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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의원, 공직선거법 여성참여관련 성명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87
  • 게시일 : 2010-02-26 09:37:32

성 명 서
 



한나라당은 여성참여 후퇴 시도와 의회주의 말살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정치참여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010년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5년이 되는 해이며, 정치관계법을 통해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 제도개선이 추진된 지 10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다.



그동안 여성정치인과 여성단체들은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주요의제로 삼아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할당제를 단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추진하였다. 한자릿수였던 여성정치참여율을 두자릿수로 올리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2009년도 여성권한척도는 109개국 중 61위이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별격차지수 또한 134개국 중 115위를 차지해 여성부문에 있어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는 여성정치참여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그동안 여성참여가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2010년은 실질적인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선출직 여성할당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의원선거구별 여성지방의원 1인 의무공천’을 담은 공선법이 통과되었으며, 지난 2월초에는 여야 합의로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에서 ‘여성의무공천제’를 이행담보하는 조항이 의결되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후퇴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된 정치관계법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분노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무산시키기 위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안을 대표발의하고 의원총회에서 지방의원 여성의무할당과 관련하여 “상대가 경쟁력있는 후보를 공천하면 선거결과가 안좋아질 수 있고, 위헌소지가 있다”며 반대발언을 했다가 당지도부와 여성의원들로부터 원성을 샀다고 한다.



유기준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선법 수정안을 제출하여 여야 합의하에 논의되었던 기존 공선법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치관계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 처리되었던 기본적 정치룰을 어기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또한 여야 합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회주의를 원천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에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 민주당 여성국회의원을 비롯한 모든 여성정치인과 여성계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의 여성참여 후퇴 시도와 의회주의를 말살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 지도부 역시 이들의 작태를 중단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못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정치적 후퇴와 사회적 역풍은 한나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0.  2.  24

민주당 여성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