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사법장악’으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59
  • 게시일 : 2026-02-23 14:31:41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23일(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사법장악’으로 둔갑시키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또다시 사법개혁 논의를 ‘사법장악’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정쟁의 소재로 삼기 전에, 사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첫째, 이른바 국민의힘이 ‘사법장악 3법’이라 부르는 ‘사법개혁 3법’은 특정인을 위한 방탄 입법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제기돼 온 사법 신뢰 회복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독립은 곧 무책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견제와 책임이 함께 갈 때 비로소 신뢰가 완성됩니다.

 

둘째, ‘법 왜곡죄’ 신설은 법관을 압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중대한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일부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신뢰 훼손 사례는 이미 국민적 문제 제기로 이어져 왔습니다. 제도적 보완 논의 자체를 “폭주”로 몰아가는 것이야말로 과장된 정치적 수사입니다.

 

셋째, 대법관 증원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입니다. 사건 수는 급증하고 있고, 상고심의 부담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습니다.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선택지를 검토하는 것이 어떻게 ‘장악’이 될 수 있습니까. 이는 정치가 아니라 사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민입니다.

 

넷째, 재판소원 도입 역시 헌법적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헌법 체계의 차이를 이유로 비교와 검토 자체를 금기시하는 태도야말로 개혁을 가로막는 방어적 논리입니다. 해외의 다양한 제도는 참고의 대상이지, 배척의 대상이 아닙니다.

 

“80년 사법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성역이 아닙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 온 것이 바로 헌정의 역사입니다. 과도한 검찰 권한을 조정하자는 논의를 “검찰 해체”로 왜곡하고, 사법 제도 보완을 “사법 장악”이라 호도하며 모든 개혁을 공포 프레임으로 덮는 태도야말로 정치적 계산입니다.

 

개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더 나은 제도를 향한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의 독립은 굳건히 지키되, 국민의 권리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공포와 왜곡이 아니라, 사실과 시대적 요구에 기초한 개선으로 답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