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기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 공고
2010년 9월27일 개최하는 경기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경기도당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등록자격
경기도당위원장 후보자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고,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2) 등록기간 및 등록처
○ 등록 기간 : 9월14일(화)~9월15일(수)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등록처 : 경기도당 사무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454 한솔빌딩 5층 / 031-258-1219)
(3) 등록신청서류
○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경기도당 운영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대리인선임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
○ 기탁금 입금증 1부
○ 칼라 명함판 사진 4매
○ 후보자 선거공보(경기도당 리플렛으로 대체하기로 선관위 의결)제작 필요서류
① 후보자 사진-2mb 이상(파일제출)
② 약력-3개
③ 학력-최종학력
④ 슬로건-2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⑤ 출마의 변-500자 이내 (띄어쓰기 포함)
(4) 기탁금
○ 1,500만원(납부 : 민주당경기도당 국민은행 227501-04-172958)
○ 후보자 사퇴, 등록무효 등에 따른 기탁금 귀속 여부는 당규 제12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20조(기탁금) 규정 준용
(5) 등록무효 및 후보자 사퇴
당규 제12호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17조(등록무효), 제18조(등록무효 등 공고) 및 제19조(후보자 사퇴 신고) 규정 준용
2010년 9월13일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