나라당은 노조법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해 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애걸복걸 요구하는 추태를 벌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헌정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추미애의원과 한나라당은 국민께 사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원회의 불법적이고 폭력적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는 추미애의원은 당장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정치사에 유례없는 사태를 벌인 추미애의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민주당 지도부에 거듭 요청드린다.



2009. 12. 31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

(국회의원 김상희·김재윤·원혜영·이찬열)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최영희

민주당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노동조합법 날치기 시도는 실패로 결론


추미애의원과 한나라당의 노조법 날치기 시도는 실패로 결론

민주당은 현행법 안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



⊙ 논란이 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내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며,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시행될 것임


⊙ 어제 날치기로 처리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노조법은 현행법 시행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 김상희의원 등은 법사위로 회부된 노조법을 환경노동위원회로 반려시켜 줄 것을 법사위원장께 요청하였음


⊙ 현행법 시행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우려는 실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1.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우려

⊙ 우선,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 대부분을 보더라도 노동조합이 난립해 경영이 어려워진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음

⊙ 최근 복수노조를 허용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허용 전후의 노사 분규 추이나 외국인 투자 추이 등을 볼 때, 복수노조 허용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까운 일본의 경우, 복수노조가 허용되지만 실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기업의 비율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OECD 국가 대부분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상황임

⊙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단순하고 쉬운 일은 아니며, 근로자의 권익은 회사의 존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따라서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조가 난립하고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2.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금지에 대한 우려

⊙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이 금지됨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물론, 기존 관행처럼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완전하게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노조의 상황이 현재보다 어려워질 수는 있음

⊙ 그러나 대법원은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음

⊙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부터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자가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모두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률 해석을 하였음

⊙ 또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통해 노사 공동의 업무, 사용자와의 교섭 업무 등에 소요되는 전임자 급여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이 시행되더라도 합리적인 경우에는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을 현저하게 위축시키지 않을 것임

⊙ 아울러 경영계가 우려하는 ‘과도한 노조전임자 수’ 등은 현행법 시행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3. 현행법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은 보완 가능

⊙ 급격한 논의 방향의 변화로 기업과 노동조합이 현행법 시행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않을 수 있으며, 현행법에 따른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후속대책은 필요함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절차, 교섭단위 구성 등과 관련, 설립된 모든 노동조합에게 각각 교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노사 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노조전임자 급여 역시 마찬가지임.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국민께 알리고, 전임자 급여지급 방식의 관행을 현행법에 맞는 체계로 변환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노동부가 지난 28일 행정예고한 교섭창구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시는 현행법의 체계를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행법의 취지와 체계에 맞는 새로운 고시를 제정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이 과정에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



4. 환경노동위원회 사태 유감

⊙ 어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벌어진 초법적인 날치기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음

⊙ 특히 어제의 사태로 인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2010년 대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는 환경노동위원장의 사과와 책임이 있어야 할 것임

⊙ 소위 ‘추미애 중재안’이라고 하는, 어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처리 절차가 합법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효력이 없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림



5. 국제 기준을 따르는 노동선진국으로 나가야

⊙ 수많은 논의와 혼란 끝에, 13년 동안이나 유예되어 왔던 복수노조가 드디어 허용됨

⊙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노조법 독소조항이 그 생명을 다하고, 이제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음

⊙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없음에도 노동법의 노조전임자 급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국제기준에 맞추어, 시행할 법은 시행하고, 숙제는 해결하는 것이 노동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임

⊙ 환경노동위원으로서 현행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정부를 유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의원 (국회의원 김상희·김재윤·원혜영·이찬열)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최영희·민주당 노동특별위원장 홍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