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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58
  • 게시일 : 2011-02-24 10:17:20

민주당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




당헌 제67조, 당규 제9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 민주당 지역위원장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공모 대상 지역 : 18개 지역위원회


광역 지역위원회 비고
서울(1) 은평구을  
부산(1) 수영구  
대구(2) 수성구을, 달성군  
광주(1) 남구  
대전(3) 중구, 유성구, 대덕구  
경기(5) 성남시중원구, 안양시동안구을, 안산시단원구을, 용인시기흥구, 이천시.여주군  
전북(1) 전주시완산구갑  
전남(1) 무안군·신안군  
경북(1) 문경시·예천군  
경남(2) 거제시, 산청군·함양군·거창군  


□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을 보유한 자



□ 공모 및 접수기간

- 2011. 2. 28(월) ~ 3. 4일(금), 5일간 (평일09:00~18:00, 공휴일 13:00~18:00)

※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 신청 접수처

- 민주당 영등포당사 신관 2층 조직국

※ 문의 : Tel)02-2629-6629, 2629-6733



□ 후보자 심사비

- 200,000원 (계좌번호 : 농협 301-0003-0066-31 / 예금주 : 민주당)



□ 신청 서류 [※ 신청서 양식은 아래 파일 다운로드]




① 지역위원장 후보자 신청서 1부

② 개인별 기록카드 1부

③ 본인 소개서 1부

④ 병적증명서 1부(개인열람용)

⑤ 범죄경력 조회서 1부(개인열람용)

⑥ 최근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사실 증명서 1부

(※ 별첨 :‘추천서식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참조)

⑦ 재산보유현황서 1부

⑧ 당비납부 확인서 또는 당비납부 영수증 1부(중앙당 총무국 및 시·도당발급)

(※ 직책당비 또는 일반당비 완납은 필수사항이며, 2008.8~2011.01 기간 내에서 신청자 개인별로 직책 보유시기 또는 입당시기 등 경우에 맞게 적용)

⑨ 당적증명서(중앙당 조직국 또는 시·도당 발급)

⑩ 주민등록등본 1부

⑪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⑫ 서약서 1부

⑬ 위임장 1부(대리인 접수시,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⑭ 후보자심사비 입금증(※ 현금납부 불가, 반드시 지정계좌로 온라인 송금 후 입금증 제출)

⑮ 컬러명함판 사진 2매


※ 주의 : ■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 접수 기간 이후 별도 보완기간 없음



□ 참고사항

○ 신청 서류 및 접수비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는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장






지역위원장 후보자 신청서 작성요령 (2011년 2월)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당에서 배부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1) 개인별기록카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정규학력외의 유사학력은 기재하지 말 것

○ 대표경력은 여론조사용으로 2가지만 기재하되 12자 내로 작성할 것

○ 정당 및 사회경력은 검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할 것

○ 자산총액은 추후 ‘재산보유현황서’에 기재할 내용과 일치할 것(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당적변경란은 당적변경, 합당으로 인한 당적변경 등을 모두 기록하며 변경사유를 반드시 기록할 것

○ 공직선거란에는 대통령,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출마경력 및 결과를 모두 기록할 것



2) 병적증명서[해당기관발급]

○ 지방병무청 발급

○ 후보신청자 본인 것에 한하며, 신고기준일 2011. 1. 31 이후 ‘개인열람용’으로 발급 받을 것

○ 여성 후보신청자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3) 범죄경력조회 회보서[해당기관발급]

○ 신 청 처 : 지역위원장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 조회대상자 : 신청자 본인

○ 조회대상 범죄 :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

(※ 개인열람용으로 발급받을 것)

○ 유의사항

범죄경력 조회신청 시 공직선거 실시되는 시기가 아니므로 개인열람용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지역위원장 후보자 신청서류라는 것을 발급기관에 알려줘서는 안 됨(법적 시비 차단)



4) 최근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증명서[해당기관발급]

○ 신고대상기간 : 최근 5년간

○ 신고대상범위 : 후보신청자의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 소 득 세 ]

○ 증명범위 : 2006년~2010년 귀속분

○ 발급기관 및 발급증명서명

주소지 관할 세무서발행 “소득세 납부·체납증명서”

※ 관할 세무서 발행 “소득세 납부·체납증명서”외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시기 : 2011. 1. 31 이후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 증명범위

- 재산세 : 2006년~2010년 부과분

- 종합부동산세 : 2006년~2010년 귀속분

※「지방세법」개정(2005. 1. 5)으로 재산세에 통합됨.

○ 발급기관

- 재산세·종합토지세 : 주소지, 건물(토지) 소재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구·시·군청

- 종합부동산세 : 주소지, 건물(토지) 소재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

○ 발급증명서명

- 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체납증명서

- 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증명서

○ 발급시기 : 2011. 1. 31 이후



5) 당적증명서

○ 당적증명서는 시·도당 또는 접수당일 중앙당 조직연수국에서 발급받아 제출



6) 최종학력증명서의 발급[해당기관발급]

○ 최종학력증명서류의 발급

증명서류 제출대상 학력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나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중에서

- 선거공보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학력을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 중에서 최종학력증명서를 말함(법 제49조④6)

○ ‘최종학력증명서’란

-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졸업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 원본 포함), 수료증명서(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료증 원본 포함) 기타 학교장이 발행한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문 번역기관이 번역한 내용을 함께 제출



7)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 반드시 자필서명 후 도장 날인할 것



※ 문의처 : 중앙당 조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