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 내란선전죄 고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555
  • 게시일 : 2025-03-04 16:38:16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 내란선전죄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4일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을 내란선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였습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사태 이후 일부 정치인들과 극우 인사들이 위헌·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과격한 발언으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과 주요 수사기관을 공격하자고 선동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발인 서천호는 지난 3월 1일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숴야 됩니다. 쳐부수자!”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내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지시키고 동조를 구하려는 행위이며, 형법 제90조가 규정하는 ‘내란선전’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또한 이는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상정하고, 헌법기관인 헌재와 선관위 그리고 주요 수사기관인 공수처를 물리적으로 공격하여 무력화 시키는 내란행위를 선동, 획책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피고발인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의 표출을 넘어 폭동적 행태를 선동한 것이며, 이미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동사태로 인하여 이러한 내란선전 행위의 위험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는 바이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 


2025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