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일반이적죄, 한덕수 국무총리 내란죄 혐의로 고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58
  • 게시일 : 2024-12-09 16:21:45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일반이적죄, 한덕수 국무총리 내란죄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한덕수 국무총리를 형법 제87조(내란)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15일 전인 2024년 11월 18일 경, 피고발인 김용현이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오물 풍선 살포지점에 대한 ‘원점타격’을 논의하였다는 정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남북의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도적인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우리 군이며, 피고발인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제보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비상계엄의 선포와 계엄군을 동원한 내란 행위 당시에 군사동맹국인 미국에도 통보하지 않았을 뿐더러, 무인기 파견과 원점타격의 모의에서도 어떤 종류의 사전 공유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용현은 형법 제99조의 위반 정황이 뚜렷하므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고발 혐의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씨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법 제2조 제6항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김용현의 계엄 건의는 피고발인 한덕수를 통해 진행되어 피고발인이 계엄발동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음이 추단 가능합니다.

 

또한, 계엄법은 계엄 선포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맞습니다. 

 

피고발인 한덕수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바, 내란 공모의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하여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계엄이 해제된 이후 피고발인 한덕수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대통령의 직무를 자의적으로 배제하고 자신과 권한 없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그 고유권한을 행사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의 사실상 2차 내란의 주체로 볼 수밖에 없는 행위이며,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계엄선포는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포고령 공고 등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한 헌법 파괴 행위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훼손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흔들 수 있는 심각한 행위였던 바,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용현, 그리고 피고발인 한덕수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