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을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했다는 허위사실을 공식 논평으로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내란 특검법의 대상으로 명시한 바 없습니다.
더불어, 내란 특검법이 외환유치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 바 북한이 국가인지 외국인지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을 국가나 외국으로 설정하여 공표한 바가 없습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친북적 세계관', '친북적 사고에 의한 수사를 염두'했다고 논평하여 마치 내란 특검법에 사상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도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방을 가하였습니다.
비방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형법이 금하고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본 건은 일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넘어, 대변인의 직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이 대중을 상대로 공식 논평으로서 공당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공표 방식, 발언 시점 등으로 보았을 때 일반 국민에게 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2025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