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내란 선전죄’로 고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185
  • 게시일 : 2025-01-17 15:11:30

더불어민주당,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내란 선전죄’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월 17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내란 선전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김 상임위원이 지난 1월 10일 보도자료 공표를 통하여 윤석열의 위헌·불법 계엄선포 및 내란 행위를 정당화함으로써 명백한 내란 선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해당 보도자료는‘국가위기 상황이 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서 비롯하였고 윤석렬의 체포·구금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인은 지난 9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의결안건을 발의, 1월 13일 예정된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려 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헌재에‘탄핵심판에서 윤석렬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은 물론, ‘계엄 관련 형사 소송을 고려하여 심판절차의 정지를 검토할 것’까지 권고하는 것으로, 내외의 반발에 부딪혀 상정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지난 10일 해당 안건의 제출 배경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그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위기 상황은 대통령의 계엄선포 그 자체 보다는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대통령에 대한‘내란죄 프레임 걸기’에 전력투구하고, 국무총리 탄핵까지 감행하여 국민을 분열‧대립시킨 데 기인하며, 이는‘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한 것.

 

2. 윤 대통령은 증거인멸·도주의 염려 없는 사실상의 연금상태이므로‘체포나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수사기관의 무차별적 체포·구속영장 청구나 일부 법관의‘자판기식 영장 발부’는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크게 유린하는 차별적 취급임.

 

3. 헌법재판관이 증거능력 없는 수사기록을 함부로 열람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여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엄선포 관련 형사소송의 진행을 기다리기 위하여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 있음. 180일의 심판기간은 훈시규정에 불과함.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보도자료에 담긴 김 상임위원의 주장이 위헌·불법 계엄선포를 옹호하고 그로 인한 국가적 위기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김 상임위원이 헌재와 수사기관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법체계를 부정함으로써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보도자료의 공표가 명백한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5년 1월 17일 김 상임위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수시기관에서는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 등 신속, 엄정하게 법 집행에 임하기를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17일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