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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시민공천배심원경선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33
  • 게시일 : 2010-03-24 10:25:5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민공천배심원경선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자 공모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민주당 시민공천배심원경선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 공모 대상 지역



□ 공모 대상 지역

- 3개 기초단체 : 서울시 강서구, 인천시 남구, 전남 여수시



□ 공모기간 : 2010.3.25(목) ~ 3.26(금), 2일간(09:00 ~ 18:00)



□ 신청 접수처

- 민주당 영등포당사 신관 2층 조직연수국 (02-6900-0522, 0634)



□ 후보자 등록신청비(납부증명서 제출)

- 300만원(계좌번호 : 농협 301-0003-0066-31 / 예금주 : 민주당)

(입금 후 중앙당 총무국 발급 가능)


□ 작성서류


시도당에 접수한 후보자의 서류는 중앙당에 자동 이첩될 예정이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후보자추천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4.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 1부


5. 당원추천서 신고서

※당원추천정수 : 시민공천배심원경선 실시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자의 당원추천정수는 150인으로 함(20% 추가하여 180인 제출)-제5차 중앙당공천심사위원회 의결 (201.3.10))

※ 당원인 경우 당원추천서 작성, 일반인(당원이 아닌자)은 입당원서 작성

※ 당원 여부가 불가능하거나 추천자가 당원여부를 모를 경우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제출


6. 주민등록등본 1부


7. 당적증명서 1부


8. 당비납부확인서 1부

※ 당비납부 확인기간 : 2008. 8. 21 ~ 2010. 2월분 까지


9. 개인별 기록카드


10. 본인소개서 1부


11. 후보자등록비 납부증명서 1부

※ CD 전표, 이체 증명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 제출(현금 접수 불가)


12. 최종학력증명서 1부


13. 병적증명서 1부(후보자, 직계비속 제출, 지역별 병무청 발급)


14. 재산신고서 1부


15. 최근 5년간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1부

- 제출 대상 :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제출


16. 후보신청자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개인열람용) 1부


17. 칼라 명함판사진 4매


18. 후보신청자의 가족관계기록부(5종)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필수 제출)

-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9.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내역서(최근 5년간) 각 1부

※ 2005. 1월 ~ 2009. 12월까지(5년간)

※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해당 발급청에서 발급 후 제출


20.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최근 5년간) 각 1부

※ 2005. 1월 ~ 2009. 12월까지(5년간)

※ 후보신청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실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 참고사항

○ 신청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중앙당공심위에서는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심사위원장



 

시민공천배심원경선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류 작성방법


1) 후보자추천신청서 [서식1]

○ 신청 선거구명을 반드시 표기할 것

○ 현행 선거구 분류를 기준으로 신청할 것(분구 및 합구 대상지역은 추후 조정 및 공고예정)

○ 신청 시 당원이 아닌 자는 입당원서 작성일을 기입할 것

○ 당직란은 주요당직 한 개만을 기입할 것

○ 대리인 접수시 후보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2) 서약서 [서식2]

○ 반드시 자필서명 후 도장 날인할 것

○ 입회인란에 날인 받을 것



3)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서식3]

○ 타당의 당적을 취득했던 자는 반드시 탈당일자를 정확히 기입

○ 탈당증명서 또는 탈당계 내용증명을 제출할 것



4) 매니페스토실천계획서

○ 자율양식

○ 5매 이내 작성



5) 당원추천신고서 작성 요령

○ 당원추천인 정수 : 150인(20%추가 제출 별도 → 총 180인을 맞추어 제출)

○ 당원추천인 명단은 당 홈페이지에서 엑셀파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작성된 명단은 후보신청서류 제출시 CD 또는 USB로 제출

※ 당원인 경우 당원추천서 작성 후 제출, 일반인(당원이 아닌 경우) 입당원서만 작성 후 제출

※ 당원인자가 당원여부를 모를 경우 입당원서 작성 후 제출



6) 주민등록등본 1부



7) 당적증명서 [당적이 없을 경우 입당원서]

○ 당적증명서는 접수당일 중앙당 조직국에서 발급받아 제출

○ 미 입당자는 접수당일 입당원서를 작성하여 서류제출 시 접수처에 제출



8) 당비납부 확인서 1부

○ 당비납부 확인 기간 : 2008. 8. 21 ~ 2010. 2월말 까지

○ 당비납부 확인서 발급청 : 중앙당 총무국(내방 후 발급)



