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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공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99
  • 게시일 : 2011-04-06 20:00: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공고




민주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에서는 위원 2인을 선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모집 기간

○ 2011년 4월 6일(수) ~ 4월 11일(월) 18시까지




2. 접수 방법

○ e-mail 접수 및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접수처 : (150-702) 서울시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110호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 연락처 : 02-784-6385




3. 제출서류

○ 지원서(이력서, 추천서 포함 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A4 용지 4매 이내)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결격사유확인서 1부

○ 개인 정보조회 동의서 1부

※ 필요시 보충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4.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심사

○ 최종임명대상자 : 개별통지




◈ 신청자격 규정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임기

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결격사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판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첨부서류 : 양식(아래 첨부된 문서를 다운로드 하십시오)




2011년 4월 6일

민주당 방송통신심의위원추천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