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인권침해 눈감은 국가인권위 결정 바로잡은 법원 판결 환영한다
수사기관 인권침해 눈감은 국가인권위 결정 바로잡은 법원 판결 환영한다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외면' 결정을 바로 잡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수사를 진행하며 영등포구청 건축과에 제기된 1년치 민원에 대한 민원인 정보 일체를 요구한 바 있고, 구청은 경찰이 요구한 자료일체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본인 의도와 무관하게 경찰에 건네진 것을 확인한 건설노조 조합원이 국가인권위에 영등포구청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을 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할 국가인권위는 "형사사건의 조사 범위와 내용을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유를 들어 진정을 기각했고, 이에 건설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존재의 목적에 따라 형사사건에서의 인권도 판단해야 하고, △영등포구청은 정보주체로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진정을 기각한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진정에 대한 인권위의 소극적 판단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인권위 논리대로 수사기관의 재량을 존중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면,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즉각 재조사에 나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