9) 개인별 기록카드 [서식5]

○ 정규학력외의 유사학력은 기재하지 말 것

○ 대표경력은 여론조사용으로 2가지만 기재할 것

○ 정당 및 사회경력은 검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할 것

○ 자산총액은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할 것(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당적변경란은 당적변경, 합당으로 인한 당적변경 등을 모두 기록하며 변경사유를 반드시 기록할 것

○ 공직선거란에는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출마경력 및 결과를 모두 기록할 것

○ 주요지지기반란에는 해당 선거구의 주요지지조직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기록할 것

○ 지역활동 내용은 본인이 실행한 선거준비와 관련된 활동을 기록할 것



10) 본인소개서 [서식6]

○ 3매 이내로 작성



11) 후보자등록비 납부증명서 [서식7]

○ 특별당비는 당 지정계좌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자동이체 사본)을 중앙당 총무국에 제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

- 예금계좌번호 : 농협 301-0003-0066-31 / 예금주 : 민주당

- 후보자등록비 : 300만원



12) 최종학력증명서 [해당기관 및 온라인 발급]

○ 최종학력 증명서 및 수료증

○ 외국소재 학교졸업자는 학위사본제출



13) 병적증명서 [해당기관발급]

○ 본인 및 직계비속자는 병적증명서를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지방병무사무소 민원실,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제출(발급기간은 제한 없음)

※ 단, 병역면제자는 본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발급

○ 복무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이 발행한 복무확인서 제출 (사본제출 가능)

○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받아야 함

○ 여성후보신청자로서 직계비속이 없고 본인의 병역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14) 재산신고서 1부



15) 최근 5년간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해당기관 발급]

○ 신고대상기간 : 최근 5년간(세무서에 최근 5년간 발급요청)

○ 신고대상범위 :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 직계비속 중 결혼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사항은 제외됨

○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 재산세·종합토지세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면 또는 구두로 발급요청

○ 소득금액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납세(완납)증명서, 체납사실증명서의 경우에는 개인열람용으로 발급 (세무서 발급)

- 종 류 :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 대 상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 납세사실증명원(납세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납세(완납)증명서(미체납자), 체납사실증명서(체납자)

○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용으로 발급 (지방자치단체 발급)

○ 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 세무서 : 소득세 납부·체납증명서 발급시 본인이 직접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이 경우에는 발급신청시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 재산세·종합토지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발급 시 증명서 발급신청은 서면(방문, 우편, 민원우편)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가능함. 이 경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발급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과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함

· 하나의 구·시·군청에 과세물건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물건지”란에는 이를 모두 기재하고, “납부·체납세액”란에는 이들 과세물건에 대한 납부 및 체납세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재한 증명서를 발급 받아도 무방함



16) 후보신청자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 [해당기관발급]

○ 개인열람용으로 발급 받을 것

○ 주소지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후보신청자의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

○ 공직선거법에 제49조 10항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상의 범죄경력을 기재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제출할 것

○ 벌금형 이상은 빠짐없이 기재할 것

○ 반드시 해당자 본인이 신청할 것



17) 사진 4매

○ 명함판 칼라사진(5×7㎝) 4매(서류에 부착된 사진 제외) 제출

- 최근 3개월 내 촬영한 사진에 한함

(모든 사진 뒷면에 신청 선거구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할 것)



18) 후보신청자의 가족관계기록부(5종) [해당기관발급]

○ 접수일 기준 1개월 내 발급한 것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는 2007년까지 호적 등·초본에 해당하며,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부 제도가 폐지되고 가족등록부로 변경됨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임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총 5종 중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후보신청자 본인에 한함)의 3종은 필수 제출서류이며, 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9)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최근 5년간) [해당기관 및 온라인 발급]

○ 본인, 배우자의 최근 5년간 국민연금납부내역서를 관할 청 및 온라인에서 발급받은 후 제출

○ 국민연금 외 他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의 경우, 他 연금 납부내역서를 제출



20)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최근 5년간) [해당기관 및 온라인 발급]

○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도 발급(해당사항 없음으로 발급 후 제출)

○ 본인, 배우자의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관할 청 및 온라인에서 발급받은 후 제출

○ 본인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혹은 배우자가 본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그리고 본인 혹은 배우자가 자녀 등 제3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 기타 사항은 공직선거법 상의 등록서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절차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